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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중-3716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OOO 외 6개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11. 청구법인에게 2023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는 2021년경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B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발견하였다. B은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을 설명한 유인물과 유튜브 강의를 통해 「신탁법」상 신탁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나) B은 2021년부터 신탁부동산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일반 개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인 신규 위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분리하는 방법을 절세 방안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B은 위 절세 방안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허용되고,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법 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허용된 절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 A는 위와 같은 B의 설명을 신뢰하고, 이를 합법적인 절세 방안으로 이해하여 B에게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아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2) 또한, 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나) 이 건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고의나 중과실 때문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효력 및 해당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확정적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2020.12.9. 법률 제17760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조문의 문언만 보면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2) 그러나, 실무에서는 쟁점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3) 실제로 동일한 유형의 신탁계약을 두고,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B이 컨설팅한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그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OOO판결), 광주고등법원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OOO 판결).

   4)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2025년에 이르러서야 B이 컨설팅한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실질적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과세관청도 B이 컨설팅한 신탁계약의 효력을 두고 오랜 기간 견해가 엇갈리다가, 2024년 이후 관련 법원 판결들이 선고되면서 비로소 해석을 정리하고 입장을 통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행위에 비난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기망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납부하게 된 것이다.

   1) B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법과 신탁구조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신탁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홍보하였다.

   2) B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부동산 관련한 법률 전문가라는 점, 관련 조문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점, 신탁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 및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원칙 등의 법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납세자인 청구법인은 B이 제시한 방안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납세자들은 납세자들을 기망하여 용역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존재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 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게 되는바(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결정 참조), 청구법인이 작성한 신탁계약은 이러한 신탁계약에 해당되므로, 신탁계약은 무효이고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 신탁계약은 실제 신탁을 하고자 체결한 신탁계약이 아니라, B을 통해 단순 절세목적으로 작성한 신탁계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에, 세법상 견해 대립과는 관계없이 이 건 신탁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B의 기망행위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B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2023.6.1.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

○○○

<표2> 2024.6.1.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

○○○

  (나) 청구법인과 B이 2023.3.24.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B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용역계약서(주요내용 발췌)

○○○

<표4> 용역비 지급내역

○○○

  (다) 청구법인은 B의 기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B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래 <표5>와 같이 신탁계약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홍보하였다.

<표5> 유튜브 채널 화면캡쳐

○○○

    2) B은 아래 <표6>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 안내자료를 배포하였다.

<표6>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 안내자료(주요내용 발췌)

○○○

   3) B은 아래 <표7>과 같이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표7> 홍보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B에게 기망을 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B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과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고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세법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