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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차용인들에게 반환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5-서-1377생산일자 2025.07.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차용인들로부터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여 그 사업소득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쟁점수수료가 위법소득임이 확인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현금출금이거나 귀속을 달리한 이체내역으로서 직접 대응되는 반환내역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지급내역은 지급과정상 손해배상 성격의 반환금으로도 볼 수 있어,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로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을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a 대부중개’를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2024.12.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2022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과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OOO원(직원수당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의 누락을 확인하고 소득금액 OOO원 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수입금액 및 부외경비 누락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3.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위법행위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수입이 국가에 의하여 몰수ㆍ추징되거나 또는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그 수입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약 과세관청이 해당 수입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2) 납세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공급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대가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환원된 경우, 해당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외 8 판결)고 하여,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고 판시하였다.

  즉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 및 납세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수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무효인 중개수수 계약에 따라 차용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고, 해당 중개수수료 중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차용인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10.17. 선고 2023가단281541 판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통해 차용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구조는 b(이하 “b”라 한다) 대부중개거래와 직접중개거래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b 대부중개거래는 청구인이 차용인들로부터 대출중개 의뢰를 받고, b에게 대부업체를 의뢰한 후 통보받은 대부업체를 차용인들에게 소개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것인데, 계약이 체결되면 대부업체 등은 b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b는 자신의 몫을 제하고 쟁점사업장에게 대출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며, 차용인들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두 번째, 직접중개거래는 차용인들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게 되면, 햇살론, 디딤돌대출, 서민지원대출 등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찾은 후 대출을 수락한 대부업체 등 사이를 중개하고,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차용인들로부터 대출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차용인들은 2024년경 청구인에게 대부업법 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2년 직접 중개거래를 통하여 차용인들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수입금액 중 쟁점수수료는 위법한 수입금액이 원 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쟁점사업장이 직접 중개거래를 성사하기 위하여 차용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기존 대출금 상환금 OOO원(이하 “쟁점상환금”이라 한다)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직접 대출거래에 있어, 차용인들이 정부지원대출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차용인들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

  이에 쟁점사업장은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차용인들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대출계약이 성사되면(기존 대출계약 보다 대출금액 증가) 차용인들은 신규로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쟁점사업장이 그들을 대신하여 먼저 변제한 기존대출금 상당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쟁점사업장이 차용인들을 대신하여 먼저 상환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b는 b 대부중개거래를 통한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때 중개수수료 중 3.3%를 원천징수하였고, 2019~2022년 과세연도 기간 동안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OOO원(이하 “쟁점원천세액”이라 한다)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추징 또는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위법소득의 추징, 반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세 결정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업에 사용한 계좌의 입‧출금으로 수입과 비용을 확정하였으며, 모든 입‧출금내역은 청구인의 소명을 기초로 확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종료일까지도 중개수수료 반환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법하게 취득한 수입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 산정 시 공제하지 않고 처분청이 임의로 제세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수수료 자료는 ‘날짜, 이름, 금액’이 작성된 엑셀 형식의 문서인데, 금융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실제 쟁점수수료의 반환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실제 차용인들에게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제출한 내역서만으로는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세무조사 시 수입금액 누락과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확정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바 있는데,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이에 대응되는 부외경비 역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쟁점상환금을 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하여 결정하였다.

  2019.1.1.~2022.12.31. 기간 중 청구인 통장의 총입금액 OOO원 중 본인계좌입금 OOO원, 차용거래 OOO원, 기타 개인적(보증금, 개인용도 등) 입금액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신고한 OOO원을 제외하여 OOO원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수입금액 산정 시 금전 차용거래를 확인하여 차용인들에게 반환한 수수료 OOO원을 이미 제외하였는데,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OOO원을 대출금 상환액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제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추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신고분) OOO원을 기납부 원천세액으로 반영하여 제세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b의 쟁점원천세액은 청구인과 직원들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 시 기신고분으로 차감되었고, 그 외 직원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개인별 소득금액 재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차용인들에게 반환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차용인들의 대출 실행을 위해 기존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쟁점상환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소득자로 부담한 쟁점원천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대부업 중개를 영위하며 수입금액 OOO원과 부외경비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②에 대한 심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쟁점① 관련, 청구인이 차용인들(1,188명)에게 반환한 쟁점수수료 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차용인들에 대한 반환금액 정리표

(단위 : 원)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차용인들의 쟁점상환금(OOO원) 내역서와 쟁점원천세액(OOO원) 내역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①의 <표3>은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갖추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반영하기 어렵고, 쟁점② 관련 내용은 이미 이 건 부과처분에 반영하였다며 기존대출금 상환금(OOO원) 내역서와 원천징수세액(OOO원) 내역서를 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5.6.26.) 개최 전 2025.6.23. 쟁점①에 대한 금융자료를 심판부에 제출하였고, 심판부는 같은 날 동 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금융자료 중 일부 샘플을 검토한 결과, 반환한 쟁점수수료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2022년 기간 동안 차용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를 「대부업법」 제11조의2 2항의 금지 행위로 보아 2024년 차용인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2022년 기간 동안 차용인들로부터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여 그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대부업법」상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소득금액에 관하여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수수료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임이 확정되고, 차용인들에게 반환 등을 통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차용인들에게 쟁점수수료를 반환하였다며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차용인들의 명의만 있는 현금 출금이거나 귀속을 달리한 2024년 이체 내역으로서 차용인들에게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응되어 직접 반환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고, 반환금 성격이 청구인의 처벌 불원서 작성 과정에서 지급된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그러할 경우 사업‧수익 관련 및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쟁점상환금(OOO원)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쟁점원천세액(OOO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존대출금 상환금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추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