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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 경비 여부
조심-2025-중-3505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업체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8.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12.31. 기준 등록 주주는 대표이사 A(지분 비율 100%)이고,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산업 외 18개의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인력도급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17.부터 2024.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2.1.1.∼2024.6.30.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 A 및 청구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 매입이라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4.8. 설립되어 지붕, 내·외벽 축조관련 건설업체로 정직원은 4명이고, 주로 각종 창고 및 물류센터, 상가 등 건물의 외장재, 마감재(샌드위치 판넬)를 시공하며,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모든 공사 과정은 하도급으로 진행되는바, 일부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시행하거나 청구법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부자재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면 하도급 업체별로 공사구역을 설정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OOO 소재 OOO의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주하였고, OOO 신축공사는 짧은 공사기간에 비해 공사구역이 매우 넓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담당한 판넬공사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표이사 A 및 B으로부터 인력공급업체인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서 인력을 공급받게 되었는바, 실제 부족한 공사 인력을 보충받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1일 기준 최소 80명 이상이 단일공정에 투입되었다.

  (나)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각 지역에서는 업종별 물류센터 신축공사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대규모 현장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공사이므로, 국내 인력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쟁점매입처와 같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사현장 내 조력공(일반공)을 투입하여 부족한 공사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은 청구법인 외에도 대다수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공사진행 방식이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짧은 공사 기간에 비해 공사 구역이 매우 넓었던 대덕물류센터 판넬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된 인부들은 대덕물류센터에서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소수의 숙련공(기공 및 준기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력공(외국인 근로자)으로 자재 운반, 각종 심부름 및 청소 등의 단순 업무를 하였다.

  (가) 실제 일별, 월별로 투입된 인원, 단가 등이 출력일보에 상세히 정리 기재되어 있고, 발주처인 B 소속 현장소장도 공사 기한 단축에 따라 다수의 인원 투입을 지시하였으나, 동원할 수 있는 작업자가 한계에 달해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현장 사진도 존재하고, 투입된 인원들이 작업 전에 모여 작업 내용과 안전 수칙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활동(소위 “TBM”이라 하며, ‘Tool Box Meeting’의 약어) 사진도 다수 제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시급×근무시간’으로 청구금액을 계산하여 주차별 기성청구서를 제시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인력공급 대금지급 의무는 이행된 것이고, 그 이후 쟁점매입처가 각 공급된 인부에게 위 대금을 계좌이체 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급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정이다.

  (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급된 인부들이 실제 조력공을 공급받은 후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기성청구금액에 따라 인력공급계약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하도급 공사의 특성상 예정 일자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하루당 OOO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정에 맞게 수행을 하여야 했고, 이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된 인력 전부는 여러 곳이 아닌 OOO 판넬공사 현장에만 투입되었는바, 판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곧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에는 4명의 정규직 직원만 있어 쟁점매입처를 통해 투입된 많은 인력에 대하여 근로일지 등을 세세히 챙길 수는 없었고, 출근 현황과 공정률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처럼 비록 관리 인력의 한계로 쟁점매입처를 통해 공급받은 인력에 대해 세세히 관리할 수는 없었지만, 공급된 인력이 유일하게 투입된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위 인력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도 OOO 판넬공사와 관련한 매출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나) 만일 이 건 처분이 전제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인력공급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그 인력공급 대금에 대해서 비용(손금)을 부인하면 청구법인의 OOO 판넬공사와 관련한 이익률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의 경우 17.3%, 2023년의 경우 22.2%로 변경되나, 위 이익률은 건설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이익률이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급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청구법인과 같은 하도급 업체에 발주할 리가 없다.

