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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25-중-0526생산일자 2026.01.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통상적 세무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장기간 반복으로 이용하여 매각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소득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24.10.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A에 대한 상여 OOO원, B에 대한 상여 OOO원, C에 대한 배당 OOO원) 합계 OOO원은,

가. 고정자산 매각대금 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A의 소득처분에서 제외하며,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기타 처분하고,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며,

나. 2021~2023사업연도 접대비 계정별 원장상 거래처 경조사비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고, 대표자 A의 소득처분에서 제외하며,

다. 2014사업연도 기초재고 누락액 OOO원은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라. 부외경비로 처리된 D에 대한 급여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마. 업무용 승용차 관련 OOO원을 202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A의 소득처분에서 제외하며, 2019‧2020‧2021‧2023년 귀속 대표자 A에 대한 소득처분 합계 OOO원(2019년분 OOO원, 2020년분 OOO원, 2021년분 OOO원, 2023년분 OOO원)은 실제 차량 사용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변경하고,

바. 접대비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OOO원, 쟁점지급수수료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OOO원, 가공경비 및 부채 임의계상으로 손금부인된 OOO원과 기말 재고자산 임의감액으로 손금부인된 금액(<표11> 참고)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2.1.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지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7.4.부터 2024.9.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그 주주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파지 및 고정자산 매출누락, 가공매입, 기숙사비 수입누락, 복리후생비 과대계상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차명주주 E·F 및 주주 G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가공매입, 허위 증빙을 통한 비용의 과대계상 등을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쟁점①), 재고자산 기말재고 누락금액에 대해 익금산입하며(쟁점①‧②),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부외경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금액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쟁점③),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쟁점④), 주주인 H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H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등(쟁점⑤)으로,

  2024.10.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A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그 과세기간별 세부 내역은 <별지1>)를 하였다.

<표1> 경정‧고지 및 통지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부정행위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주장

   매출누락, 가공매입 및 가공경비 계상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문화자원(파지) 매출누락,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 금액은 연간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고, 주요 제품(박스)에 대한 매출은 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파지 판매대금 등은 업계 관행에 따라 누락하여 부외경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사용된 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닌 당시 주주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고정자산(차량) 매각대금 누락, 차명계좌 사용,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선행결정에서 인용되었음) 10년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에쿠스, 화물차 등 4건의 매각에 불과하고, 매각가액을 축소하기 위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누락된 대금은 부외경비로 사용된바, 이는 매출이 아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손익 거래로서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한다. 차명계좌 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가공매입, 차명계좌 사용) OOO, OOO, OOO으로부터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차액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라) (기숙사관리비 수입누락, 차명계좌 사용)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기숙사관리비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급여)에서 차감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차명계좌 이용과 무관하게 과세관청이 기숙사 관리비 내역과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면 이용자 부담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아 부정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복리후생비(골프비용) 과다계상, 차명계좌 사용)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골프비용 결제 후 동반자 부담분을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행위는 차명계좌 이용과 무관하게 과세관청이 복리후생비 내역을 확인하면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하며, 정산받은 금액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접대비(경조사비) 과다계상, 선행결정에서 재조사 결정된 쟁점임) 해당 접대비는 실제 청구법인과 직간접 거래관계가 있는 지인들에게 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이며, 건당 OOO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되었음이 첨부 증빙으로 확인된다. 쟁점③의 부외경비 내역을 보더라도 실제 접대비 지출액은 장부상 계상액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표자 상여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사) (지급수수료(골프장 캐디피 OOO원으로, 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 과다계상, 선행결정에서 가공경비로 확정된 쟁점임) 쟁점지급수수료는 거래처 지인들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실제 현금 지출된 골프장 캐디피이다. 이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표자 상여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아) (가공경비 및 부채 임의계상) 결산 시 지출증빙 없이 제조경비 또는 판관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거래선 유지를 위해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영업활동비로 실제 지출한 것이다. 이를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 증빙 수취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4부5776, 2015.6.8.; 조심 2015서2445, 2016.3.28. 등 참조).

