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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 ㅇㅇㅇ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2025-중-2276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주식②는 청구인 ㅇㅇㅇ이 넘겨달라고 해서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한 근거나 시가에 비해 과소하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ㅇㅇㅇ 및 ㅇㅇㅇ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인 ㅇㅇㅇ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유하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에 따르면, 주로 청구인 ㅇㅇㅇ 소유의 건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매출, 인테리어 매출 등이 발생된 점, 청구법인의 소재지 역시 청구인 ㅇㅇㅇ이 소유한 건물인 점, 청구인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식①의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ㅇㅇㅇ이 배우자인 청구인 ㅇㅇㅇ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C은 청구인 A의 배우자, 청구인 D 및 E은 청구인 A 및 C의 자녀이며, 주식회사 F(대표이사 C,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8.5.18. 건물 관리 및 건축, 인테리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A은 쟁점법인 설립 시 21,000주를 취득하여, 2001.1.4. G에게 3,400주, H에게 4,700주를 액면가(1주당 OOO원)로 양도하였고, K는 쟁점법인 설립 시 취득한 3,500주 중 1,600주를 2001.1.4. G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 G은 2022.9.30. 쟁점법인 주식 8,500주(이하 “쟁점주식①”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H은 2023.9.1. 쟁점법인 주식 4,7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ㆍ②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내역

(단위 : 주)

OOO

*1)청구인 A, G, J(배우자 : K)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H은 J의 국세청 입사(1977년) 동기로서 청구인들은 위 4인 모두 절친한 사이라고 주장함

*2) L은 청구인 A의 장인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24.부터 2024.9.1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및 쟁점법인의 대표 청구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이 쟁점주식을 G과 H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①청구인 A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②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A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매입함에 따른 익금산입, ③청구인 C․D․E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및 증여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들의 (경정)결정․고지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쟁점주식 등을 취득 및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A, G, H, K이고, 청구인 A, G, H, K의 배우자인 J는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나) 청구인 A은 1997년경 일본계 회사 퇴직 이후 성형 관련 의료품 판매사업을 구상 중이었는데, 안전성이 입증된 해외제조사의 국내 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매출규모, 자금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당시는 IMF 사태로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고, 더욱이 기존에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조차 회수해가는 상황으로 청구인 A은 막역한 사이였던 G, H, J로부터 자금을 빌려 스웨덴 M의 레스틸렌 한국판매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G은 1993~1998년경까지 ㈜N 근무 당시 매출채권 회수 등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모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약 OOO원 정도를 대여해주었으며, 당시 국세공무원이던 J는 어려운 형편에도 OOO원을 대여해주었다.

  당시 친분을 맺게 된 H도 1995년 7월경 청구인 A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무상 양도해주었고, 2000년 2월경 경기도 고양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후 상당한 자금의 여유가 있어 2000.3.16.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

  (라) 청구인 A은 레스틸렌 수입・판매업의 전망이 밝다고 보아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0년 9월 추석연휴 무렵 법인 설립에 대하여 G, H, J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A은 법인자금의 안정적 확보 등에 도움을 준 지인들에 대한 은혜를 갚고자 지분 투자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인 A 21,000주(70%), G 3,500주(11.67%), K 3,500주(11.67%), L 2,000주(6,66%)로 등록되었으나, 2000.12.30. 법인설립등기 시 자금을 대여해 준 H이 주주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1.1.4 G, J, H의 자금 지원액 기준으로 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G이 청구인 A로부터 3,400주, K로부터 1,600주를 양수하고, H이 청구인 A로부터 4,700주(15.67%)를 양수하여 아래<표3>과 같이 주식지분을 최종 확정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내역

(단위 : 주, %)

OOO

* 청구인 A→G 3,400(11.33%), K→G 1,600(5.33%), 청구인 A→H 4,700(15.67%)

  (바) G, H 및 K(J)의 자본금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대체하는 등 아래 <표4>와 같이 납입되었다.

<표4> 자본금 대체 내역

(단위 : 주, 원)

OOO

   1) G은 청구인 A에 대한 대여금을 8,500주에 대한 출자금 OOO원으로 대체하였다.

   2) H은 2000.3.16.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 A에게 대여함에 따라 이를 4,700주에 대한 자본금과 대체하였고, 부족액 OOO원은 2000.11.29.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 A에게 추가 지급하였다.

   3) K는 배우자 J가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시 신고한 채권(청구인 A에 대한 대여금 OOO원)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대여금을 1,900주에 대한 자본금과 대체하였다.

