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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매출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6가단212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76,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김BB는 2021. 5. 20.부터 2024. 6. 30.까지 CC시스템이라는 상호로 비계 및 형틀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총 20건 합계 102,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1> 소제기일 현재 김BB 국세체납액(생략)

그런데 김BB는 DD비계 등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00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표2> 고AA의 금융거래내역(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김BB는 국세체납액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강제징수를 당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2024. 1. 18.부터 2024. 6. 29.까지 DD비계 등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출채권 대금을 김BB 자신이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루어진 매출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로부터 위 <표2>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보전채권인 위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까지 발생한 조세채권 76,000,000원 한도 내에서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 김BB가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이용할 수가 없어 피고에게 거래처 결제를 부탁하면서 피고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피고에게 입금액 상당의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위 인정사실과 기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증여받는다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김BB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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