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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1.

    

1. 피고 A은 C에게 ○○ ○○군 D 전 2,228㎡에 관하여 E지방법원 F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