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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D는 2001.1.5. 경기도 용인시 OOO에서 건설업(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현 대표이사 B,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22.11.16.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자,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42.5%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청구인 E은 그의 배우자로,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7.5%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지분율 변동 없음)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17.부터 2024.11.11.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주식회사 C 외 17개 업체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4.12.1. 체납법인에게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2.24.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을 징수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 중 청구인들 지분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청구인 D OOO원, 청구인 E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금액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체납이 발생한 2022년~2024년 사이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 D와 청구인들의 아들 B은 2001.1.4.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설립시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청구인 D가, 그 이후부터는 아들 B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 등 형식적인 대표이사 변경은 B이 신용불량에서 면책된 날(2017.4.17.)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2년 11월에 하였다. 청구인 D는 2017년 8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D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거래처나 주요 업무현황, 매출 규모, 재정현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체납법인에 체납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이 건 통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2)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이고, 현 대표이사 B의 어머니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7.5%를 보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은 2001.1.4.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① 2021.5.4.(OOO원) 및 ② 2004.12.27.(OOO원) 총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주금납입은 모두 대표이사인 청구인 D가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 납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주주총회 회의록의 주주날인란의 경우에도 막도장을 일괄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청구인 E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등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체납세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E이 남편인 D를 명의도용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들․딸을 키우며 30~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형사고발할 수는 없고, 형사고발 외에도 직원 확인서, 자본금 납입사실이 없는 점, 지출결의서 등 회사경영관련 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인 E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3년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사 경비를 계상하거나 청구인 E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등록한 것이다. 청구인을 2013년부터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은 당시 체납법인이 공사 입찰에서 자주 탈락하게 되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를 2명 이상으로 하면 공사수주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재하게 된 것이다. 체납법인에 체납이 발생한 2022년~2024년 사이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대표이사 B이고, 해당 기간 모든 주주권의 행사는 B이 하였으므로, 청구인 D 및 E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경우 부부관계인 D 42.5%, E 27.5, 그들의 자녀인 B 25%로 이들 소유 지분의 합이 95%에 달하는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체납이 발생한 2022년~2024년 사이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E의 경우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3년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주주총회 회의록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E은 주주 등재 및 주금납입은 배우자 D가 한 것으로 E은 주식대금 납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주총회 회의록의 날인도 회사에서 막도장을 일괄 보관하여 필요시마다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 스스로 주주로서의 지위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취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 혐의로 D를 형사고발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은 E의 배우자 D가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법인으로 E 및 그 배우자 청구인 D 및 자녀가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몰랐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 D의 경우 설립시부터 2023년까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2017년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 D는 체납법인의 설립자로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현재 대표자 또한 D의 자녀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체납법인 체납내역(2025.2.19. 기준) ○○○ (2) 조사청은 2024.7.17.부터 2024.11.11.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주식회사 C 외 17개 업체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4.12.1. 체납법인에게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25.2.24.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을 징수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 중 청구인들 지분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청구인 D OOO원, 청구인 E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7년 8월 이후 청구인들의 아들 B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은 모두 청구인 D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2001.1.4.(설립당시) 자본금 OOO원은 D가 친구 M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본인의 보유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표4>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내역(D 명의 저축예금계좌)을 제출하였다. <표4> 체납법인 자본금 변동 및 주금납입 내역 ○○○ 2) 청구인들은 2001.5.4. 증자된 OOO원은 D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5.8. 차입한 금원으로 2001.5.10.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체납법인 사업용계좌, 437-20-02****)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01.5.4. 증자된 OOO원은 자본금을 대출해주는 법인으로부터의 차용금과 D의 보유자금으로 D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체납법인 사업용계좌, 437-20-02****)을 제출하였다.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04.12.30. ‘주식납입대전’이라고 기재된 OOO원이 체납법인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7년 8월 이후 체납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8.8.27. 체납법인과 F(주) 사이에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서, 안전관리약정서, 환경관리이행각서, 재하도급금지각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각서, 청렴이행각서, 성실이행확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D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의 견적서에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D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계약서 후면에 기재된 서명이 B이 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2018.10.16. 체납법인과 F(주)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예상공정표 및 기성고 내역서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D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계약서 후면에 기재된 서명이 B이 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2018.10.18. (유)G과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D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계약서 후면에 기재된 서명이 B이 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들은 위 서명이 B의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직서(2020.1.31.) 등에 기재된 대표이사 B의 사인을 제출하였다. 5) 2019.11.1. 내부직원들에게 공람한 것으로 보이는 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B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 직원 H(관리팀장), 청구인들의 아들이자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 B 및 청구인 D는 체납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B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2년~2024년 당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처분 근거를 제출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D는 설립시부터 2022.11.16.까지 대표이사로, 청구인 E은 2013.1.4.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동 내역
<표6>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2010년부터 그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E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D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들 급여 지급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인영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의사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I J 변호사 등에 의해 그 무렵 공증된 것으로 확인된다. 1) 2001.1.4.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체납법인 대표이사 D, 감사 E, 이사 B, 이사 K이 각 출석하여 대표이사로 D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의사록에는 출석한 사람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2001.5.4.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체납법인 대표이사 D, 이사 B, 이사 L, 감사 E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출석한 사람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3) 2022.3.11.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청구인들이 유임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총 주주 4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D 및 사내이사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주주들의 막도장을 만들어 주주총회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은 모두 대표이사인 청구인 D가 납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 납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사업용계좌 및 D 저축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① 청구인들은 2001.1.5. 주식대금 OOO원은 M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및 D 보유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상 D 명의 저축예금 계좌에 M이 2001.1.5.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들은 2001.5.4. 증자된 OOO원은 D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5.8. 차입한 금원으로 2001.5.10.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 사업용계좌에서 2001.5.8. OOO원이 출금된 사실 및 2001.5.10. 주금납입금 환급을 원인으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들은 2001.5.4. 증자된 OOO원은 자본금을 대출해주는 법인으로부터의 차용금과 D의 보유자금으로 D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04.12.30. ‘주식납입대전’이라고 기재된 OOO원이 체납법인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및 이후 증자대금은 청구인 D에 의해 납입되었고 청구인 E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청구인 E은 2018년 이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주주총회 회의록의 경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막도장을 일괄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E의 경우 이를 제외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실제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 E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D는 체납법인 발행주식 42.5%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2022.11.16.까지,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년 8월 이전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이후로도 2023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들 B이고 체납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95%에 달하며 현재도 D가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D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D 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 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