<표1> OOO 판넬공사의 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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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도급 업체의 경우 5%의 이익률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바, 쟁점매입처와의 인력공급거래 금액을 원가(비용)로 반영한 당초 이익률이 정상적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라) 조사청은 19개의 쟁점매입처 중 4개 업체만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에 대해 19개의 쟁점매입처 전부와의 거래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설사 위 4개 업체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전체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한 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법인 측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처의 각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현장 사진, 기성청구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전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시공참여 계약서상으로는 물량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세무조사시 공수(工數)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면서, 위 시공참여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력현황은 조사청이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원시 출력현황에 일부 인원수만 추가 작성한 것으로 위 출력현황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이 의견은 부당하다.

  (가) A는 세무조사 당시 이미 시공참여계약서 형식만 물량 계약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거래는 공수 계약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힌 바 있고, 이는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정산의 편의성 및 내부 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시공참여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입 출력일보를 보더라도, 쟁점공사가 공급된 근로자 수에 단가를 곱하는 공수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에 다른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물량 계약이 아닌 공수 계약을 체결하고, 출력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근로자별 노무비를 정산·지급한 사실도 있다.

  (나) 출력현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A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 담당자와 유선 통화로 근로자 수만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시 별도의 출력일보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일별 공수 인원을 확인한 원시 자료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인력 도급의 특성상 현장 관리자의 구두 확인에 의존하여 공수 인원을 산정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건설 하도급 현장의 비정형적 실무 관행을 보여주는 진술에 불과하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요구에 따른 소명을 하기 위해 쟁점매입처가 제공하는 출력현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력현황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인데, 쟁점매입처에서 원시 출력현황(현장의 대력적인 업무 기록 기재)에다가 세무 증빙을 위한 공수 인원을 정리하여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시 출력현황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전부 가공이라 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OOO 판넬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소속 근로자 10여 명만으로 대규모 판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건설 현장의 실무 및 경험칙에 반하고, 쟁점공사는 지하 1층〜지상 3층인 건물로 폭과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의 내·외 벽체 및 지붕에 판넬을 설치하는 전문 공사로, 자재 양중, 고소 작업, 정밀 시공 및 후속 마감 작업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공사 기간(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내에 완료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된 인부들 및 숙련공의 업무를 보조하여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하는 조력공(외국인 근로자)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였다.

   실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넬공사 시공계획서에도 일일 총 필요 출력 인원이 최소 86명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는 최소한의 안전 및 공기(工期) 준수를 위한 투입 인력 기준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넬공사 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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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고, 쟁점매입처가 이후 위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행위는 청구법인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행위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쟁점매입처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한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페이백 금액이라는 의견의 자금은 대부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무관한 개인적인 자금이며, 이에 대해 A는 세무조사 시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소명하였음에도 위 자금이 전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페이백 금액이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없는 처분청의 추측에 불과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고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입 출력 일보를 보면, 쟁점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별 공급내역, 단가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화기 감시자, 신호수, “신고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즉,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투입 출력일보에 의하면 실제 이러한 고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이 쟁점공사에 많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고, 이 공사는 대형 물류센터의 판넬 시공 공사로서 시공계획서상 최소 86명의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작업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OOO원 상당의 노무비 지출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사인바,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약 OOO원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받았고, 이는 관련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이 인력 공급받았다고 제출한 증거자료인 아래 업체별 시공 참여 계약서 중 일부는 쟁점매입처(19개 업체 중 OOO)의 사업자등록(2023.10.20.) 전에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계약서상에는 물량산출에 따라 계약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 A 문답시 공수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계약서와 진술내역이 상이하여 정상적인 계약서로 신뢰할 수 없다.

