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재나30000 부당이득금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
제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
재심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3. 19.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소장 등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명도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2026. 1. 27.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