  (사) 쟁점주식의 양도는 G 및 H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양도대금은 전액 G 및 H에게 귀속되었다.

   1) G은 자녀의 결혼 자금이 필요하여 2022.9.30.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대금 OOO원은 양도소득세 OOO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OOO원, 자녀 결혼식 OOO원, 기타 사업 및 생활 자금 OOO원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2) H은 2010년경부터 앓아온 파킨슨 병 증세악화와 거래처와의 소송패소로 인한 개인채무 상환을 위해 2023.9.1.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대금 OOO원은 양도소득세 OOO원, 개인채무 변제 OOO원, 기타 생활비 OOO원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청구인 A은 쟁점주식을 G 및 H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는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주는 G과 H이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2)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3)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G 및 H은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약 24년이 넘어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H은 2010년경부터 앓아 온 파킨슨병으로 인해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금 납입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G, H의 주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G 및 H은 대여금 채권과 자본금 납입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정황상 확인된다.

   1) G 및 H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H은 ‘투자 및 도움 명목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가 되었다’, G은 ‘자금 지원에 대한 신세를 주식으로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청구인 A과 G, H 및 J 간의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자본금 납입 사실은 J의 재산등록신고서, 주식 소유비율 최종확정일인 2001.1.4.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일부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등기 시 자금을 대여해 준 H이 주주명부에서 누락되어 2001.1.4 주주들의 지분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J가 자신의 기존 대여금 내에서만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자 G이 K 명의 주식 1,600주(OOO원)를 더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001.1.4. G이 추가 인수한 주식대금 OOO원을 청구인 A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식 취득 당시 G, H, J는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며 더욱이 H 및 J는 세무공무원, 세무사들로 세무분야 전문가들이었다.

   J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였고, H 또한 쟁점법인을 지속적으로 기장관리하는 담당 세무사로서 본인의 주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G 및 H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변경, 임원변경, 결산보고서 승인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2011년 5월경에는 스웨덴 M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던 레스틸렌(Restylane 1.0) 등의 판매권을 O㈜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중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라) G 및 H은 쟁점주식 처분시기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고, 양도대금은 모두 당사자에게 귀속되었다.

<표5> G의 쟁점주식① 양도대금 사용처

(단위 : 원)

OOO

<표6> H의 쟁점주식② 양도대금 사용처

(단위 : 원)

OOO

  (마) 주주들 간의 친분관계, 쟁점법인의 운영 등 기여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거래행위의 대가관계 만을 따로 떼어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2011년경 스웨덴 M는 쟁점법인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레스틸렌 한국판매권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이후 연 매출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재무상황도 악화되었으며, 쟁점주식 양도시점에도 적자가 지속되었다.

<표7> 레스틸렌 한국판매권 해지 전・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OOO

<표8> 쟁점주식 양도 전・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OOO

   3) 쟁점주식의 가치는 대부분 순자산가액에 따른 것이며(순손익가치 : 2022년 9월경 1주당 OOO원, 2023년 9월경 0원), 순자산가액은 2006년 5월경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법인 사옥 건물의 가격상승분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등 자산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대부분 대표이사인 청구인 A의 개인적 기여에 의한 것이다.

   신사동 사옥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A의 차입금(OOO원)으로 약 OOO원에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OOO에 평가되었다. 또한, 청구인 A은 개인사업자(P) 명의로 가지고 있던 레스틸렌 판권을 2004년경 거의 무상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레스틸렌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과 2011년경 레스틸렌 판권 양도차익 OOO원이 반영된 것이다.

   4) G은 조사 당시 이루어진 문답에서 ‘당초 대가를 바라고 한 투자가 아니며, 쟁점법인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고 회사 내막도 잘 몰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며 당초 취득가액의 2배로 양도한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H 또한 ‘법인이 예전처럼 사업도 잘되지 않고 청구인 A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웠으며, 투자금 회수는 물론 충분한 수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G과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제3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사정과 주주의 기여 정도에 따라 합의된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G 및 H은 쟁점법인이 예전과 달리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금 납입 외에 자신들의 회사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청구법인과 합의한 것이다.

  (바) 처분청들은 K가 2024.1.31. 쟁점주식 3,900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 전자신고 삭제를 신청한 사실을 명의신탁의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K의 양도소득세 신고 삭제 요청은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청구법인과 매매시점을 재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K는 당초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통지를 하자 돈이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양도시점을 재논의하기로 쟁점법인과 합의하고 신고서를 삭제요청한 것일 뿐이다.

