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4. 설립하여 도장공사 및 기타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다 2025.1.1.부터 휴업 중인 법인으로, 2022.11.24. 대표이사가 A에서 B(A의 자)으로 변경되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17.부터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 외 17개 인력공급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용역 공급을 받지 않고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해 법인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2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전 대표이사 A에게 OOO원, 현 대표이사 B에게 OOO원을, 2023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용역대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주장 (가) 도장공사 업종 특성 및 인력 관리의 현실적 한계로 인력공급업체 이용이 불가피하다. 청구법인은 도장공사 전문 건설업체로서, 공정별 전문가(숙련공) 외에 안전관리, 보양작업, 정리 정돈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할 비숙련공이 다수 필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정규직 인원이 5인 미만인 청구법인이 연평균 100여 곳의 현장 인력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극히 적은 관리 인원으로 많은 현장에 인원을 분산 투입하고 공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 정직원들이 현장별 근무일지 및 작업일보 등 세부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고, 대표이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알선책 C을 깊이 신뢰하였으며 실제 인력이 실수 없이 공급되었기에 사업자등록증, 투입 인원,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부인하는 경우 이익률이 비현실적으로 폭등하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다.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 평균 신고 이익률은 1% 미만(0.2~0.3%)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할 경우 2022년 이익률은 33%, 2023년은 27%로 급등하게 되는 바, 도장공사 업계에서 30%대의 이익률은 실현 불가능한 수치이고, 만약 이 정도 이익이 난다면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하도급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이다. 또한, 100여 개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매출처라면 인력공급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력공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부인해야 논리에 맞다.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영역임에도, 일부 관리 부실을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넘어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조사청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 조사청은 18개 쟁점거래처들 중 4개 업체만 조사하고, 나머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금추적이나 실태조사 없이 C(알선책)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여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입증 부족을 탓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근거로 제출한 증빙(출력일보)을 분석한 결과 허위·조작된 자료이다. 청구법인은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근거로 제출한 ‘출력일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기재된 파견 근로자 다수가 공사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거나(출국 상태), 타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급조된 허위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은 단기 폐업하거나 고액체납 상태인 일명 ‘폭탄업체’들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광고내역 등 정상적인 인력 모집 활동 흔적이 전무하다. (나) 실지 근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별 도급계약서, 공사 진행 상황표, 구체적인 인력 투입 내역, 도급업체 정산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엑셀로 정리된 임의의 현장별 인력 투입 대장만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인력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증빙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이 납세자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일하게 제출한 증빙인 출력일보마저 신뢰하기 어렵고 실지 근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쟁점②) 2022사업연도 대표자 상여 처분을 등기상 대표이사(A)가 아닌 실질 대표이사(B)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주장 등기상 대표이사 A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부친인 A는 2020년 이후 고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2022년 당시 실질적인 경영은 아들인 B이 전담하였으며, 가족 간의 일이라 명의변경을 제때 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시 내부 결재 서류(품의서 등)를 보면 B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D과 실제 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했던 B이 ‘A는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A에 대한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검찰에 고발한 바, 이는 부당한 과세권 남용입니다. (2) 처분청 의견 A는 등기상 대표이사이므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A는 법인 설립 시부터 최대주주(42.5%)로서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 2022.11.24.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판례에 따라 공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법원 판결 등)이 없는 한,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용역대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2사업연도 대표자 상여 처분을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 대표이사에게 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개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였거나 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근거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출력일보에 기재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출입국 기록 및 타 사업장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23사업연도 청구법인 파견자 근로 사실 확인 내용(1차) ㅇㅇㅇ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대부분의 파견자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법인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차로 출력일보를 다시 제출(2024.10.22.)했으며(<그림1> 참고), 처분청이 여기에 기재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출입국 기록 및 타 사업장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 대표이사 B 심문조서 일부 ㅇㅇㅇ <표3> 2022~2024사업연도 청구법인 파견자 근로 사실 확인 내용(2차) ㅇㅇㅇ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며 <표1>과 같이 대부분 개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였거나 체납상태라는 조사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인력공급을 위한 필수적 지출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구직사이트(OOO, OOO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전혀 없다는 증거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10만원 이상분)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연도별 손익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법인 제출 쟁점금액 손금 부인 전‧후 이익률 비교표 ㅇㅇㅇ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쟁점거래처들에게 대금지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그림2>~<그림4>와 같이 현장별 거래명세와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2> 공사 현장별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명세 ㅇㅇㅇ <그림3>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증빙 중 일부 ㅇㅇㅇ <그림4> 현장 촬영 사진(송악냉동창고 - <그림2>의 22번) ㅇㅇㅇ (7)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1.1.4. 설립 시부터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3년 단위로 중임 등기를 이행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중임 등기일은 2022.3.11.이고, 이후 2022.11.24. B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6>와 같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 주주 현황 ㅇㅇㅇ (8) 처분청은 A가 대표이사 사임 후인 2023년에도 일부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며 아래 <표7>과 같이 A의 근로소득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전 대표이사 A의 2020년~2023년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9) 청구인은 2020년 이후 A가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2022년 당시 관리부 팀장(D)과 현 대표이사(B)의 확인서(<그림5> 참고)를 제출하고, A가 아닌 B이 서명한 지출결의서라며 2022년 청구법인의 지출 결의서 사본(<그림6> 참고)을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5> 청구법인 관리부 팀장 및 대표이사 확인서 ㅇㅇㅇ <그림6> B이 서명한 지출결의서 중 일부 ㅇㅇㅇ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의 공급은 재화와 달리 결과물이 남지 않아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이 유일한 직접 증빙으로 제시한 ‘출력일보’상 기재된 근로자 다수가 공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증빙의 증거력이 훼손된 점, 청구법인은 인력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손금사용처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할 것이나, 실지 용역제공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금융 내역 외에는 처분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 공사 현장별로 실제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 언제 누구를 투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대장이나 객관적인 용역수행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막연한 추정만으로 손금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들 대부분이 단기 폐업 또는 고액체납 상태이고, 인력 파견업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구인광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사업연도의 대표자 상여 처분을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 대표이사에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A는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2022.11.24.까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3년 단위 중임 등기를 계속 이행해온 점, A는 2022년에도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