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25.2.27.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입․매출거래상대방, 실행위자의 자금내역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16.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및 의류 부자재 판매)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29.부터 2025.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오픈마켓 A의 판매자인 B(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OOO원(현금영수증 거래분으로, 이하 “쟁점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 ㈜D(이하 각 “쟁점매출처①”, “쟁점매출처②”라 하고, 둘을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2024년 제1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일련의 거래 과정을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7.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4.1.4. 자본금(OOO원)을 입금하여 반도체 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장 개척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관련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업체 등을 주로 모바일 메신저(이하 “메신저”이라 한다)를 통하여 접촉하여 시장개척을 해왔으며, 영업구조는 매입처에서 택배나 퀵을 통해 물품을 발송하면 사무실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매출처에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납품시스템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들에 대해 모두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금융자료, 메신저 등의 상담자료, 기타 사실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와 협력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2024년 10월경 참고인 조사 후에도 아래와 같이 2024.11.26.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OOO)이 증가되었다. 상식적으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 업체라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에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표1> 유상증자 내역
○○○
(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하는 쟁점거래는 모두 법적 증빙을 갖추고 있고,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 물품의 인도사실을 증빙하는 거래사진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를 보아도 실질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주문한 메모리가 쟁점매입처에서 택배 또는 퀵으로 도착하면 물품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은 배송할 박스에 새로 포장하는 등, 이와 같은 매입과정은 현금영수증, 해당 물품에 대한 결제내역 등 매입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새로 포장한 메모리박스는 쟁점매출처에 바로 직배송하면서 확인 사진을 찍었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30. 쟁점매입처와 처음으로 메신저를 통해 제품 내역을 요청하는 것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매출업체들의 상담 후 쟁점매입처에게 주문 상담하는 내용이 메신저로 남아있어 제출하였다. 메모리 등 반도체부품은 다른 물품의 판매와는 다르게 5분, 10분 마다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A같은 에스크로 기능이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하거나, 선수금을 받고 퀵․택배 또는 직접 물건을 배달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확인 후 계좌를 통해 자금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쟁점매입처는 위의 에스크로 같은 안전결제 기능이 있는 A 등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거래해 왔다.
(라) 오픈마켓은 판매물품에 대하여 일종의 중개수수료를 다음 <그림1>과 같이 지급받고 있다. 품목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노트북을 발송할 때는 오픈마켓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7%이지만 메모리 등 기타 부품은 9%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오픈마켓에 지급해야 한다.
<그림1> 중개수수료 부과 내역(예시)
○○○
위의 7~9%의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시각각 변하는 물품가격과 물품의 진위여부, 그리고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금결제 담보 때문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공거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극히 작은 마진인 물품에 대하여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에스크로 방식은 현대사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거래를 담보하는 보편적인 방식이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동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불하면서까지 가공거래를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행위이다.
(마) 구매자가 물품을 주문할 때 당일 배송을 원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주문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동 물품의 매입 주문 후 퀵 배송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수령을 하게 된다. 판매자는 물품을 퀵으로 발송한 후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송장번호를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발송사실을 등록하게 되며,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빈 택배 박스를 발송할 수밖에 없다. 오픈마켓은 구매물품의 발송여부, 결제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2>와 같이 발송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택배가 필수는 아니지만, 발송, 환불, 반품 등 모든 과정에서 송장번호가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택배를 이용하게 된다.
<그림2> 오픈마켓 약관
○○○
처분청은 빈 박스 대신에 기타 배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업계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산으로는 기타 배송으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퀵 배송이나 방문수령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거래에 따른 큰 금액 등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고액의 판매대금 인출 등에 대해 관여하고 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플랫폼의 시스템이 판매자의 거래 행태와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냥 빈 박스를 보내서 위 규정대로 송장번호 등 물품발송과 관련된 데이타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 고객이 구매확정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판매할 물품마다 중개수수료율이 틀린 관계로 판매자는 판매물품에 대하여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거래물품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메모리를 150개 주문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주문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구성하여 9% 수수료보다 낮은 7%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거래물품 내역을 조정할 수도 있다.