<쟁점매입처 관련 시공참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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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법인이 실제 일별, 월별로 투입된 인원, 단가 등을 상세히 정리 기재 했다고 주장하는 투입 출력일보는 조사 종결일 1달 전에 가공하여 제출한 서류이고, 조사청은 착수 당시 확보한 원시자료인 출력현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력현황을 대사한 결과 원시 출력현황에 공수 인원수만 추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착수시 확보한 예치자료 이외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관련한 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담당자와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유선 통화로 근로자 수만 맞춘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출력일보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근로자수를 확인·작성한 원시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A 문답(세금계산서 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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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였을 뿐,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신뢰성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는 모두 조사착수 이후에 작성한 가공된 자료로 신뢰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은 모두 OOO 판넬공사에만 투입되었으므로, 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곧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위 공사를 완성한 근로자는 쟁점매입처가 파견한 근로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정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 C) 소속 근로자이고, 조사청이 원시 출력현황과 TMB를 일부 발췌해 비교 대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자명과 인원수가 일치하였으며, 파견근로자는 청구법인의 정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2> 출력현황 및 수기 작성 출력일보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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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청구법인은 정규직 직원이 4명이고 공사일정을 무리하게 수행하여야 해서 근로일지 등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정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 등 쟁점매입처 이외 업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와 관련된 외주 기성내역서, 청구서, 카카오톡 업무메시지 등을 관리·보관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C 기성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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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에 대한 근거자료만 보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계약서, 기성청구서, 출력일보도 조사착수 후에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B에게 받아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현장에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판넬공사를 완료한 것은 청구법인의 정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로 쟁점매입처에게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경우의 수정 이익률이 2022년 17%, 2023년 22%로 건설업에서 상식, 경험상으로 발생할 수 없는이익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공사이익률이 18〜20%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사 이익률이 과다하다는 점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자)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19개의 쟁점매입처 중 4개 업체만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에 대해 19개의 쟁점매입처 전부와의 거래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19개의 쟁점매입처에 대해 실행위자, 인력풀, (금융)거래흐름 등을 조사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체납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발행 후에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실행위자 B이 본인이 신용평가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타인 명의로 법인을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도 문답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는 연락 및 계약한 적이 없고, 모두 실행위자 B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B은 각 매출처에 대하여 과다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후 문답 및 기타 소명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가공 비율을 수차례 수정하였다.

 (2)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B의 문답 시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처에게 현금으로 페이백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정상적인 인력 공급거래가 아닌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파견인력의 청구법인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실근무를 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파견 근무명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는 2022년〜2024년 제1기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파견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업체 간 파견자가 중복되어 있으며 근무자 대부분이 근무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지 않거나, 타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B은 출력일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시인하면서 불법 체류자 등의 인적 사항을 세금신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법인 등이 아래 <표3>·<표4>와 같이 수정·신규 제출한 출력일보에서도 국내 미체류자·타사업장 근무자 등을 파견자 명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B의 문답(출력현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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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출력일보 1차 제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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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출력일보 2차 제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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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인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외국인 근무자별로 급여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B에게 급여 지급 방법을 문답한바, 청구법인의 현장에 매주 방문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50〜80명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A도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B이 판넬공사 현장에서 파견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A와 배우자 및 친인척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OOO원이 아래 <표5>와 같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모임회비, 금 판매대금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A는 미소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에서 일부 현금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5> 현금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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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현금입금 소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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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대표이사 A 문답(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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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거래에 대해 정황 및 증거를 제시하여 가공 거래임을 입증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수개월 동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도 가공한 자료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시공참여계약이 형식상 물량계약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는 공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정산과 내부관리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관행이므로 계약서 형식이나 일부 증빙의 부족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다음과 같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정상 매입처인 C과의 거래 역시 형식상 물량산출 계약이나 실제로는 공수 인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확인 결과, C(대표 C)과의 계약은 판넬 물량 산출량을 기준으로 체결한 후 해당 물량을 중심으로 정산하고, 일부 공수 인원 내역은 참고적·보완적으로만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정상매입처인 C은 계약서, 물량산출 내역서, 공정·인력관리 자료가 서로 대응하여 거래 구조와 정산 근거가 뚜렷한 반면, 쟁점매입처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 증빙도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공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증빙 없이 주장만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자료인 일별 공수 내역, 근로자별 투입 인원, 공수 단가표, 서명 있는 출역일보, 정산 내역 등을 세무조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예치조사를 통해 조사착수 시 사업장에서 확보한 원시 출력 현황과 추후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가공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원시자료와 추후 제출한 자료가 다를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TMB, 물량산출내역 등을 대조해보았을 때에도, 원시자료가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판단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측이 제출한 출력현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도급관계와 건설현장의 관리 수준을 고려할 때, 원도급 법인이 공사 현장의 인력 및 공수에 관한 자체 관리기록 없이, 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사후 출력자료에만 근거하여 거액의 노무비와 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C의 소속 근로자가 10여 명만으로 대규모 판넬공사인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실무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C 소속근로자는 60여명(2023년 1월 기준,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으로 확인되고, TBM자료와 현장 사진을 종합하면, 쟁점공사 현장에는 공정 단계와 시기에 따라 통상 약 20명에서 80명 수준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인원 규모는 C 등 정상 하도급업체 소속 인력과 직접 고용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므로, 별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대규모 인력이 공급되었어야만 공사 수행이 가능하였다고 볼 합리적 이유는 없다.