 (3) (예비적 청구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A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 G과 H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의신탁 환원을 위하여 매매라는 거래형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어떠한 소득도 청구인 A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어떠한 소득도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 A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G과 H은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후 나머지 잔액을 전부 사용․소비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G과 H에게 명백히 귀속되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며 해당 금원이 H과 G의 쟁점주식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G과 H의 양도소득금액을 취소하고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 해당 금원이 사례금이라고 한다면 청구인 A이 이를 지급하였어야 하나, 사례금을 지급한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 A이 명의수탁자인 G 및 H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 A이 자신의 가족들인 청구인 C, 청구인 D 및 청구인 E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러한 처분청들의 의견대로라면, G과 H이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8.12.13. 선고 OOO 판결), 수원지방법원도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신에게 주식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명의수탁자와 자녀들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양도를 통해 주식의 이전을 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을 위하여 매매라는 거래형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7.21. 선고 OOO 판결).

  (라) 한편, 처분청(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 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에 따르면, G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처분청(반포세무서장)은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귀속된바 없어 G 및 H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일관된 기준 없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다.

 (4) (예비적 청구②)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인 A과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건물관리 및 인테리어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5.18. 청구인 C이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청구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청구인 C은 청구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건물관리업과 관련하여 직원채용, 임차인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각종 세금신고․납부, 직원의 4대보험 관리 등 청구법인의 경영 및 모든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다.

  (나) 반면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업방침 결정, 직원채용 등에 일절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A과 청구법인은 개인과 법인의 관계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규정의 가목 및 나목은 모두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특수관계자로 정의하고 있다.

  (라) 조세심판원은 쟁점규정에 대하여 본인은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조심 OOO, 2021.3.22.), 대법원은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7.25. 선고 OOO 판결).

  과세관청도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2021-자본거래-OOO, 2021.9.8.).

  (마)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 A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A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주식은 청구인 A이 G 및 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12.11.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2.22.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청구인 A이 전액 납입하였다.

   쟁점법인은 2000.12.30. 설립된 법인으로 2001.2.13. 자본금 납입액 전액(OOO원)이 A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다른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액 및 매매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2) G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 취득한 3,500주와 청구인 A로부터 취득한 3,400주에 대한 취득자금은 청구인 A에 대한 대여금과 대체하였고, K로부터 취득한 1,600주에 대한 취득자금은 청구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A 또한 1997년경부터 2000년 초까지 G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해당 자금이 주식 취득자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자금지원에 대한 증빙 없이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해당 사실은 불분명하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2024.8.21.) 실시한 문답에서 G은 2001.1.4. 및 2001.2.20. 본인 계좌에서 청구인 A에게 지급된 OOO원 및 OOO원은 ‘개인적인 금전거래 중 하나이고 나중에 돌려받았으며, 쟁점주식의 취득과는 관련 없는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4.8.30.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초의 주장을 변경하여 2001.1.4. 지급한 OOO원은 K 지분 1,600주를 인수하면서 청구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번복하였다. 해당 금액은 K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매수대금(OOO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3) H은 2001.1.4. 청구인 A로부터 쟁점주식 4,700주를 취득하였는바, 해당 취득자금은 2000년 10월경에 OOO원을 청구인 A에게 지급하였고, 12월경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등기를 하겠다고 해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금액이 청구인 A에게 지급된 증빙은 없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H 명의의 계좌에서 2000.10.18. 수표로 출금된 OOO원과 2000.12.11. 수표로 출금된 OOO원을 청구인 A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H의 위의 수표 출금액은 같은 날짜에 H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식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2000.3.16.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 A에게 대여한 후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대체하였고, 부족액 OOO원을 2000.11.29.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A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 H은 2000.3.16. 13시 52분 국민은행 OOO 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14시 33분에 하나은행 OOO 계좌의 대출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부터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아닌 주식 거래대금과 유사한 금액의 인출액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바꿔가며 그럴듯한 정황을 꾸며내어 주식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K는 J의 배우자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3,500주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J의 공직자 재산등록 등의 사유로 J가 1994.2.15. A에게 대여한 OOO원 범위 내에서 주식 1,900주를 취득하기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주식 1,600주는 G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OOO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2,000주임에도, K는 1,900주(OOO원)를 취득하여 대체 금액이 상이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J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1995년 2월 기준)상 확인되는 청구인 A에 대한 채권액이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액으로 대체되었다면 해당 채권이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변동사항신고서(2004.12.31. 기준)상 동일한 채권금액이 남아 있어 A에 대한 채권액이 주금 납입액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2000년 및 2001년경 청구인 A 및 쟁점법인의 계좌에 쟁점법인 설립 시 주주였던 L(청구인 A의 장인)의 주금 납입내역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아 L 보유 주식 또한 청구인 A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인다.

