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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의제배당 과세 여부
조심-2025-중-3707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9.2.15. 현재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발행법인 발행주식총수 OOO주의 79.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2019.2.15.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 OOO주 × OOO원, 이하 “쟁점주식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발행법인은 2019.4.3.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19.5.14.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으로 양수한 후, 2019.5.29.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4.20.∼2023.7.2. 기간 동안 발행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2025.5.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실질과세원칙을 추구하는 규정인 것과 달리, 쟁점규정은 언제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 규정이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기초로 하여 엄격하게 조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쟁점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쟁점규정은 복수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구성하기 위한 규정이지, 하나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쪼개거나 잉여거래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쟁점규정은 “① (거래구조유형)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② (부당성)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③ (세법상 취급)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규정은 영미법상의 단계거래원칙과 유사한 제도로 이해되는데, 단계거래원칙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단계거래들을 단일거래로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뿐,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즉, 납세자가 과세요건에 상응하는 단일거래를 하였을 때 이를 과세관청이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잉여거래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도 단계거래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이 2개의 거래행위를 1개의 거래행위로 구성하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행한 거래행위는 “소득의 귀속자(배우자) = 납세의무자(배우자)”인 반면, 처분청이 재구성한 거래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자(청구인) ≠ 납세의무자(배우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거래의 재구성을 통하여 사실상의 귀속과 납세의무자를 분리시키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배치된다.

 (2)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목적 내지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현금화한 후 그 현금을 다시 증여하는 거래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한 거래구조를 선택함에 있어 배우자증여공제라는 인센티브 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부당한 혜택으로 볼 수 없으며, 수증자 역시 증여공제한도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손실이 발행하였다. 결국, 쟁점규정에 따른 부당성 요건도 충족될 수 없다.

 (3)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수증자(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가) 배우자는 2019.5.29. 발행법인으로부터 본인의 은행계좌로 쟁점주식가액을 이체받아, 2020.6.9.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개발하는 ‘OOO 일상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하여 OOO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 투자금을 이체하였다.

  (나) 배우자는 2022.11.1. C로부터 투자금(OOO원)을 반환받았고, 2022.12.13. 위 사업과 관련하여 C로부터 정산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C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2.12.15. C로부터 OOO원을 정산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와 배우자가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고 쟁점주식을 증여 후 양도‧소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가 단기간(2019.2.15.∼2019.5.29.)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배우자가 주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컨설팅업체의 사전계획에 따라 사내 유보된 발행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을 통한 발행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의 본래 목적과 상관관계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험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이익만을 얻게 되어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2)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의 작성일은 2020.6.9.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작성일자는 C의 회사설립일(2020.8.28.)보다 빠른바, 동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정산합의서에는 C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배우자로 혼재되어 있어, 투자약정의 당사자를 배우자로 단정지을 수 없고, 배우자가 거래당사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C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C의 2021년도 및 2022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장기차입금 항목에 “차입처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C는 투자약정의 당사자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22.11.1.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된 투자금(OOO원) 중 상당 부분(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액 합계 OOO원)이 다시 청구인 또는 발행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을 볼 때, C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는 배우자의 독립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행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청구인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6.19.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 증여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발행법인의 주주현황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발행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9.4.3.)에 따르면, 발행법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에 취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의결하였다.

   2) 배우자는 2019.5.14. 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배우자는 2020.6.9. C가 시행하는 ‘OOO신도시 일상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매입 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C에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4) 배우자는 2022.12.13. C로부터 최종 정산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6.12. 비고란에 “당행송금 청구인”으로 하여 OOO원이 출금되었고, 2020.10.27. 비고란에 “대체”로 하여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6.12. 비고란에 “배우자”로 하여 OOO원이 입금되었고, 2020.10.27. 비고란을 공란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용인세무서장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법인에게 2019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발행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동 사건(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8.21. 선고 OOO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법원 판결문(주요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79.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4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C에 투자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인세무서장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발행법인이 제기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22.11.1. C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반환한 투자금(OOO원) 중 OOO원이 다시 청구인 또는 발행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역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25.8.21. 선고 OOO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은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나 이와 같은 형식의 거래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