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12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9.8.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OOO 창고용지 26,596m2 등을 상속받아 2023.3.31. 처분청에 2022.9.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이 중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9. 청구인 등이 연부연납신청세액 1차분을 납부예정기한(2024.3.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후, 미납부된 상속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상속세”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등 3인은 2024.6.24.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이하 “쟁점연부연납”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4.7.18. 이를 허가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8.19. 쟁점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매각이 되지 않는 한 상속세의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한 납세담보 또는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중 즉시 처분 가능한 자산은 약 OOO원에 불과한 반면, 상속채무는 약 OOO원이고, 대부분 신탁되어 있거나 소송의 진행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세액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여 납세의지와 성실성이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분청이 압류한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금융기관 채무와 관련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이를 처분청이 공매하더라도 상속세에 충당하지 못하여 그 실익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을 위한 노력 중에 있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채무에 우선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2호에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이고(OOO),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은 법령에 규정된 바 없다. 청구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연부연납허가의 필수적인 요건인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 담보제공의 예외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개인적 사정만으로 담보 제공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1차 연부연납신청이 거부된 후 쟁점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되기까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담보 미제공을 사유로 쟁점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담보미제공을 사유로 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 제4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71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호에서 "미납자"라 한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법 제71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3)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하 생략)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세 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내역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2.9.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 등 12인으로 확인되며, 상속인은 2023.3.31. 처분청에 2022.9.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후 이 중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통지내역> ㅇㅇㅇ (나) 상속재산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OOO원의 96%는 부동산으로 나타난다. <상속세 신고서 중 재산총괄표> ㅇㅇㅇ (다) 청구인 등 4인은 2023.3.31. 연부연납허가 신청서와 OOO 창고용지 26,596m2 등 9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부연납허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로 통지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연부연납허가신청서(2023.3.31.자)> ㅇㅇㅇ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상속재산이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4.2.6. 청구인 등에게 2022.9.8.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상속인 중 B는 2024.5.2. 이를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5.13. 2022.9.8. 상속분 상속세 중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6.19. 연부연납신청세액 1차분이 납부예정기한(2024.3.31.)까지 미납된 사실을 확인한 후, 연부연납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1> 2022.9.8. 상속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부과고지 ㅇㅇㅇ (사) 청구인 등 3인은 2024.6.24.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쟁점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OOO 창고용지 2,572m2 등 20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7.18. 납세담보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하였다. ㅇㅇㅇ (아) 처분청은 2024.8.9.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출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초 승인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2024.8.19. 쟁점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취소 통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OOO), 청구인은 쟁점연부연납 신청시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후,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서류의 미제출 등을 사유로 쟁점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