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 또는 “A“라 한다)는 부동산컨설팅 등의 부동산업 운영을 목적으로 2011.11.10.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16.8.12.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등재 및 주주로 참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5,100주(지분율 5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3.1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이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A에게 2013.5.13.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2013.5.16.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경 체납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등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서, 체납법인이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1.11. 체납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5.12.31.) 현재 A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1.5.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의 지분비율(51%)에 상당하는 법인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라. A은 2024.7.8. 처분청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후, 2024.8.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51%)에 상당하는 법인세(가산세 포함)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3.11.경 B의 제안으로 C과 청구인이 체납법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본인의 모든 주식을 B의 지시에 따라 A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탈퇴한 이후 B이 본인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도맡아 하였고, 현재 B은 체납법인의 토지 중 일부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등 체납법인의 이익을 모두 향유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청구인의 탈퇴 이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B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수도 이후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멀리 떨어진 OOO에 위치한 OOO에서 일하면서 체납법인이 영위하는 그 어떠한 업무에 참여하였다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2013년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D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며 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거나 서면결의 등을 전혀 행사한 적이 없는 등 A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주식 양․수도 이후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그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으며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향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즉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3년 3월에 체납법인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1.11.10.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C은 사내이사, B은 감사직을 맡기로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51%, C이 49%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나) 비록 B은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감사에 불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주도는 B이 진행하였는데, B의 주도 아래 OOO 산100-16 토지(이하 “산100-16”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다만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산100-16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OOO)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청구인 명의로 산100-16을 구매하였다. (다) 그러나 2012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시절로,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망해가는 사업을 지속할 여유가 없었다. 이에 청구인과 C은 2013년 초경 B에게 더 이상 체납법인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만 사업을 접자고 말하였다. (라) 하지만 B은 계속해서 체납법인의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였던바, 청구인, C과 B은 그 당시까지 청구인과 C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법인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면 이를 모두 정리하는 조건으로, 체납법인에서 완전히 탈퇴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산100-16을 체납법인에게 넘기는 대신 체납법인을 위하여 산 100-16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본인 명의의 대출을 체납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본인과 체납법인 사이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정리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을 모두 A에게 양도하고 체납법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체납법인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바) 본래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B에게 모두 양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B은 법인 설립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주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미 A과 모두 이야기가 되었다며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면 본인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B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면서 주식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등)를 모두 B에게 맡김으로써, 2013년 3월에 체납법인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 있었다. (3) 청구인은 2013년 3월 이후로 체납법인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중순 이후로 OOO에서 일하는 등 체납법인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구직을 하던 중 2013년 10월경부터 OOO대학교의 산학협력 법인인 OOO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년부터 OOO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OOO는 OOO에 위치한 회사로, 숙식을 모두 제공하였기에 청구인은 해당 공항 부근 기숙사 겸 사무실에서 생활하였다. (다) 청구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항공유를 관리하고 헬리콥터에 기름을 넣거나 헬리콥터나 비행기의 정비를 보조하고 연구실 안전점검,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는 등 체납법인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청구인은 OOO가 사실상 망하기 시작한 2020년경까지 다니다가 2021년부터는 B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2013년 말경부터 오랜기간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탈퇴한 이후 2013.11.29.경 선임된 대표이사 D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5년경 체납법인에서 어떻게 매출이 발생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탈퇴한 이후 A이 잠깐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2013.11.29.경부터는 D이라는 자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D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특히 법인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도 청구인은 D 이사를 선임하는 건과 관련하여 D 이사가 누군지 모를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마) 만일 청구인이 실제 주주로서 체납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대표이사 등은 당연히 청구인과 관계된 자이거나 인연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D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 나아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탈퇴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었기에, 도대체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떤 매출이 생긴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그 누구보다 궁금한 실정이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2013년 3월 체납법인에서 완전히 탈퇴한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탈퇴 전 체납법인에서의 실패로 인하여 지금도 힘겹게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사)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체납법인은 사업 영위 기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2.8. 