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2017.10.21. 충청남도 OOO 소재 B(이하 “B”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9.6.14. 같은 시 OOO 소재 C(이하 “C”이라 하고, B과 합하여 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배우자인 청구인 D(이하 “청구인2”라 하며, 청구인1·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14.~2023.4.20. 기간 동안 개별화물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12.~2024.10.10. 기간 동안 청구인1의 빨래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1이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빨래방의 수입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2의 E은행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 누락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1은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4.10.10.~2024.11.15. 기간 동안 청구인1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1이 청구인2 명의 쟁점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합계 OOO원(B OOO원, C OOO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1>과 같이 2024.12.16. 청구인1에게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쟁점계좌 중 빨래방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의 입금액인OOO원과 청구인2가 개별소득으로 소명하였다고 본 금액인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은 청구인2의 개별화물업 관련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4.12.16. 청구인2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하는 한편, 쟁점금액1에 대하여는 대출금 또는 생활비 등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금액2에 대하여는 청구인2의 일용근로소득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조심 2025전947·소948, 2025.5.13.)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5.6.11.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유지 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일 세무조사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등 적법한 세무조사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 이전에 청구인2의 통장거래내역 5년치를 확보한 후 청구인들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과 ‘자료제출요구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통장거래내역을 수정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담당공무원이 직접 세무조사통지서를 가지고 와 세무조사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사전통지서 없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일반조사만 사전통지서를 보낸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임의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1과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임의로 50:50으로 나누어 B과 C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사업장 위치와 평수 등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쟁점금액2와 관련하여 청구인2가 15년간 사업실적부진으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없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3) 빨래방의 운영방식을 보면 선불카드기(적립식카드)와 동전교환기를 영업장에 두고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거나 동전을 교환하여 빨래방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동전교환기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시점과 카드가 발급되는 시점을 납세의무성립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빨래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선불카드를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다시 적립하기도 하고 이사갈 경우 카드 잔액을 반환하기도 한다. 또한 빨래방 주변 상인들과 택시기사들이 동전교환기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불카드에 적립된 금액과 동전교환기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빨래방기기를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설령 카드충전금액을 충전 당일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다음 날 아니면 그 이후에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나) 즉 처분청은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9~2023년에 쟁점금액1과 관련한 공급시기가 모두 도래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선불카드를 구입한 즉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논리여서 처분청이 선불카드 발급기와 동전교환기를 빨래방기기와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인판매기와 동전교환기는 별개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동전교환기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나 적립식 선불카드에 적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위 청구주장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ⅰ) 월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기장의무도 없는 영세사업자인 청구인1에 대하여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ⅱ) 쟁점계좌는 청구인들이 가계종합통장으로 사용하는 계좌로서 5년간 OOO건에 대한 쟁점금액1(1건당 평균 OOO원)의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였고, ⅲ) 매출누락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빨래방 C과 빨래방 B의 매출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50:50으로 이를 산정하였으며, ⅳ) 선불카드의 적립금액과 동전교환기의 교환액을 당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ⅴ) 쟁점금액2와 관련하여 청구인2에 대한 세무조사도 없이 사업소득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선결정(조심 OOO)에서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통장거래내역만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1은 쟁점계좌로 빨래방 B, C의 현금을 매일 수거하여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적요란에 OOO등으로 표기 입력한 후 현금을 입금하였음을 심문조사 시 인정하였다.
(나) 쟁점계좌의 CD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1은 매일 빨래방 B, C의 충전금액을 구분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입금하였고, 이를 확인하여 빨래방의 각 지점별 수입금액을 구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예금계좌 등의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2부3778, 2014.6.10.).
(라) 청구인1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수입금액과 무관한 다른 소득 내지 개인적 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마) B과 C의 물‧전기 사용량을 조회해 보면, 두 지점의 수입금액 안분비율은 각 과세기간별 물‧전기 사용량 비율과 매우 유사하다.
(바) 청구인2의 경우, 화물차량의 운행기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유류매입내역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 대법원은 쟁점계좌의 입금내역과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960 판결).
