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3.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21.5.28. 증여분 OOO원 및 2023.10.1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A 주식회사의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단기금융상품 OOO원(2020.12.31. 기준) 및 OOO원(2023.8.31. 기준), 골프회원권 계상액 OOO원(2020.12.31. 기준 및 2023.8.31. 기준)을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8. 및 2023.10.16. 부친 A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798주 및 23,302주(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 시인하여 결정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4.11.19.부터 2024.1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5.28. 증여분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 OOO원과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상품OOO원을, 2023.10.16. 증여분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 OOO원(위의 골프 회원권과 합쳐서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과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상품 OOO원(위의 금융상품과 합쳐서 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각 분류하고,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특례세율 적용가액의 계산시 사업무관 자산비율을 과소 계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중 쟁점회원권과 쟁점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2025.3.27. 청구인에게 2021.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3.10.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융상품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업무관련성은 만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자산 평가기준일의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현금, 장·단기금융상품 계상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의 업황, 금융상품 보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금융상품 전부를 사업관련 자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위 금융상품 중 단기금융상품을 만기 3개월 기준으로 재분류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재분류한 쟁점금융상품에 대해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재산-1287, 2015.10.1.)를 참조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다.
<표1> 쟁점법인이 신고한 현금 및 장·단기금융상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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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처분청이 재분류한 현금 및 장·단기 금융상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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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라목 및 마목(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을 위 예규에 따라 판단할 경우,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모든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유추·확대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라는 쟁점시행령의 단서 규정과 배치하게 되는 등 예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처분청이 해당 예규만을 근거로 쟁점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2)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매출 변동성이 큰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매 대기 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유리용기를 코팅, 조립 등 후 가공하여 주로 주식회사 B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매출 규모나 손익은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B의 중국 교역관계나 경영전략 등 쟁점법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매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편차가 아래 <표3>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와 같이 크게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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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율(평균 90%)도 높아, 구매자금 및 판매관리비에 드는 비용이 매월 약 OOO원(쟁점법인의 자금수요 중 매월 매입비용 약 OOO원, 인건비가 매월 약 OOO원 가량 소요) 정도로 자금수요가 많은 상황이므로, 쟁점법인은 매출처의 대금지급 지연이나 일시적 매출 급감 등 자금경색 상황에 대비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구매자금과 인건비 등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약 2~3개월 가량의 예비 자금확보가 긴요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쟁점법인은 기존 보유 자금에 더해 약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약 OOO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한 후, 여러 개의 3개월~6개월 단기예금과 일부 장기예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구매 자금 조달 및 관리비 충당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계속적으로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융상품이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음이 불분명하고, 어느 정도 가액의 예비자금을 사업관련 자산으로 볼지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쟁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매년 일정수준의 예금에 재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단순히 재투자 목적이었다면 장기가 아닌 3~6개월의 단기예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으며, 약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던 2022사업연도에 쟁점금융상품은 실제로 구매자금 및 관리비 등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 금융상품 총액이 감소(2021년 말 OOO원에서 2022년말 OOO원으로 약 OOO원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2020∼2023년 매월 영업활동을 위한 필요금액의 2∼3개월 이내 자금을 현금성 자산 및 예금 등 금융상품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쟁점법인이 수시입출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6개월 예금(7구좌, OOO원)에 가입하여도 매월 만기가 돌아오도록 설정하여 영업활동을 위한 필요자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 2020년에는 사업관련자산에 해당하는 예금이 2023년에는 만기 6개월 예금이라 하여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개별 기업마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흐름 주기가 다름에도 사업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일률적으로 3개월로 특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법인이 매년 일정수준으로 보유한 동일 목적의 자금이었음을 감안하여 쟁점금융상품을 사업관련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업무관련성은 대규모 시설투자계획 또는 지급보증을 위한 담보설정 등 최소한의 예외사항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쟁점법인은 기계장치 구입 및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바, 쟁점금융상품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대기자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약 OOO원의 기계장치 구입 및 설비투자를 하였고, 쟁점금융상품은 일반 예금상품으로 해지 또는 인출의 제한 없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예금으로, 쟁점법인이 기계장치 구입 및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2020년말과 2023년 8월 사이 외부차입금을 추가로 차입한 사실이 없는 점(쟁점법인의 외부차입금 잔액은 2021년말 OOO원, 2023년 8월 OOO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기계장치 구입 및 설비투자는 쟁점금융상품을 재원으로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5) 쟁점시행령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일반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예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 유동자산을 배당하지 않다가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주식으로 증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금에 관한 권리를 증여하면서 낮은 세율의 조세를 부담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는데,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과 같이 2020년 6월과 2020년 12월 약 OOO원의 배당을 통해 2020년 12월말 기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잉여 현금을 모두 정리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쟁점금융상품만 보유한 채 가업승계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고 2023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등, 5년간 약 OOO원의 배당을 통해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을 유보하지 않으려는 쟁점법인의 충분한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다 할 것이다.
