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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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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중-4944생산일자 2025.04.21.
AI 요약
요지
2021사업연도 정확한 고정자산 취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건물 및 다른 고정자산 등을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2021사업연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영업권 평가를 위한 초과이익금액 계산과 관련한 순손익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만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6.10 청구인에게 한 2022.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의 감가상각자산(경기도 안성시 OOO 건물 포함) 등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취득가액에서 주식회사 a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별표5, 별표6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계산하여 주식회사 a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등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 설립되어 반도체생산장비·정밀부품 제조업을 영위 중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b로부터 2022.1.21. 쟁점법인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b는 2022.8.29.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양도가액 :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8.28.부터 2023.9.15.까지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b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처분청은 이미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차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으로 평가한 후, 증여세 재산평가액을 OOO원,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4.6.10. 청구인에게 2022.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하면 OOO원이고, 쟁점주식 수 12,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OOO원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단서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보유한 경기도 안성시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2004.6.29.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건물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였고, 쟁점법인도 은행 여신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장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에 부합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영업권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전 순손익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일부 공장 부지를 2021년에 매각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실제 영업이익은 OOO원이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평가 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으로 비상장주식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세 등 부족 징수 검토 시 청구인이 양도대금 수수내역이나 쟁점주식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된 쟁점주식 간이평가액에서 2021년에 매각한 부동산의 평가차액 부분과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계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순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 평가차액 등을 가산하고 선급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고 영업권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보다 평가액이 적더라도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지 않고 평가차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치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제출된 바 없고 확인되지 않는다.

건물의 평가차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 시 당해 법인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토지 포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순손익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 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이 불합리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쟁점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1.21. 쟁점법인 대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 b로부터 쟁점주식(12,000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b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2022.8.29.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28.부터 2023.9.15.까지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b 간의 쟁점주식 양도 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을 부채에 추가로 가산하는 등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계산하고 2022.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계산 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 쟁점건물을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2004.6.29.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하므로 이를 장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의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평가내역서와 건물기준시가 계산 근거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평가액을 장부가액 OOO원이 아닌 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였고, 영업권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항은 처분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아래 2021.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건물 OOO원,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1사업연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는 40년, 정액법으로 상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기말 누계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기장을 담당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바 은행 대출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액을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다수 있고, 2021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상태표 상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OOO원으로 강제 입력하여 과소 기장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건물을 최초 사업연도인 2004.6.7.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4년 당시 다른 건물 보유 내역은 없었으며,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살펴보면 건물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정자산관리대장 중 2021년의 내용(아래 <표5>참조)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취득일자는 2004.7.31.이고, 기초가액은 OOO원, 전기말 장부가액은 OOO원, 신규취득증가 OOO원, 당기상각비 OOO원, 회사 계상 상각비 OOO원, 당기말 상각누계액 OOO원, 당기말 장부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과 2020년의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법인세 신고서상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따르면, 공급가액 OOO원의 건물과 구축물을 취득한 것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순손익액 OOO원에 공장 일부 토지를 매각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21년 6월에 매각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상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은 OOO원, 유형자산처분이익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 계산한 영업권 평가조서의 내용은아래와 같다.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영업권 평가조서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약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항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직전 3년 기간 중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주당 순손익액을 별도 평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금액을 총 주식수(30,000주)로 나눈 금액을 가중평균하여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영업권을 “OOO원”으로 하였으며 그에 대한 영업권 평가 조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하며, 같은 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함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제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가 이보다 적고,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이상 상기 법령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내용연수의 적용 및 감가상각비 계상 등에 있어서 과소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4861, 2012.7.18. 같은 뜻임),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법인의 제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의 장부가액과 상이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도 제무상태표상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과소기장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2021년도 고정자산 관리대장상 신규로 고정자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법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상 OOO원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의 정확한 고정자산(건물 및 구축물 등) 취득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쟁점건물과 다른 고정자산 등을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2021사업연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 평가를 위한 초과이익금액 계산과 관련한 순손익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만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다만 일시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과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정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직전 3년 기간 중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가중평균액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상기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외 제2호〜제4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괄호 생략)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생략)

4. 주택(이하 생략)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④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괄호 생략)]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약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④ 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2.12.>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