  (자) (기말 재고자산 임의감액) 청구법인은 매월 재고현황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해당 자료는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BizMeka)을 통해 관리해온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은닉 의도가 없으며, 2023년부터는 실제 재고를 반영하고 있고, 누락 세액 규모가 중대하지 않으며, 회계상 재고금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4부5708, 2015.3.30., 조심 2016부812, 2016.5.16. 참조), 임의감액한 금액은 차년도에 자동조정되고 2023년 결산 시 그 차액이 모두 해소되었는 바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법인 임직원이 아닌 대표자의 친구 또는 사위 등 3인의 차명계좌(E, F, G)를 번갈아 가며 이용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허위 경비계상 등을 통해 총 OOO원 상당을 탈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1,000회 이상 반복되었고, 그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받는 방법, 거짓 증빙을 갖추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하여 과세관청의 포착을 어렵게 하였다.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OOO).

  (가) (문화자원(파지) 매출누락, 차명계좌 사용)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로는 알 수 없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해당 계좌는 청구법인과 어떠한 거래도 없어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고정자산(차량) 매각대금 누락, 차명계좌 사용,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선행결정에서 인용되었음) 파지 매출누락과 마찬가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각대금을 은닉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차명계좌 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추후 경정 감액할 예정이다.

  (다) (가공매입, 차명계좌 사용) OOO, OOO, OOO으로부터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차액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행위로서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기숙사관리비 수입누락, 차명계좌 사용) 기숙사 관리비 수입금액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처분청이 일시보관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차명계좌와 비자금 장부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다.

  (마) (복리후생비(골프비용) 과다계상, 차명계좌 사용)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결제 후 동반자 부담분을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행위(15회, OOO원)는 복리후생비 내역 검토만으로는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할 목적으로 사적인 골프모임에서 전체 비용을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카드전표(허위증빙)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일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바) (접대비(경조사비) 과다계상, 선행결정에서 재조사 결정된 쟁점임) 선행결정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처의 임직원을 특정한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대상자(부고장, 청첩장 등의 상주, 혼주 등)가 거래처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대조해 보았으나, 해당 상주 등이 실제 거래처 임직원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하고는 근무 사실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허위의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사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과 동일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청구법인 대표자의 고등학교 동문회 홈페이지 경조사란 내용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다.

  (사) (쟁점지급수수료(골프장 캐디피) 과다계상, 선행결정에서 가공경비로 확정된 쟁점임) 골프장 운영 법인이 아닌 캐디 개인이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탈루를 목적으로 증빙을 조작한 부정행위이다. 관련 선행결정에서도 이미 가공경비임이 확정된 바 있다.

  (아) (가공경비 및 부채 임의계상) 조사 착수 전 가공경비의 존재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파악할 단서가 없었고, 최소 2013년부터 1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포렌식 조사를 통해 발견된 점, 장기간 다수의 허위 거래처(11개 사업자)를 이용하여 7가지 항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도 가공비용 계상이 장기간 이루어지고 그 항목이 다양한 경우 과세관청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자) (기말 재고자산 임의감액)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레(조심 2014부5708, 2015.3.30.)는 자연감모, 계근차이로 인한 중량 감소, 품질문제로 인한 감량등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을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순히 2009년도에 손익계산서에 일시에 계상한 사례로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조심 2016부812 역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말재고자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득조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용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소득조절 행위를 했음을 조사기간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으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이 건의 재고자산 임의감액은 단순한 자연감모나 회계기준 차이가 아니라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2013년 이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1년간 지속적으로 재고자산 실사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및 수취, 소득 은폐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부정행위이다.

나. (쟁점②) 2014사업연도 기초재고 누락분 손금산입 여부

 (1) 청구법인 주장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결산자료철’에 의하면 2013년 기말재고가 과소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3년 귀속 익금산입(유보) 처분이 없었더라도 그 차기 연도인 2014년 기초재고 누락분(OOO원)은 2014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①이 일반과소신고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 경우, 2019년 기초재고 누락분(2018년 기말재고 누락분)은 2019년 과세연도에 당연히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선행결정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기초재고 누락분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이다.

다. (쟁점③) 쟁점부외경비(OOO원)의 손금 인정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

 (1) 청구법인 주장

  (가) 직원 D 급여(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 I 병원비(OOO원), J 상무 한약구입대(OOO원), 재단기센서 수리비(OOO원), K 치료비(OOO원), L 차장 차량유지비(OOO원) 등 OOO원은 계좌번호 등 증빙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 아니다. 선행결정에서도 일부 금액(D 급여, 계좌번호 기재금액 등)은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되었다.