적어도, 쟁점법인의 쟁점금융상품 중 장기금융상품은 매월 적립식으로 조성되는 자금으로서 만기 이후에 쟁점법인의 구매자금 및 관리비 등에 사용되었음이 자금흐름상 입증되지 않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쟁점금융상품 중 장기금융상품을 제외한 단기금융상품은 구매자금 및 관리비 등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업황, 여건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쟁점회원권은 영업상 고객 접대 목적으로 취득·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규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과세특례 증여세 신고 시, 쟁점법인이 사업관련자산으로 판단한 골프회원권의 재무상태표 계상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시행령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제도 46012-10624, 2001.4.17.)에서도 회원권을 영업상 고객 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표4> 쟁점법인의 평가 기준일별 골프회원권 계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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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거래처와의 원자재 확보와 로스율 관리 등에 있어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여 영업상 고객접대 목적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였음을 처분청에 소명하였고,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증여일 직전 2개 사업연도 골프회원권 사용현황(사용일자 및 사용인원)을 제출하여 취득 목적에 맞게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므로, 쟁점회원권은 사업관련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회원권의 객관적인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전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시행령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으나, 골프회원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자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납세자의 입증자료 객관성 여부만을 따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처분청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골프회원권의 취득한 경우, 법인의 매출규모나 거래처규모 대비 지나치게 고액의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해외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회원권이 특정인만 사용가능하도록 제한되거나 이용 내역상 접대 등 목적과 무관한 어느 특정인만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보유목적에 영업 관련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처분청에서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회원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월 영업활동을 위한 구매자금과 인건비 등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2~3개월 가량의 예비 자금을 단기예금에 가입하여 쟁점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구매자금 조달 및 관리비 등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시행령(마목)에서는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만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금융상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요구불예금이나 보통예금이 아닌 3개월 이상의 만기가 설정되어 있어 수시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이는 아래 <표5>와 같이 누적된 미처분 잉여금을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다.
<표5> 과거 5개년간 이익잉여금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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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쟁점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융상품과 별개로 고액의 현금성자산(①+②)을 아래 <표6>과 같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쟁점금융상품이 사업운영자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자금확보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6>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금융상품 보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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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 중 일부가 기계장치 구입 및 설비투자에 사용되어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하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불확실성이 큰 사후적 요인에 따라 향후 예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아닌 증여일 현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이 제출한 설비투자내역을 살펴보면, 단순히 소모성 기계장치 등의 대체 취득 및 노후화된 생산설비에 대한 수선내역만 확인될 뿐, 공장신축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계획에 따라 자금조달 목적으로 별도로 조성되었다거나, 거래처 지급보증을 위한 담보목적이나 질권설정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을 불가피하게 예치하였다는 등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다수의 법령해석을 통하여 보유 목적이 장래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라고 하더라도 장기예금이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이 거래처 접대 목적 및 직원복지를 위해 보유한 것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감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증여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회원권 사용내역 및 동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일자와 사용인원만 간략히 작성된 소명자료만을 제출하였고, 달리 관련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영업상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처 접대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면, 골프장별 체크인 명부와 법인카드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실제 이용자 및 이용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법인은 연간 매출액 OOO원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B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임에도 매출규모 및 거래처 수에 비추어 골프회원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22년 중 쟁점회원권 중 2개(OOO, OOO)를 매도하여 회원권 처분수익 OOO원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바와 같이, 투자 및 업무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원권 시세가 최고로 급등했던 시기에 매각한 사실로 보아 이는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래 <표7>의 배당금 지급내역과 같이 5년간 약 96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였고, 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잉여 현금을 배당하지 않고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주식으로 증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함에도 낮은 세율의 조세를 부담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을 보면, 증여일 이전 2번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증여자 B(부친)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자녀인 청구인 등 2인에게 초과 배당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의 증여자가 가업을 영위하면서 유보해 두었던 법인의 잉여금을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증여하고 있다.
<표7> 쟁점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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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증여자가 현금을 증여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승계 당시 쟁점금융상품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잉여 자금을 배당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현금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 부담 없이 저율의 배당소득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있는 자산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향후 영업활동에 쓰였다거나 사용할 예정인 예비 자금이라는 사유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이러한 금융상품 등에 대해 사업관련자산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당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하여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융상품과 쟁점회원권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관련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쟁점금융상품과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쟁점금융상품 등 금융상품 보유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사업무관자산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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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금융상품 보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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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이 실제로 구매자금 및 관리비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 2021년 및 2022년 말 기준 금융상품 총액이 약 OOO원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22년 연간 자금수지 실적을 제출하였는바, 이 실적에는 매월의 자금수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2022년에 약 OOO원의 현금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0년말과 2023년 8월 사이에 추가 외부 차입금 없이 OOO원의 기계장치 구입 및 설비투자(영업활동)를 하였고, 이는 쟁점금융상품을 재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의 설비투자 및 수선(기타) 지급실적표를 제출하였고, 연도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연도별 설비투자 및 수선(기타) 지급실적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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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거래처와의 원자재 확보와 로스율 관리 등에 있어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여 영업상 고객 접대 목적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 직전 2개 사업연도 골프회원권 사용현황 소명자료 및 골프회원권 취득사유를 제출하였고, 일부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20년 골프회원권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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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골프회원권 취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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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융상품이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상품으로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매월 매입비용 및 인건비로 약 OOO원이 소요되고, 매출처의 대금지급 지연 등 자금경색 상황에 대비하고 구매자금과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2⁓3개월 가량의 예비 자금으로 쟁점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을 포함한 약 OOO원 가량의 자금을 예금형태로 넣어두기 보다는 3⁓6개월 단기 예금 등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매월 만기가 도래하면 영업활동을 위한 필요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였고, 실제로 2022년은 약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쟁점금융상품 등을 구매자금 및 관리비 등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 2021년말 OOO원에서 2022년말 OOO원으로 약 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쟁점금융상품이 영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인 중·장기적인 시세차익 등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상품 중에서 장기금융상품을 제외한 단기금융상품인 OOO원(2020.12.31. 기준) 및 OOO원(2023.8.31. 기준)은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회원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이 거래처 등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원자재 확보와 로스율 관리 등에 있어 거래처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여 접대목적상 쟁점회원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년말 기준 쟁점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은 4개였으나 2023년말에는 2개인바, 쟁점법인의 매출이나 직원수 등을 고려할 때 골프회원권 2개는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2022년에 매도하였던 골프회원권 2개는 이후에 다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부터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자산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2020년 및 2023년말에 보유한 골프회원권 2개(OOO, OOO)를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