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택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파트 2채(경기도 화성시 OOO 및 같은 도 수원시 팔달구 OOO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1∼2024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각 과세연도별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며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10. 및 2025.7.31.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령해석상의 의의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법상 의의가 있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이하 쟁점조항은 2020.12.9. 신설된 조항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 실무상 그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위탁자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실제로 A 변호사(이하 “쟁점변호사”라 한다)가 이 건 신탁계약과 같은 신탁계약을 컨설팅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해당 신탁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무효로 보아 위탁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과 법원 간에 납세의무자에 관한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쟁점조항에 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있는 가운데 처분청은 2025년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요컨대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견해가 엇갈리다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비로소 무효임이 확립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 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문가인 쟁점변호사의 기망이 있었다. 쟁점변호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로서 유튜브,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쟁점조항을 근거로 ‘위탁자 지위 이전방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을 홍보하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기망하였다. 쟁점변호사가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비를 환불하겠다고 약속한 점, 쟁점조항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확립된 판례가 없었던 점, 신탁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쟁점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납세의무자들은 쟁점변호사가 설계한 이 건 신탁계약을 절세 방법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구법인을 비롯한 많은 납세의무자들은 이 건 신탁계약을 이용하기 위해 쟁점변호사에게 소유 부동산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막대한 가산세 부담과 더불어 수 년 동안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받게 되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이 건 신탁계약을 이용한 청구법인 등 납세의무자들은 그 설계자인 쟁점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쟁점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법상 의의가 있는 상태에서 쟁점변호사라는 컨설턴트의 적극적인 홍보를 신뢰하여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적시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쟁점조항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 당시 ①그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하고, 이러한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같은 뜻임)은 법리상 확립되어 있었고, ②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단지 종합부동산의 부담을 절감할 목적으로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신탁계약은 통상의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2) 전문가의 기망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바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해석‧적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쟁점변호사 등 전문가의 기망이라는 잘못된 조언 또는 설계를 신뢰하여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부칙(법률 제17760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2024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각 과세연도별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각 연도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하여서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신탁원부에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변호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로서 유튜브,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쟁점조항을 근거로 ‘위탁자 지위 이전방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을 홍보하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홍보자료(유튜브 방송 캡쳐화면, 2021∼2023년 중 홍보자료,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재글)를 제출하였다. (3)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간추린 개정세법 책자를 보면 쟁점조항의 개정으로 종전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면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한도로 물적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고, 개정 규정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인에게 납세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률규정에 대한 착오나 부지에 기인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