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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외주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외주용역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중-5363생산일자 2025.04.08.
AI 요약
요지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인의 신원, 근로사실 및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외주용역비는 대표이사·배우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10.22. 경기도 김포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6.1.8. 현재 대표이사로 대표자 변경과 동시에 사업장을 경기도 평택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으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당초 2021사업연도에 대해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23.11.13.부터 2023.12.30.까지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조사대상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관련 외주용역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이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외주용역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2024.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외주용역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외주용역비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쟁점외주용역비에 대해 인건비로 신고하지 못한 사유와 경위 및 직원의 자료삭제 등에 관하여 수차례 설명하였고, 실제로 외주용역이 존재하였다는 관련 증빙자료(청구법인과 중개업자 사이 외주용역인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관련 문자내역, 차량운행일지 등)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외주용역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하였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료 파생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외주용역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표1> 사업연도별 쟁점외주용역비 및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산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 심판청구 제기에 앞서 세무조사 당시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인원(총 89명)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쳐 총 77명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제출하였는바, 추가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외주용역비와 관련하여 귀속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있는 등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외주용역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손금 부인은 적격증빙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에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외주용역비가 실제로 지급되었고 귀속자의 계좌번호 등을 통해 명백히 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귀속의 정의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실질 소득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등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귀속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만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쟁점외주용역비에 대해 계좌번호만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동일한 외주용역비에 대해 모순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쟁점외주용역비는 총 89명 중 지급액이 OOO원 이하가 40명, OOO원 이하가 72명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한 것이 대부분인바, 모든 외주용역인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고 지나친 처사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외주용역인원들의 운전면허증,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과 관련한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주용역비 관련 자료가 상당수 소실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시부터 현재까지도 쟁점외주용역비와 관련한 기사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당시 기사와 중개업자인 팀장들 중 일부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비를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된 사유는 아래와 같다.

쟁점외주용역비를 수령할 외주용역인원들로부터 “통장에 청구법인의 이름이 찍히는 것이 불안하니, 개인 이름으로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과 이렇게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외주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없는 지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답변 등을 토대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외주용역비를 이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외주용역비의 거래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배우자 및 특수관계자 명의의 계좌 모두에 대해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세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조사 종결한 이력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모두 복식부기에 의하여 세법상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고, 사업자별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입출금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쟁점외주용역비와는 무관하고 관련된 입출금 내역도 없으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회계감사인이 별도로 실사와 검증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외주용역제공자와 외주용역인원의 명단, 근무일자, 근무시간, 근무인원, 계좌번호, 특이사항 등이 기재된 문자를 주고 받았고, 외주용역제공자가 자필로 작성한 차량운행일지 등을 대사한 후 외주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팀 단위로 관리되던 외주용역인원들 대부분이 경쟁 운수업체 근로자들이어서 해당 소득이 본인들의 본래 소속 회사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정상적인 신고에 비협조적이었고 이러한 행태가 운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이니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의견이나,

단순히 이러한 관행이 있으니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세심판원 선 결정례(조심 2017중84, 2017.3.27. 같은 뜻임)에서 보듯이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지급 당시에 정상적으로 외주용역비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연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외주용역비를 다수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로 지급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외주용역비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단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 인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그 실질 귀속자를 명백하게 밝혀 실질 귀속자들에게 소득의 귀속을 정정하여야 하며 이는 처분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자)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용역비의 손금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그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손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지급처 계좌(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A 명의의 계좌 2개와 그 배우자 정○○ 명의의 계좌 5개)에서 각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전부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소득 등을 확정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용역제공자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고유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업과 관련한 손금은 그에 따라 각 귀속자의 신분증 사본, (임시)고용계약서, 차량운행일지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로 계상한 손금이 입금된 계좌주와 그 귀속자가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제공한 귀속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는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동일하거나 인근에서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나 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거래가 청구법인의 거래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팀 단위로 중개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인원을 고용하다 보니 청구법인이 외주용역인원에 대해 개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는 특성상 대형운전면허에 해당하는 버스운전자격증명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그러한 확인도 없었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도 아닌 법인사업자가 그 손금을 구성하는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포함한 객관적 적격증빙을 갖추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과세의 의무를 다하며, 해당 적격 증빙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마) 청구법인은 팀 단위로 관리되던 외주용역인원들이 대부분 경쟁 운수업체 근로자들이어서 해당 소득이 본인들의 본 소속 회사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정상적인 신고에 비협조적이었고 이러한 행태가 운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관행이어서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관행이 법적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바) 상기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본래 소속회사에서 지급받는 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을 시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본래 소속회사에 소득이 노출됨을 꺼린다는 개인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한다던지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등을 통해 세법적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마땅하다.

