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5년생으로 2021.9.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2021.8.3.부터 2031.12.31.까지 연 이자 1.5%로 매월 상환(원리금 OOO원)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21.7.30. 청구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으며, 현금증여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2021.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13.부터 2024.8.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343602-04-07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21∼2024년 기간동안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A이 대납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및 2021.8.3.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 및 청구인이 A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OOO원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인 합계 OOO원을 각각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10.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가 당초 조사기간의 종료일 전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당초 쟁점세무조사 기간을 2024.7.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였다가 2024.6.28.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2024.7.16.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윤*영)에게 2024.6.28.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사청 담당자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초 쟁점세무조사 기간의 만료일인 2024.7.1.을 경과한 2024.7.2.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윤*영)을 통해 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뿐인바, 이는 적법하게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한편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전달받았으므로 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 또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와 같은 서류의 경우 수령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사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이상 그에 따른 이 건 처분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A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인 증여자 및 수증자와 증여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단지 증여추정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21∼2024년 기간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 중 근거없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과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실제 쟁점계좌 및 A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입․출금 금액, 거래일시, 거래장소 등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고, A으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개연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인데, 상증법 제4조에 따른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감소된 재산과 수증자의 증가된 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지 유사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추정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현금의 경우 입출금 계좌의 이체된 각 현금의 지폐번호가 동일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위와 같은 답변 이외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인 쟁점금액이 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는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한편,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재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직장(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로 소득세 납부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 자금(OOO원)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2024.6.27.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조사범위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안내한 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24.6.28.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가 송달된 후 이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문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받을 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해당 주소지로 발송을 하였고, 청구인이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재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관리소 직원에게 조사청 확인)하여 왔고, 세무조사사전통지 역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조사중지통지서 또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조사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집배원에게의 연락으로 다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집배원이 원칙대로 반송처리)되자, 집배원에게 연락을 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해달라 적극적으로 요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청이 쟁점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상 개연성 및 인과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이 당초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2021년 급여(원천징수 전 금액 OOO원) 대비 지출액(합계 OOO원)이 더 많고, 출처불명의 현금 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현금 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해당 기간동안 입금된 OOO원의 경우 개인적 금전거래(조카 과외비 명목 OOO원, 친구와의 금전거래 OOO원 및 A으로부터 이체된 금액 OOO원)로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답 진행 중 과외비는 월 OOO원 정도였으며, 친구에게 빌린 금액은 OOO원 정도, 부친에게 OOO원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현금 입금액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며, 그 원천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후 A 명의 계좌에서 2021년 중 OOO원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 외인 2022년부터 2024년 4월경까지의 쟁점계좌 및 A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중 현금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동안 A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OOO원 출금되고, 쟁점계좌에 현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결과 당초 조카 과외비 및 친구와의 금전거래를 통해 현금을 입금받은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2012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현금으로 재차 입금한 것이라고 문답내용을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에서 해당 기간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별도의 입증이 없었던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소명을 계속 번복하면서 소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A에게 과도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였다가 현금 형태로 상환금액을 되돌려받았을 인과관계가 있고, 급여 소득자인 청구인이 급여수령계좌인 쟁점계좌에서 별도의 현금 출금액이 없었음에도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이 발생하여 이를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내역과 A 명의의 계좌 현금 출금내역이 있다는 것 이외 입․출금 거래 일시, 장소 및 금액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거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A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될 경우 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쟁점계좌로 다수에 걸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었고, 쟁점계좌의 입금된 거래요일 또한 주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A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상증법 제4조라면 현금 증여를 입증하기 위해서 현금 지폐번호의 동일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등 입증책임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출금된 현금의 지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의 증여 사실에 대한 개연성 및 인과관계를 입증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부족혐의로 조사기간을 2024.5.13.부터 2024.7.1.까지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쟁점세무조사)를 실시(조사대상 과세기간 2021.1.1.∼2021.12.31.)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127303224***)으로 청구인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2024.4.17.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윤*영)이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후 조사청은 2024.6.27. 쟁점세무조사의 기간을 2024.7.16.까지 연장하고, 조사대상범위를 2022.1.1.부터 2024.5.31.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1002381524**)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4.6.28.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윤*영)이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4.7.2. 당초 쟁점세무조사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철회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 송달 부적법 등을 사유로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권리보호 심의요청 결과(시정불가)를 통지받았다. 4)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쟁점금액),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등에 대한 A의 대납액, 청구인이 A으로부터 적정 이자율 대비 저리로 차입한 자금(OOO원)에 대한 증여이익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쟁점세무조사 결과 증여재산가액 상세내역 ○○○ (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1.5.24.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관련된 자금 이체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 <표3>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자금 이체내역 ○○○ 2) 청구인은 2021.8.3. 아래 <표4>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9.3.부터 2024.3.25.까지 32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차용증 ○○○ 3) 청구인은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아래 <표5>와 같이 채무면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A으로부터 증여(채무면제)받은 것으로 하고, 처분청에 2021.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2021.11.30. 및 2022.2.3. 각 OOO원씩 분납)하였다. <표5> 채무면제 계약서 ○○○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와 여력을 입증한 이상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인 증여자 및 수증자와 증여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및 A 명의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2012∼2023년) 및 청구인 여유자금 보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계좌 및 A 명의 계좌 현금 입출금 합계액 ○○○ <표7> 소득금액증명원(2012∼2023년) 상세내역 ○○○ <표8> 청구인 여유자금 보유내역(청구인 주장) ○○○ (3)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통상적으로 입주민의 부재시 등기우편을 대리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입주민에게 전달하였고,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한 쟁점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와 같은 방식으로 송달된 이상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쟁점계좌 및 A 명의 계좌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 청구인의 급여 대비 지출 내역 및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쟁점계좌 및 A 명의 계좌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 청구인의 자금 지출내역 및 청구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통화 내역 정리(처분청 제출) ○○○ <표10> 쟁점계좌 및 A 명의 계좌 현금 입․출금 합계액 ○○○ <표11> 쟁점계좌 등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 <표12> 청구인의 자금 지출내역(처분청 의견) ○○○ <표13> 진술서(일부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가 당초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송달된 이상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쟁점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가 쟁점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 전인 2024.6.28.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무조사가 2024.7.1. 이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없이 증여 추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A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수준의 현금이 출금된 거래내역, 청구인 명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인 쟁점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거래내역 및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이 A에게 상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쟁점금액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쟁점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2) 상속세 밎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