(3) 처분청이 쟁점금액1·2를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보면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1의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한 바가 없고, 동전교환기와 카드충전기에서 꺼낸 현금은 고객이 세탁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폐를 투입하여 동전으로 교환하거나 세탁전용 카드를 충전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1이 빨래방 B과 C의 동전교환기나 카드충전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당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입금된 날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1은 세탁전용카드 잔액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F 본사에 확인한바, “일지별 충전카드 잔액을 가맹점주 본인이 알 수 있음”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1은 잔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마) 동전 교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금액만 동전으로 교환하므로 교환한 날에 전액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카드충전 금액을 충전 당일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다음 날, 아니면 또 그 다음 날 결국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바)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19~2023년 5개년인데, 결국에는 그 공급시기가 모두 도래될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문제이지, 재화 공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한편 청구인들은 증여거래라고도 주장하나, 해당 공급시기 도래 이전의 금액은 결국 본질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 청구인2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증여에 해당하려면 먼저 청구인1의 재산에 해당하여야 증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더욱이 쟁점금액1은 청구인1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아)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거래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1은 청구인1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쟁점금액2는 여러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2의 개별화물 사업소득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2가 보유한 화물차량을 장기간 동안 상당거리를 운행한 사실(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만㎞ 이상 운행)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2의 성격, 거래내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쟁점금액2는 청구인2가 보유한 화물차량의 운행 거리기록, 개별화물 사업이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교부이력,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한 유류매입내역 등으로 청구인2의 개별화물 사업에서 과세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 따라서 거래내용 실질에 따라 청구인2의 개별화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거래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선결정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추가제출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유지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내역
○○○
(나) 쟁점금액1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1의 배우자인 청구인2 명의의 쟁점계좌에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현금입금(CD기 현금입금과 제3자 입금*)된 OOO원 중 출처가 소명(대출금, 예금해약금 등)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1의 매출누락액(쟁점금액1)으로 산정하였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 패턴을 살펴보면, ATM기를 통한 현금입금(CD 현금입금)은 거의 매일 발생하였고, B만을 운영할 때에는 대부분 매일 1건의 CD 현금입금이 있었으나, 2019.6.15. C 개업일 이후부터는 매일 하루 2건의 CD 현금 입금이 확인되며, ATM기 입력판에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였고, 쟁점계좌의 적요에서 OOO 등의 형태로 표기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계좌의 적요 형태별 입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좌 적요 형태별 입금액
○○○
4)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1의 매출액(공급가액)은 아래 <표3>과 같고,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빨래방 과세기간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
<표4> 과세기간별 매출누락내역
○○○
5) 처분청은 F 본사인 주식회사 G에 두 차례에 걸쳐 가맹점주가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공문(2024.10.30., 2024.11.5.)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G는 아래 <표5>와 같이 회신하였고, 청구인1은 OOO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표5> 가맹점주의 세탁기 등 사용이력 확인 가능여부 회신문
○○○
6) 처분청이 확인한 B과 C의 물사용량(톤), 전기사용량(kw)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처분청은 물 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1을 50:50으로 나누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6> 물 사용량
○○○
<표7> 전기 사용량
○○○
7) 청구인1의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1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 내용
○○○
8) 청구인들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9>, B과 C의 세탁기 등 보유현황은 아래 <표10>, 이용요금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9> 청구인들의 사업현황
○○○
<표10> 빨래방의 기기 보유현황
○○○
<표11> 세탁기‧건조기 이용요금
○○○
9) 빨래방의 동전교환기 및 세탁전용 카드를 이용한 세탁기 등 이용방법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빨래방 이용방법
○○○
10) 청구인1은 빨래방 고객이 환전목적의 동전교환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11매를 제출하였고,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확인서
○○○
11) 청구인1은 선불카드 중 반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선불카드의 과세기간별 사용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금액2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상대적으로 고액에 해당하여 빨래방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은 개인화물업을 영위하는 청구인2의 매출누락액(쟁점금액2)으로 판단하였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2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2는 2010.1.14.~2023.4.20. 기간 동안 개별화물업(운송)을 영위하였고, 2021.3.5.부터 계속하여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장 소재지를 집 주소지로 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2는 개별화물,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의 경우 2021~2023년 기간 동안 매입금액은 OOO원이며, 매출‧매입 금액 모두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수취하였다.
<표14> 수입금액 신고내역
○○○
4) 충청남도 OOO시장이 2023.4.14. D에게 발급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1986.1.20. 개별화물 업종으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2가 보유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15>와 같이 2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표15> D의 차량
○○○
6) 청구인2의 화물차량의 자동차 검사증에서 확인되는 운행거리 등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운행기록
○○○
7) 청구인2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4개 등록하였고, 아래 <표17>과 같이 2019~2023년 기간 동안 OOO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7> 유류 매입내역
○○○
8) 청구인2는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화물운송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이, 아래 <표18>의 유류보조금 수취금액만 신고하였다.
<표18> 유류보조금 수취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1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되,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전통지 사항”, 제2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3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1은 현금수입업종인 셀프 빨래방을운영하면서동전 교환기나 카드 충전기의 현금을 꺼내 배우자 청구인2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청구인2명의 쟁점계좌를 청구인1의 빨래방 수입의 보관‧관리뿐만 아니라 D의 일용근로소득, 생활비, 대출금 관리‧상환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청구인1 명의 빨래방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전 서면확인 당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빨래방의 업종 특성상 영세하여 ‘증거인멸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통지 생략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위법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조심 2021인1362,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1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들이 소명한 대출금 등을 제외하고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빨래방을 운영하는 청구인1과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2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인2 소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무조사 및 선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까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금액1과 관련하여 쟁점계좌의 적요란에 빨래방 C과 B의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OOO 표시 등이 다수 확인되어 해당 금액이 빨래방의 매출액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선불카드 미사용액이나 환불금액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각 사업장의 누락액으로 산정한 비율이 5:5로서 빨래방 C과 B의 물사용량 비율(약 4:6)과 큰 차이가 없어 쟁점금액1을 청구인1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금액2와 관련하여 2019~2023년에 청구인2가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구매한 유류구매금액이 OOO원에 달하나 신고한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표16>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이 다수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2를 청구인2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고지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 공급시기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일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