이후 체납법인과 그 어떠한 계좌 거내래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대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였는지조차 몰랐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일체의 회계자료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여 어떤 거래내역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처분청은 어떤 연유에서 그 어떠한 확인도 없이 청구인이 당연히 그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및 주주는 B인 것으로 보인다. (가) 비록 체납법인 설립 당시 B은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감사에 불과하였으나, 함께 설립하였던 청구인, C, B은 주식 보유와 관계없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주도는 B이 진행하였다. (나) 일례로 B의 제안으로 청구인 명의로 구매하였던 산100-16은 B이 이미 이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던 토지로, 청구인이 매수하기 이전인 2012.2.29.경 산 100-16에 대하여 본인(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B이 A과 모든 이야기가 끝나있다고 전달받았고, 실제로 주식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B에게 전달하여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와 관련한 절차는 모두 B이 진행하였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알아본 바로는 2013.11.29.경 선임된 D 대표이사는 B과 아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으며(몇 년전 사망하였다고 한다), 당시 D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주주의 권리 행사가 필수적인데, 그 당시 주주는 A으로 그 A의 주주권 행사를 B이 대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더하여 청구인이 탈퇴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홍보인쇄물에 따르면, 위 산 100-16 부지 분양과 관련하여 B(당시 전화번호 : OOO)이 직접 홍보를 하고 이를 분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마지막으로 체납법인은 산100-16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된 토지 중 OOO 토지 및 OOO 482-13 토지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있다. 심지어 B은 위 482-13 토지 위에 주택까지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 당초 B은 신용불량자로 체납법인의 그 어떠한 주식도 취득하지 못하고 자금력도 없었기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융통하였었는데, 체납법인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015년경 B이 위와 같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주택까지 신축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체납법인의 매출에 대한 이익은 전부 B이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B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O).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체납법인 설립 시 발급한 청구인의 예금 잔액증명서(OOO)와 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을 통해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산100-16(등록전환 이후 OOO로 변경)을 OOO원에 매입한 후, 2013.5.23. 동 토지를 체납법인(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2013.2.19.)에게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토지의 인허가 및 개발을 위해 청구인이 2013.1.25.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의 설립부터 주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A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 들어서는 실제로 쟁점법인 주식을 A에게 양도하였다는 배치되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구「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OOO).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 10월경부터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이 확인되나, 해당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등기 절차부터 개발대상 토지매입 및 인․허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체납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3회(2012.7.6, 2012.10.8., 2013.2.8.)에 걸쳐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 대표자 변경이력 ㅇㅇㅇ <표3> 체납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3.5.16. A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ㅇㅇㅇ <표5>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은 당초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A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1.5.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납부고지하였다가, A이 2024.7.8. 제기한 고충민원 신청의 인용 결정으로 A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후, 2024.8.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등 ㅇㅇㅇ (마)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A의 소득발생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과 A의 소득발생 내용 ㅇㅇㅇ (바) 청구인은 2012.7.2. 산100-16(임야 5,950㎡)을 주식회사 D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후, 2013.5.23.(계약일 2013.4.15.) A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A는 위 토지 매수 후, 분양사업(전원주택 등)을 진행하다가 필지 분할 등을 한 후 B을 포함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후 대금수수 여부 및 체납법인의 토지매각 대금의 입금처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은 양측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A은 2021.5.18.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받은 이후 2024.7.8. 처분청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결정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고충민원 신청서의 신청 이유를 보면, A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무단으로 주식 매수인을 A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은 2013년경에 평소 형․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B이 본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와서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대신하여 잠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도장을 B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2023.3.12.⁓2013.11.29.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A은 B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OOO원) 청구와 대여금(OOO원)에 관한 소(OOO)를 제기하였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은 패소하였고, 대여금에 관한 부분은 승소하였으며 위 소송은 2023.6.3. 확정되었다. (라) A의 고충민원 제기 당시 A과 청구인은 아래 <표8>․<표9>와 같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8> 청구인 확인서 ㅇㅇㅇ <표9> A 확인서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4.8.12. A의 고충민원을 수용․결정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사항을 취소하고, 2024.8.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5월경 쟁점주식을 A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7.2. OOO원에 매수한 산100-16 토지를 2013.5.23.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5.16.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년 5월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배당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함에 따른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수자였던 A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부 패소(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결을 받자,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B이 실질주주 또는 경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3년 5월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2013.5.1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 양수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