   L은 2009.4.20. 쟁점법인 주식 2,000주를 K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법인의 국세청 전산간이평가액이 주당 OOO원임에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거래하였고, 조사 당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주식 평가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의 자료가 아니라는 사유로 미제출하였다.

   6) 또한, K는 쟁점법인의 주식 3,900주를 2024.1.31. 청구법인에 양도(1주당 OOO원)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착수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삭제 신청(2024.6.21.)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 평가 근거 서류 및 삭제 신청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조사대상 기간의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제출하였다.

   7)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자 주주인 H은 2020년 6월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Q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시 사주 T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된 이력이 있으며, H에 대한 문답에서 ㈜Q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가 부족하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8) 청구인 A은 명의수탁자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받은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여부는 불분명하다.

   공증은 회사의 중요한 결의 사항을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주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이 회의의 적법성과 의사록의 정확성을 확인, 서명 및 날인하는 과정으로 의장과 이사가 해당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는 증빙은 아니다.

   G은 주주총회 참석 여부에 대하여 “주주로 특별히 제가 한 일은 없고, 평소 한달에 서너번 만나는 사이로 서류가 필요하거나, 주주의 서명이 필요할 때 협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 또한 주주총회 참석 여부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주총회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명의수탁자들이 중요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유에 대해 “법인 설립요건이 필요해서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 A이 퇴임 처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청구인 A의 장인이 이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빠지면서 제가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로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다.

   쟁점법인의 2023년 12월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여 투자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다.

   이에 청구인 A은 「상법」상의 공식적인 배당은 없었지만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상의 배당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증빙 없이 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분율과 무관하게 특정 주주(H)에 대해 과도하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A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배당이나 법인 주주로서가 아닌, 오랜 친구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금전 거래를 배당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A이 H에게 OOO원 상당의 현금지원과 OOO원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2024.8.30. 추가 소명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A이 H에게 보낸 금액(OOO원)과 H이 청구인 A에게 보낸 금액(OOO원)의 차이는 OOO원으로 H에게 OOO원 상당의 현금지원을 하였다는 주장과 차이가 있다.

   10) 청구인 A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의신탁자와 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로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2022.9.30.) 또는 1주당 OOO원(2023.9.1.)으로 해당 사건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청구인들은 G 및 H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H에 대한 문답 시 20여년간 장기 보유해오던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해 청구인 A 대표가 넘겨달라고 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각대금은 어떻게 결정하였냐는 질문에는 G이 2022년 양도 시 주당 취득가액 OOO원의 2배인 OOO원으로 하기로 해서 본인도 그렇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가격 결정이나 양도시기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인 G, H, K 등이 의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주장하는 저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H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세무사 경력 30여년 이상의 세무전문가이고, K의 배우자인 J 또한 30년 가까이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인데, 쟁점주식이 진정 본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시가 각 OOO원 및 OOO원의 가치를 갖는 쟁점주식을 시가의 2% 불과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처럼, 주식 취득대금 지급내역 및 주주권 행사이력, 배당이력,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가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A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①에 대한 의견)

  (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7.1.25.선고OOO 판결 참조),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 A과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관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 A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2022.9.30. 쟁점주식①) 또는 1주당 OOO원(2023.9.1. 쟁점주식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라)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8.12.13. 선고 OOO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6.7.21. 선고 OOO 판결을 들어 명의수탁자 G과 H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의신탁 환원을 위하여 매매라는 거래형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명의신탁재산을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의 수탁자인 G과 H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A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아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들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해 양도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며, 청구인 A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3) (예비적 청구②에 대한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18.5.18. 청구인 C이 건물 관리 및 인테리어를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 A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소재)에서 계속사업 중이며,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A의 개인사업체인 R에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개업 이후 현재까지 매출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 A이 보유한 승지빌딩에 임차되어 있는 임차인 다수와 청구인 A․C․D․E의 공동사업체인 콘택이 주요 거래처로서, 매출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이 주로 관리비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 A이 대표인 쟁점법인의 인테리어 관련, 2022.10.16. 크린룸작업 OOO원, 2025.1.19. 속초 S 인테리어 OOO원의 매출내역이 확인된다.