<표2> 1세트 물품 등록(예시)
○○○
위와 같이 구성하여 구매 물품을 택배로 포장하는 경우, 총 2개의 송장번호와 택배 박스가 입력․등록되는바, 구체적으로 택배 박스를 살펴보면, 택배 박스 하나에 100개 정도의 메모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 주문수량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150개를 주문한다면 한 박스는 메모리 100개, 다른 박스는 메모리 50개(실제 송장은 CPU라고 기재)가 포장되어 배달된다. 이처럼 주문 수량에 따라 남는 일부 박스는 빈 박스로 배달될 수 있으며, 구매자입장에서 아래 <그림3>과 같이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오픈마켓 플랫폼상 거래내역
○○○
(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②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컴퓨터의 IP가 같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②를 가공거래의 공모자로 판단하는 의견이나, 컴퓨터 부품 시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난다.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10분 간격으로 심한 가격변동이 있고,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이라도 구매물품의 확인과 자금이체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도 선수금을 받지 않으면 매출처에 직접 배달한 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자금이체를 받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매입할 때처럼 A같은 안전결제로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들마다 K 빈 박스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전부 빈 박스만 배달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물품을 수취하면 빈 박스는 벗겨내고 새로 포장을 하거나 낱개 박스(50개)인 E 메모리 박스만 그대로 배달하기도 한다.
청구법인은 매출거래 시 쟁점매출처에 배달 후 거래명세표, 내용물 등 노출하여 양 측에서 서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며, 다른 회사의 빈 박스들은 청구법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자) 처분청은 매출이 먼저 일어나고 매입이 일어났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사업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먼저 물건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선입금 받고 해당 물품을 주문하는 것은 시간마다 가격이 변하는 반도체 부품 업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상황에 따라 업체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퀵으로 받아 직접 배달하기도 하기도 하고, 택배로 받으면 다음 날 직접 배달하게 된다. 실수로 하루가 틀리게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도 날짜를 착각한 착오 발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너무 과하다.
(2) 청구법인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매출처․매입처와 메신저 등을 통해 가격협상을 하고, 금융거래를 통해 매출, 매입대금을 수취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이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가공사업자라면 억지로 오픈마켓에 큰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의 참고인 조사 후에 유상증자까지 하며 회사를 유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관련 증빙과 금융자료, 배달 내역 등을 살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거래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전부 무시하고 그냥 처분청의 의견처럼 거래 내역상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형식적 논리로 몇 가지 사실을 결부시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재 사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쟁점거래의 매입 및 매출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아 OOO원에 이르나, 이에 대한 매입은 OOO원에 불과하고, 특히 컴퓨터(반도체 부품) 관련 매입자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액(OOO원)을 전액 체납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도봉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거래처에게 교부한 현금영수증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다.
