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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상증법 §45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2025-법규기본-0133생산일자 2026.04.06.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증여 A) ’21.2월 갑의 부친 을은 갑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게 을 소유의 A법인 상장주식 XXX주를 증여

 - 이에 갑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증여(이하 ‘증여A’)받은 이익에 대하여 신고기한인 ’22.6.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증여 B) ’21.8월 을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 XXX주를 갑에게 증여(이하 ‘증여B’)하였고 갑은 증여B에 대해 신고기한인 ’21.11.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이때, 증여A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2. 질의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 【납세의무의 성립】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상증법 §45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