<표9>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출내역(2018〜2025년)

(단위 : 천원)

OOO

  (다) 청구인 C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3.12.31.부터 청구법인의 설립(2018.5.18.) 이후에도 2019.1.25.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E 또한 2023년경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C은 청구인 A의 배우자로서 청구인 A과 함께 청구인 A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2014.4.25.부터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인 청구인 D과 청구인 E도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8.5.18. 이후인 2019.4.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인 C이 청구인 A과 오랜기간 동안 생계를 함께하며 가족기업인 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이력은 청구인 A의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새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매출이 청구인 A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청구인 A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사업장(가족공동사업) 콘택 및 쟁점법인의 관리비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부동산 인테리어 매출을 수행한 점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오로지 청구인 A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가족기업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 A 소유의 부동산이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인 부동산 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청구인 A로서 사실상 청구인 A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다가, 쟁점주식①을 양도(2022.9.30.)하기 약 두 달 전(2022.7.18.) 자녀인 청구인 D 및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바) 이처럼 청구인 A이 단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A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기획재정부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OOO, 2022.7.15.).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A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 A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관련

   1) 조사청에서 2001년 기간에 대하여 쟁점법인 및 주주들에 대한 금융 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 금융거래내역(2001년)

(단위 : 원)

OOO

   2)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액 전액은 청구인 A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체되었고, 다른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액 및 매매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1> G 주식 취득자금 내역

(단위 : 주, 천원)

OOO

<표12> H 주식 취득자금 내역(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당시 주장)

(단위 : 주, 천원)

OOO

<표13> H 주식 취득자금 내역(심판청구 주장)

(단위 : 주, 천원)

OOO

<표14> K(J) 주식 취득자금 내역

(단위 : 주, 천원)

OOO

   3) 청구인 A은 G, H 및 J가 청구인 A의 자금확보 등을 위해 도와주어 은혜를 갚고자 지분투자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설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5> 자금지원 관련 청구인 주장

(단위 : 원)

OOO

<표16> J 재산등록 신고서

OOO

  (나) 쟁점주식 양도 관련

   1) 쟁점주식 양도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은 쟁점주식① 1주당 OOO원, 쟁점주식② 1주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17> 보충적 평가액(쟁점주식①, 양도일:2022.9.30.)

OOO

<표18> 보충적 평가액(쟁점주식②, 양도일:2023.9.1.)

OOO

   2) 청구법인은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5.18. 설립되었으며, 청구인 A의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19>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 주, %)

OOO

   3) G 및 H과 청구법인 간 쟁점주식 거래 관련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쟁점주식 양도대금 내역

(단위 : 원)

OOO

   4) 청구인들은 G 및 H의 양도대금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자녀 결혼식 비용,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표21>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처

(단위 : 원)

OOO

 (2) 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작성된 H 및 G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2> H 문답서(2024.8.14.)

OOO

<표23> G 문답서(2024.8.21.)

OOO

 (3)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M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던 레스틸렌 등의 판권을 O㈜에 양도하였고, 영업권 양수도계약 금액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G과, H이 날인한 것이 확인된다.

<표24> 쟁점법인 감사보고서 발췌(2011사업연도)

OOO

<표25> 2011.5.2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OOO

 (4)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레스틸렌 판권의 양도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이후 점차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6> 쟁점법인 연도별 손익계산서 일부

(단위 : 백만원)

OOO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 <표27>과 같고, 그 중 청구인 C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및 회계사무소 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C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인 관리, 임차료 미납분 관리, 수리사항 지시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7> 청구인들 제출증빙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2.22.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A이 아닌 G 및 H이고, G은 청구인 A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이를 주식취득대금과 대체하였으며, H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대여금 OOO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 2000.3.16. H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OOO원은 같은 날 H의 대출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인 G 및 H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G 및 H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주식②는 청구인 A이 넘겨달라고 해서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 및 H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한 근거나 시가에 비해 과소하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G 및 H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A이 G 및 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 A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청구인 A과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A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8.5.18. 건물 관리 및 건축, 인테리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구인 A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유하는 법인으로, 개업 이후 2025년 초반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에 따르면, 주로 청구인 A 소유의 건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매출, 인테리어 매출 등이 발생된 점, 청구법인의 소재지 역시 청구인 A이 소유한 건물인 점,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다가 쟁점주식①의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해당 주식을 자녀인 청구인 D 및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이 배우자인 청구인 C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G 및 H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이 G 및 H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청구인 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사실상 청구인 A에게 지급된 후, 청구인 A이 G 및 H에게 차입금 상환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목록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21.12.21.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324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