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납부한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중-4249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 또한 AAA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자금의 원천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0.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에서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업종을 의료기기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2.2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5월경 서면확인대상으로 선정된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8.9.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액을 반영하여 2022.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a임을 주장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2.10.25.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도록 결정(조심 2022중5841)하였다.

라. 청구인은 본인이 납부한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4.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6.3.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35691 부가가치세 등 반환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이므로 위 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결정을 유보함을 통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2중5841, 2022.10.25. 결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본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a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왔으나, 부친, 모친, 청구인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더 이상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2021.11.22.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부득이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하자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a의 부탁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들의 재산까지 모두 탕진하였으며, 건강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고, 그 동안 거주하여 왔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까지 지키지 못할 상황이다.

 (3) 처분청은 2024.9.11.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OOO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OOO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이나,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결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오빠나 친구가 청구인의 세금 납부를 위해 카드결제를 해준 적도 있었다.

 즉,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익으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고, 청구인 본인의 자금, 부친의 사고 보험금, 모친 b로부터 차용한 자금, 아들이 아르바이트하여 벌어들인 돈을 청구인에게 송금해 준 자금, 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 본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3.2.27.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a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은 모두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1.30. 선고 2023구합56637 판결).

 (2) 청구인은 2024.4.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등 반환 청구의 소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4.9.5. 선고 2024누35691 판결에서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2024.9.28. 확정)된 후, 처분청은 2024.9.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3.1.25.〜2024.1.25.)이 경과한 후 제기됨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처분청은 2024년 8월경 현장확인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임을 확인하였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a로 경정하였으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a로 경정하였다.

 (5)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분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경정된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24.4.9.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단위 : 원)

OOO

 (2) 청구인은 경기광주세무서장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a임을 주장하였으며,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인용 결정(조심 2022중5841, 2022.10.25.)을 하였는바, 해당 결정서의 판단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23.2.27.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모두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 2024.1.30. 선고 2023구합56637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2024년 8월경 현장확인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임을 확인하였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a로 정정하였으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a로 경정하였다.

이 때, 청구인 명의로 기납부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실사업자인 a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않고, 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 취소(2024.9.12.)

(단위 : 원)

OOO

<표4> a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2024.11.11.)

(단위 : 원)

OOO

 (5) 청구인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OOO 계좌 및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을 통해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해당 자금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청구인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국민은행 OOO 계좌 거래내역(2017.10.1.〜2022.12.31.)에 따르면, 2018.11.12., 2019.6.25. 및 2022.4.11. “국세-c”, “국세-A” 및 “OOO종합세”로 기재된 내역에 따라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2018.11.12.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은 카카오뱅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019.6.25.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OOO원은 2019.6.21.〜2019.6.25. 친구 d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2022.4.11.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은 모친 b가 송금해 준 OOO원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이용상세내역서에 따르면, 해당 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 카드대금이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카드 납부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 e이 2020.2.17. 본인의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지인 f가 2021.4.22. 종합소득세 OOO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하였으며, 지인 g가 2023.1.16. 부가가치세 OOO원을 롯데카드로 결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3.23. 제기한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국민은행 OOO 포함) 및 신용카드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 주장 일부

•2017~2020년 중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계좌(국민은행 OOO)에서 개인계좌(국민은행 OOO)로 출금된 금액이 OOO원,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위 사업자계좌에서 위 개인계좌로 출금된 금원 중 a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송금내역은 OOO원(해당 내역에는 2018.11.12. 및 2019.6.25. 납부된 국세도 포함되어 있음)임

•a은 2017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일하러 다니면 주유비, 식사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금액만큼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하나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a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a은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였는바, a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총 금액은 OOO원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2023.1.25.~2024.1.25. 및 2021.11.7.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24.4.9. 제기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로 판단한 우리 원 결정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심판결정일인 2022.10.25.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분 관련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2022.10.25.자 조심 2022중5841 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인정하였고, 처분청 역시 2024년 8월경 현장확인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임을 확인하였으므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를 실사업자인 a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이나 가족․지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역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된 a이 2019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