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25.4.7.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A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청구인과 B 중 A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0.10.28. 설립되어 충청남도 00시 OOO에서 프라스틱 제품 등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5.5.16.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0.30.경 체납법인 주식 100%(20,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고, 2020.10.28.부터 2023.8.21.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2025.4.7.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B이 체납법인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으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B에게 신규법인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체납법인에 출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관여하거나,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법인 설립 시 주금 납입 등 실제 경영지배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B이 “내 지분이 100%다”라고 구두로 말했다는 것 외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주식양도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음식점업의 폐업사실증명원,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의 수사결과(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 등은 청구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어떠한 사업 등을 영위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빙일 뿐이고 청구인이 주주 또는 경영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2023사업연도 주주현황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2023사업연도 주주현황
○○○
(나) 청구인은 합성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청구인 등을 강제집행면탈(물품대금 관련)로 고소하였으나, 충청남도경찰청이 청구인 등을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사의 실익이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며, 고소장, 불송치결정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였다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표4> 폐업사실증명
○○○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 및 잔고증명서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체납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23.8.21.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제시된 자료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다.
다만 청구인도 자신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B 중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