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 조경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아파트 조경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으로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전-1843생산일자 2025.10.20.
AI 요약
요지
쟁점 아파트 조경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으로면세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9.29. 개업하여 충청남도 OOO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2.6.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OOO 아파트(총 OOO세대, 대지면적 29,47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수행하고, 쟁점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에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1.16.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A에 공급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이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조경공사는 시행사인 A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분양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제공한 주택건설 용역으로,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2)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는 주택건축은 불가능하므로, 쟁점조경공사는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에 해당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조경공사’를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위해 조경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경공사는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아래 <그림1>과 같이 조경공사비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수분양자에게 공급되는 것인바, 분리발주 계약이라는 이유로 조경공사를 주택건설과 별개의 용역으로 구분하여 면세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그림1> 주택건설 공급과정

○○○

  (다) 쟁점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조경공사비는 총공사비의 상당한 비율(4.2%)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쟁점아파트의 공사비 내역

○○○

 (3) 분리발주(분할계약)에 의한 건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조경공사를 별도 발주에 따른 독립적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39조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사업자가 공사별 분할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A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으로, 창립 이래 현재까지 60년 이상 대부분의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처리해 왔다.

  (다) 분리발주의 목적 및 배경은 분할계약의 효율성 측면과 공사별 분할계약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대로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기업의 계약선택 자율권 및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권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처분청의 처분은 국민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규정을 둔 조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동일한 국민주택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조경공사와 같이 분리발주를 통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공사원가를 높이게 되고 이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따라서, 이는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둔 조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과세 근거로 법원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례들은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는 판례이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국민주택단지 밖 대지조성사업의 조경공사로, 국민주택단지 내 주택건설사업의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쟁점조경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이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의 주요내용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례들의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의 전 단계인 대지조성사업의 조경공사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쟁점조경공사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국민주택건설 과정에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까지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전 단계인 주택건설 등을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아래 <그림2>와 같이 도로 및 도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림2>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비교

○○○

  (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완료 후 사용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사용검사를 득해야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승인 서식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인지 ‘대지조성사업’인지를 구분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며, 쟁점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특법상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85㎡ 이하의 것을 뜻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조경시설 및 놀이터 등은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가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조특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을 조경공사까지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라) 대법원은 국민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 그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개념도 ‘국민주택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후 다수의 판례(인천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등)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마) 따라서, 국민주택은 85㎡ 이하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을 의미하며, 그 부대시설의 일종인 조경시설을 위한 공사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조경공사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신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뿐이다.

  (사) 청구법인이 ‘건설’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국민주택의 개념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개념을 조경 분야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주택에 관한 면세 적용을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대시키고, 그에 연관된 여러 부수공급까지도 모두 면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조특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2) 쟁점조경공사는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공급한 조경공사가 아니므로, 부수공급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 전기, 소방’ 등이 아닌 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의 거래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공급으로 면세될 수 없다.

  (나) 대법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3) 청구법인의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면세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할 것을 면세의 요건 중 하나로 삼는 것은 건설업 등록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등록 한 자가 공급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로 인정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조경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면세라고 주장하나,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지, 통상적인지의 문제는 부수공급으로 면세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부수성 성립 여부에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조경공사비가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경공사비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또한 조경공사의 부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일 뿐, 조경공사비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들이 대지조성단계의 조경공사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후의 건설단계인 청구법인의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8.2. 선고 2015구합53206 판결)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에 문제점이 발견되고(대지조성단계에 있던 사업들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세하라는 지시), 이후 각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어 과세되는 과정에서 대지조성단계의 사업에 관한 유사 판결이 다수 생성된 것일 뿐, 그것이 과세관청 또는 법원에서 대지조성단계 이후의 조경공사를 면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업종을 조경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르면, 사업 구분은 “주택건설사업”으로 표기되어 있고, 총 OOO세대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A가 2022.12.30. 발주한 입찰공고문을 제출하였으며, 동 입찰공고문상 공사내용은 “어린이놀이터 2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부속정원 1개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가 작성한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서”에 따르면, A는 대지조성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현장설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서(주요내용 발췌)

○○○

  (마) 청구법인은 A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발송한 공문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A는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는 조경공사를 대부분 별도 발주하였고, 모두 면세로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 공문

○○○

  (바) 우리 원의 현장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단지는 단지 경계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는 청구법인이 울타리 내의 조경공사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 현장 직원들은 울타리 외부는 주택개발사업이 아닌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조경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건설공사를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1항은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의 면적에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조경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공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축법」 제42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건물 자체만의 건축을 주택건설이라고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공사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7)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9)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0) 아산시 건축 조례

제33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 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