(2) 쟁점외주용역비 손금불산입분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처분(인정상여)한 것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외주용역비의 지급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각 사업연도 분개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는바,

법인의 자금이 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에게 입금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유출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표자 등의 소득을 구성함이 타당하다.

(다) 법인의 손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그 귀속을 밟히는 것이 처분청의 의무라고 주장하나, 손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입증책임을 처분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총 외주용역비 신고액인 OOO원(총 308명)에 관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자, 처분청 조사자가 청구법인에 도움을 주고자 국세청 내부 전산망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따라서 불복단계에서 청구법인이 귀속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처분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외주용역비의 실제 지출과 관련한 증빙으로 팀장과의 문자내역과 ‘외주용역비 개인별 지급액 및 인적사항 확인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근무자가 아닌 제3자 계좌로 급여 이체를 요청하는 문자나 실제 이체한 집계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자료를 급여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비 등이 혼용되고 있어 특정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청구법인의 거래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 금융거래가 법인의 손금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세법과 달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므로 회계감사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하여 세법상 신고 오류까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서에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회계감사기준에 한정하여 그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급대상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외주용역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대상 기간 동안 외주용역비 개인별 지급액 및 인적사항과 쟁점외주용역비 관련 내용을 집계하여 <별첨1>․<별첨2>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중개업자(팀장) 간 외주용역인원 고용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한 문자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중개업자 간 급여 지급 관련 문자 내역(발췌)

○○○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비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별첨3>과 같이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계좌별 지급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쟁점외주용역비 집계표

○○○

(라) 청구법인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쟁점외주용역비 관련 자료 등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쟁점외주용역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고소장, 관련 공소장 및 약식명령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중 수원지방검찰청장의 공소사실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퇴사직원에 대한 공소장 중 공소사실(발췌)

○○○

(마)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이후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였다며 아래 <표5>와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외주용역비에 대한 인적사항 추가 확인 내역

○○○

(바) 청구법인은 2023.12.2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2023.12.30.)을 앞둔 시점에 추가 소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2023.12.28. 인적사항이 미확인된 대상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추가확인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종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휴대전화 번호,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외주용역인원에 대해서는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며, 이메일 수신내역 및 제출내역 등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추가소명 요청 관련 이메일 수․송신 내역

○○○

<표7> 추가소명 요청 관련 인적사항 제출 내역 등

○○○

(사) 청구법인은 외주용역인원의 인별․일자별 자필작성 차량운행일지(집계표) 등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인별 차량운행 일지 등

○○○

(아) 청구법인은 중개업자인 팀장들이 청구법인과 외주용역인원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며 외주용역인원 일부가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외주용역인원이 작성한 확인서

○○○

(자)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법인에 해당하였는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내역, 회계감사인의 의견서를 아래 <표10>․<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감사보고서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

○○○

<표11> 회계감사인의 의견서(발췌)

○○○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A 명의의 계좌 2개와 그 배우자 정○○ 명의의 계좌 5개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과 상계)으로 처리하였다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제출한 분개장과 가수금 회계처리 관련 전표를 아래 <표12>․<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외주용역비 관련 분개장

○○○

<표13> 대표자 가수금 회계처리 관련 전표(일부 발췌)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 배우자 정○○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아래 <표1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중개업자(팀장) 간 외주용역인원 고용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한 문자내역 중 일부에서 실제 용역제공자와 계좌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내역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청구법인과 중개업자 간 문자내역 중 발췌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비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각 용역제공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외주용역비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용역제공자들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고용 관련 계약서, 차량운행일지 등 근로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갖추고 이에 대응하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 등 계열법인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차량운행일보, 중개팀장과의 문자 수신내역 등만 제출하고 용역제공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는 일부 외주용역비에 대해 국세청 내부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손금으로 인정해주었다 하더라도, 쟁점외주용역비에 대해서까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소득귀속자를 밝혀 손금으로 인정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각 용역제공자들에게 쟁점외주용역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된 쟁점외주용역비는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