  (나) 골프비,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회식비 등으로 지출된 OOO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설령 증빙 미비 등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거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 없이 부외자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직원(D)에게 지급된 급여 중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일부 금액(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은 부외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 주식 명의수탁자인 I 병원비(OOO원), M 상무 한약구입대(OOO원)·재단기센서 수리비(OOO원) 등 금액은 이들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아니고 지급 사실도 불분명하여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기타 한약구입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K 치료비(OOO원)·L 차장 차량유지비(OOO원)의 경우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함에도 비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상식에 맞지 않고 실제 지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원이 거래처 접대 또는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작성한 비자금 장부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정하기 어렵고, 리베이트를 실제 지급했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OOO), 구체적인 증빙 없는 접대성 경비는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1서3833, 2012.9.11. 참조).

라. (쟁점④) 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시 귀속자 적부 및 손금불산입 중복 여부

 (1) 청구법인 주장

  (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제 차량 이용자(N, O, L)에게 소득처분 되어야 함에도 대표자에게 일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관련한 대표자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2022년 귀속 차량(OOO) 비용 OOO원은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의견

  (가) 실제 차량 사용자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실제 차량이용자로 소득처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나) 2022년 귀속 차량비용 중복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금액(OOO원)만큼 손금부인 취소(경정 감)할 예정이다.

마. (쟁점⑤) 쟁점아파트의 고가매입 및 배당소득 처분의 적정 여부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OOO원)은 인근 부동산 시세(부동산 중개소 제시 가격) 및 국토부 실거래가(OOO원 대)를 반영한 적정 가격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아파트(215호, OOO원)보다는 거래일자가 더 근접한 419호(OOO원)가 시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 거래가격 OOO원과 OOO원의 차액 OOO원만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설령 고가매입으로 보더라도, 그 차액은 매도인(주주 C)의 양도소득을 구성하므로 ‘배당’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국세청 법인46012-3793, 1995.10.9.; 심사소득99-192, 1999.6.25.; 심사법인99-0484, 2000.2.25. 참조).

 (2)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아파트(215호, OOO원)는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OOO원)이 동일하고 거래일이 근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7.1%로 5%를 초과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시가 초과액(OOO원)은 특수관계자인 주주(C)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이 법령상 명확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사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건으로 상여 처분 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나, 이 건의 매도인(C)은 해당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없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정행위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14사업연도 기초재고 누락분 손금산입 여부

 ③ 쟁점부외경비(OOO원)의 손금 인정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

 ④ 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시 귀속자 적부 및 손금불산입 중복 여부

 ⑤ 쟁점아파트의 고가매입 및 배당소득 처분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가지의 대쟁점과 쟁점①에 포함된 9가지 세부쟁점으로 구분되고, 선행결정 등에서 일부 내용은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각 세부쟁점별‧기간별(부당‧일반)로 법인세 세무조정‧소득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 관련 세부쟁점 및 세무조정 내역 등

ㅇㅇㅇ

 (나) 위 쟁점①의 세부쟁점 중 선행결정 내용과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나) 고정자산 매출누락 중 부가세 상당액 OOO원’ 및 ‘(바) 접대비 과다계상(경조사비) OOO원 중 OOO원’은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사) 골프장 캐디피로 계상한 OOO원’은 이미 가공경비임이 확정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선행결정 결정 내용 및 처분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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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쟁점② 기말 재고자산 임의감액 관련 처분청의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2013년 기말 재고누락 금액 OOO원을 2014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선행결정은 “무림의 2014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금액을 재조사”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4년 기초재고 누락분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표4> 기말 재고자산 임의감액 관련 세무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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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쟁점③ 쟁점부외경비는 차명계좌에서 지출된 부외경비 OOO원 중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먼저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외경비 중 청구법인이 직원 급여라 주장하는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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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에 대해 선행결정은 아래 <표6>과 같이 D에 대한 급여 OOO원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금액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D에 대한 급여 OOO원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6> 쟁점③ 중 직원 급여 관련 선행결정 주문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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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외경비 중 직원 급여를 제외한 OOO원 중 2014년에 지출된 OOO원에 대해 선행결정은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래 <표7>과 같이 기각 결정하였고, 나머지 부외경비 부분도 기각 결정하였다.

