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품권 판매 및 농수산물 유통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품목 : 상품권)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2025.1.15.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해당 기간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4.7.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실제 발생한 매출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A(청구법인 대표자)는 ‘휴대폰 광고를 통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일정 수익을 남기고 되파는 방식의 상품권 매매업에 투자하면 전체 수익의 3%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B(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본점의 운영을 맡겼다. (2) A는 2023년 12월 초에 OOO경찰서 사이버 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위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OOO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청구법인의 지배인이었던 C은 2025.2.29. 청구법인 본점의 대표인 A를 찾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을 자백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매출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임에도 매입액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 매출처 중 가장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 주식회사 D은 2020.11.18. 건축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24.5.10. 갑자기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D의 폐업 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2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24.1.25.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다. 이는 주식회사 D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서둘러 폐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4) (예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상품권 판매에 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상품권 판매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10장의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모두 상품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분당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본사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상품권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상품권으로 기재된 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통해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거래한 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두 달 동안 총 7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금전거래 사실을 통해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가 제출한 고소장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는 진술내용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상품권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해당 거래가 면세 거래에 해당하는 상품권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가 실제 면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이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목적 및 사업자등록상 상품권 판매업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여행사업, 전자상거래업 등 타 업종도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상품권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에 대해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법인이 만일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일 경우 상품권 매입 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나 매입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검토한 바 그 어떤 상품권 관련 매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법인일 경우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휴업체나 사용 가능한 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 실물 혹은 계약서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보이스피싱조직이 실제 거래 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표2> 청구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법인이 2023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모두 상품권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다) 청구법인의 지배인 C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C 확인서 ○○○ (라) A는 B, E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8.13. OOO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고소장의 주요 내용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술조서(A가 2023.12.7. 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 ○○○ (바) F·G이 청구법인 및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등(OOO 제기)에서 A는 “청구법인은 B 등이 사기행각을 위하여 A를 속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A를 명의상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던 사람 B 등 사기조직의 일당들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본점의 2023.10.4.〜2024.4.8. 기간 동안 H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 본점 계좌의 주요 입금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D이 OOO원, 주식회사 I이 OOO원, 유한회사 J이 OOO원, K가 OOO원, 유한회사 L가 OOO원 등 총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본점 계좌의 주요 출금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M에게 OOO원, B에게 OOO원, 주식회사 N에게 OOO원, E에게 OOO원, C에게 OOO원 등 총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분당세무서장은 청구법인 본점이 같은 기간에 발행 및 수수한 세금계산서들 중 그 품목이 상품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급자로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B 등이 실제 거래를 가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조심 2025소334, 2025.8.5., 같은 뜻임), 청구법인 본점의 H 계좌OOO 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본점이 거래처들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본점과 청구법인 간의 자금거래내역도 확인되므로 이러한 자금거래내역을 통해 청구법인 본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처들과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모두 상품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분당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같은 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상품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도 상품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점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달리 청구법인이 상품권 이외의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품목이 상품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