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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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대법원-2025-두-35570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5두35570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