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13. 충청남도 논산시 OOO외 12필지 토지 및 건물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5.4.11.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5.4.21.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5.4.28. 다시 발송하였으나 재차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25.5.14. 공시송달(효력발생일 : 2025.5.29.)하였다.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진행하던 중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청에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2025.4.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OOO원 감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처분을 하려면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행위는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해야할 기간,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세액과 산출근거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2025.5.14. 청구인에게 고지(공시송달)한 것은 ①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대상임을 소명하여 2025.4.23. OOO원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는 OOO원이 되었다. 당시 결재된 경정결의서를 보면 이는 당초 과세예고된 세액과는 다른 세율 및 감면세액이 적용된 세액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2025.4.28. 재송달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등기우편물에 최초로 경정세액인 OOO원에 해당하는 고지서가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된 2025.5.9. 이전인 2025.4.30.에 교부송달을 시도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3) 과세가 이루어질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자녀의 거소로 이동하였기에 자택으로 등기우편이 온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나 문자를 수신한 일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만 문자와 OOO메시지를 수신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최종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통보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당초 세액 OOO원이 공시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면 납세자인 청구인의 이익에 크게 반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의 신뢰성에도 큰 훼손이 발생했을 것이다. (4) 납세자가 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처분청이 감액된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납세자에 대한 각 고지에 대해 식별가능한 전자납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부인인 납세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프로세스에 불과한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인 과세처분의 경우 개인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는 아니되며 행정관청 내부의 통제(결재)를 통해 중대한 하자 등 위법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외부에 표현되는 법적 효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고유한 과세권에 기해야 하는 것으로서 개별 공무원은 반드시 확인절차(결재)를 득한 후 국세를 부과하거나 감액처리를 해야 한다. (5) 감액 경정행위는 당초 확정된 세액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고지가 적법한 이상 경정금액이 아닌 당초 고지세액으로 공시송달되었다고 해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리자의 확인절차(결재)를 거쳐 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당초 처분이 유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여 국세부과의 변동이 있음에도 새로운 처분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확인(결재) 없이 국세의 변동을 개별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논리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의 소명이 인정되었으므로 감액 결정된 OOO원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원을 2025.4.9. 이미 결정 및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일자는 2025.4.17. 이후이므로 이미 고지한 세액에 대해 경정감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경정감 내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통보되어 인지되었다.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고지가 적법한 이상 경정감액 금액이 미반영된 당초 결정‧고지세액으로 공시송달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납세자별 각 고지에 대해 개별 식별가능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를 부여하여 일관성있게 전자정보로써 관리하고 있는바, 고지 이후 감액결정이 있더라도 전자납부번호상의 기 확정된 결정세액은 변동되지 않고, 당초의 결정 세액 중 일부가 감액처리되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가 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재발행 요청할 경우 감액된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도 2025.4.28. 등기우편으로 재발송 시 당초 세액(OOO원)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교부송달 시도 시(2025.4.30., 2025.5.14.)에도 같은 납부고지서와 감액처리된 납부서를 함께 송달하였다. 따라서 당초의 결정고지가 적법하고, 공시송달 시 경정감 처리된 세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을 별도의 법률과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공시송달 시 경정감 전 금액으로 공시되어 당초의 고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우편으로 재발송한 납부고지서가 2025.5.9. 반송되기도 전인 2025.4.30.부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한 이유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던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경정감을 인지한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행위를 고지서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고, 2025년 3월 처분청 담당자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통화를 했고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고지서의 반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납부고지서 송달이 진행되던 중 처분청이 세액을 경정감하였음에도 기존의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이하 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5.6.27.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과 ② 공시송달의 위법성(교부송달 등 적극성 노력 부족)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 및 송달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7.12.13.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OOO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2025.4.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5.4.7. 이를 수령하였다. 3) 2025.4.11. 처분청은 청구인 주소지로 세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고, 해당 납부고지서는 2025.4.21.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4) 2025.4.17.경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임을 처분청에 소명하여 2025.4.23. 전체 세액 중 OOO원이 경정감되었고, 이는 같은 날짜의 결의서로 확인된다. 5) 2025.4.28. 처분청은 청구인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재발송(등기우편)하였고, 해당 납부고지서는 2025.5.9. 폐문부재로 다시 반송되었다. 6) 2025.4.30. 및 2025.5.14. 처분청 담당자는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교부송달을 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하여 이를 전하지 못하였다. 7) 2025.5.1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효력발생일 : 2025.5.29.). (다) 위 납부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5.4.30. 및 2025.5.14. 청구인에게 두차례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는 송달서, 청구인 주소지(아파트) 방문 당시 촬영한 건물 외관 및 통화 시도(호출) 사진,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2025.4.25., 2025.5.14., 205.5.30. 총 3회로서, 납부고지서의 반송 상황, 공시송달의 예고, 공시송달 및 납부기한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소명이 인정되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이 이미 취소되었음이 처분청의 결의서상 확인되는바,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진행되던 중 처분청이 세액을 경정감하였음에도 기존의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수차례 폐문부재 반송되었고,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교부송달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행위는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조심 2017서2351, 2017.9.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공시송달된 납부고지서에 결과적으로 세액이 과다하게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납부고지서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한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에게 감액 경정된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재송달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