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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121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김규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0. 12. 26.에는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5412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5.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피고는 B(0000. 0. .0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C등기소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체납자인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 ○. ○○. 기준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가산금포함)

소관

부가가치세

2020-10-17

○○

부가가치세

2020-10-25

종합소득세

2021-11-30

종합소득세

2022-02-28

부가가치세

2022-09-30

부가가치세

2022-10-25

부가가치세

2023-03-31

부가가치세

2023-04-25

종합소득세

2023-08-31

부가가치세

2023-09-30

부가가치세

2023-10-23

종합소득세

2023-11-30

부가가치세

2024-03-31

부가가치세

2002-07-31

○○

사업소득세

2002-07-31

종합소득세

2002-10-31

종합소득세

2006-09-30

합계

00,000,000

나. B은 19○○.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 ○○.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0. ○○. ○○. 이전으로, 위 채권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