<표7> 쟁점③ 중 직원 급여 외 부분 관련 선행결정 판단

(판단) (...) 순손익액 계산 시 쟁점부외경비1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외경비1은 무림의 일일장부에만 업무경비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1은 해당 금액이 거래처와의 골프비, 거래처 임직원의 애경사비, 거래처 회식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부외경비2에는 쟁점부외경비1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외경비1 부분을 무림의 순손익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중복 여부와 관련하여 선행결정은 주문에서 “2022사업연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합계 OOO원을 무림의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소득처분 귀속자와 관련하여 실제 차량 이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야 함에도 대표자에게 일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5) 쟁점⑤는 청구법인이 2020.12.28. 청구법인의 주주 C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입한 것이다.

 (6) 각 쟁점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가공매입, 고정자산매각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을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관리한 사실, 특히 총 입금액(쟁점①(가)~(마) 관련)이 OOO원이고 출금액이 OOO원이며, 이 중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나)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이상 1,000회 이상에 걸쳐 매출누락‧가공매입‧허위경비계상액이 OOO원에 이른다며 아래 <표8>과 같이 항목별 허위기장 횟수 및 금액을 제출하였다.

<표8> 처분청 제출 항목별 허위기장 횟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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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① 세부쟁점 중 (바) 접대비 과다계상(경조사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총 239건 OOO원 중 16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건 OOO원에 대해 아래 <그림1>와 같이 부고장 등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1> 청구법인 제출 ‘(바) 접대비 과다계상(경조사비)’ 증빙(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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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처의 임직원을 특정한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대상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조한 결과 총 239건 OOO원 중 11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건 OOO원이 거래처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래 <그림2>과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2> 처분청 제출 경조사비 여부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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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쟁점① 세부쟁점 중 (아) 가공경비 및 부채 임의계상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 등 11개 사업자를 허위매입처로 기재하고 7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거래처별 원장 확인 등을 통해 적출하였고 해당 내역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처분청 제출 가공경비 및 부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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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쟁점① 세부쟁점 중 (자) 기말 재고자산 임의감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매월 재고현황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는 증거 기안용지를, 이러한 자료가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전산에 저장되어 있다는 증거로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캡처하여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4> 청구법인 제출 (자) 기말 재고자산 임의감액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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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쟁점⑤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아파트1(215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교아파트2(419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비교하는 아래 <표9>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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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쟁점⑤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계약일 주변 실거래가 내역으로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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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처분 시 적용한 제척기간 내에 청구법인은 차명주주 및 대표이사 사위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비용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을 관리하였고, 해당 차명계좌와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 (가)~(마)는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소득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 (바)~(자)는 단순히 재무제표에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재고자산 임의감액의 경우 결국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항목들(아래 <표11> 참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1> 과세기간별 쟁점①(바)~(차) 세무조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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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①의 개별 항목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일부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쟁점① (나) 고정자산 매각대금 누락액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매각대금 누락액은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고려한 올바른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익금산입> OOO원(상여), <손금산입> OOO원(기타)’이나 처분청은 매각대금 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OOO원(상여), <손금산입> OOO원(기타)’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 선행결정에서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고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하며,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2> 고정자산 매각대금 누락액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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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으로, 쟁점① (바) 접대비 과다계상 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임직원에 대한 지출로 확인한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접대비 지출로 인정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 이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한도초과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고자산의 오류가 2개 사업연도 이상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중 일부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재고자산의 오류는 재계산은 하되,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하여 이를 기초로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 점(조심 2017서3959, 2018.12.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기초재고 누락분(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는 급여 및 접대비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부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선행결정에서 ‘실제 지출 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후 청구법인은 재조사 시점 및 이 건 심판청구 기간 동안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선행결정에서 D 급여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점, 2019‧2020‧2021‧2023사업연도에 사적으로 사용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확인서 및 이용대장을 통해 실제 차량 이용자가 확인되는 점,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며, 대표자 A에 대해 소득처분한 2019년분 OOO원, 2020년분 OOO원, 2021년분 OOO원, 2023년분 OOO원은 실제 차량 사용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입가액은 시가에 부합하고, 설령 고가매입이더라도 양도인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를 초과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가목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인 양도자에게 1세대1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기간별 고지세액 세부 내역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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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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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