   청구법인은 시공계획서상 계획 인원 86명과 공사 완료 사실을 근거로, 쟁점매입처 인력공급이 실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추론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그 전제가 되는 인력 소요 내역, 인력 배치 계획, 쟁점매입처 소속 근로자의 실제 투입 내역, 정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와의 계약, 일별 또는 공정별 출력기록, 공수 산정 근거, 대금 지급 및 정산 내역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빙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 및 배우자 이민주의 금융계좌에 623회에 걸쳐 총 약 OOO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용돈, 모임회비 등 개인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 근거, 합리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B이 다른 매출처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거래처에 반환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입금액은 사업무관 입금액이 아닌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 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0.4.8. 설립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실사업자가 동일한 행위자(B)로 확인되고, 모두 무자력 대표자를 내세워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 체납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23.1.1., 2023.7.5. 등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E) 등과 인력 공급에 대하여 작성한 인력 공급계약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TMB 장면의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또한, 2024.11.14. 현장 소장인 F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모든 공사는 공기 단축이 우선시 되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추진이 필요하여 다수에 인원 및 장비 투입을 지시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B은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쟁점매입처를 통해 청구법인의 판넬공사 현장에 인력을 실제 공급하였고,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하였다.

<B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B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쟁점매입처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사건의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통지되었다.

 (4)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E 등 19개의 업체는 무자료 대표자의 고액 체납 사업장으로 단기간 사업을 운영한 후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이고, 모두 동일한 실행위자 B이 설립한 법인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인력을 모집한 이력이나 광고비 등 지출내역이 없고, 대부분이 타가 사업장으로 확인되나 임대차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도 전혀 없어 실체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B은 문답 과정에서 본인의 신용평가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총 23개의 인력공급법인(쟁점매입처 포함)을 무자력 대표자로 내세워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2023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2023년 총 1,463명 중 1,402명(96%)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중복 인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처는 별도의 인력모집 절차 없이 동일한 인력을 소속만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로, 청구법인이 실제 일별, 월별로 투입된 인원, 단가 등을 상세히 정리 기재 했다고 주장하며 투입 출력일보를 조사 종결일 1달 전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착수 당시 확보한 원시자료인 출력현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력현황을 대사한 결과 원시 출력 현황에 공수 인원수만 추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19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실행위자·인력풀·금융거래흐름 등을 조사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체납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발행한 후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실행위자 B이 본인의 신용평가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초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업무 담당자 간의 유선 통화로 근로자 수만 맞춘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출력일보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조사착수 이후에 출력일보 등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조사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출력현황에 공수된 인원수(외국인 등록번호로 임의 작성)만 추가하여 작성되었고, 이들은 인력업체 간 파견자가 중복되어 있거나 근무자 대부분이 근무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지 않거나 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OOO 판넬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인력은 청구법인의 정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조사청이 원시 출력현황과 TMB를 일부 발췌하여 비교 대사한 결과 근로자명과 인원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B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페이백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 등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모임회비, 금 판매대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