<표3> 쟁점거래흐름도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주문은 메세지 등 유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결제 등만 오픈마켓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기 위해 주문번호마다 빈 박스를 택배로 발송하여 실제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판매대금을 오픈마켓 A을 통해 정산하지 않고, 다른 오픈마켓인 G마켓의 예치금으로 전환하여 판매대금의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지하철역 노선에 따라 역 인근 은행 창구 및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림4> 오픈마켓 플랫폼상 거래내역
○○○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②(㈜D)는 동일한 IP(OOO)를 사용하고, 쟁점매입처에서 발송하는 택배 박스 형태와 동일한 빈 박스가 쟁점매출처②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쟁점매출처②의 팀장 F의 계좌에 매월 ATM기을 통해 현금이 입금되는 등을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②는 가공거래의 공모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② 사이에 낀 오직 정상 거래처럼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물품거래에 있어 정상거래 건의 거래흐름과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건의 거래흐름이 상이한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 또는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다음 날에 동 매출처에 직접 배송한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과 청구법인처럼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직접 매입하는 ㈜G 직원의 진술이 동일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는 주문과 동시에 당일 물품이 도착한다고 진술한바, 거래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H에 배송과정을 확인한바, 택배 배송은 ① 물품을 집하하고, ② 그날 저녁부터 익일 새벽까지 분류작업 후, ③ 익일 집배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진술한 당일 주문, 당일 배송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I(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물품 대금을 먼저 결제한 후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재고가 없어 먼저 상품 구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A(오픈마켓)을 통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그림5> 구매대금 결제 후 매출대금 수령(정상거래)
○○○
<그림6> 물품인도 및 매출대금 회수 후 매입대금 결제(가공거래)
○○○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장과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오픈마켓(A) 가상계좌에 물품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발송하기도 전에 쟁점매출처에 물건을 인도하였다고 작성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재고장 기준으로 발급되어(선발급 세금계산서) 실제 물류와 대금흐름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거래흐름과 실제 거래흐름이 일치하지 않고, 주문 및 입금, 발주 및 출금, 물품의 운송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품의 배송시점이 거래흐름에 맞지 않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실거래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문자나 전화로 수량과 가격을 확인하여 주문하고, 대금 결제만 오픈마켓을 이용하였다고 하면서 오픈마켓 최저가를 검색하여 매입처를 찾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오픈마켓 A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입처가 쟁점매입처 단 한 곳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주로 취급했던 E전자 메모리는 한 상자에 5kg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배 운송장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택배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2∼3kg 정도 무게에 해당하는 규격이다. 또한 담당 택배기사는 한 상자에 500g 정도의 가벼운 택배만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에게 빈 박스의 택배가 배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오픈마켓 거래 시 물품의 카테고리가 노트북과 메모리로 구분되어 있고, 오픈마켓 수수료율의 차이로 인해 각 주문별로 택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빈 택배 박스가 배송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A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합포장(한 상자에 여러 개의 상품을 담아 출고하는 형태)한 후 일괄 택배 발송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빈 택배 박스를 출고시키면서 박스 비용과 택배 운송료를 부담하기 보다는 합포장 후 일괄 발송하여 박스 비용 및 운송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령한 빈 박스 사진과 쟁점매출처②에서 조사 착수 시 택배 배송을 위해 준비해 놓은 빈 박스 사진, ㈜G의 택배송장만 증빙으로 남기고 버린 빈 박스 사진은 H 박스로 동일하고, 오직 운송증빙을 남기기 위해 오픈마켓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7> 빈 박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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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결제 또는 택배 배송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처럼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오픈마켓에서 결제하고 택배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택배를 받으면 상자를 뜯어 물품을 검수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청구법인이 물품을 인수했다는 증빙은 택배로 배송받은 택배 상자 사진이 전부였고, 물품을 검수했다는 사실과 인수한 물품이 실물이라는 증빙은 없으며, 택배 상자에 물품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가공거래의 행위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 없이 매입․매출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6.16.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및 의류 부자재 판매)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24.10.29.부터 2025.1.12.까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주식회사 G에 대한 조사(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오픈마켓 A의 판매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 거래분인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OOO원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2024년 제1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2.27.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B의 담당자와 쟁점거래 물품에 대한 메시지가 아래 <그림8>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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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B와 청구법인간의 메신저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중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택배 도착사진(박스 및 운송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 통장(J,OOO 2024.1.1.~2024.12.31., 입금 총액 OOO원, 출금 총액 OOO원), 증빙 통합(매입 품목 등),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별 입금내역, 배달 확인사진, 메신저 주문내역 및 납품확인서도 제출하였다.
<그림9> 2024년 1월~6월 택배 도착사진(2024.1.31.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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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통장내역(2024.1.24.~2024.2.7.,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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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현금영수증 부인 내역(2024.1.24.~2024.2.7.,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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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매입 부인 내역(현금영수증, 2024.1.24.~2024.2.2.,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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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청구법인 재고표(2024.1.31.~2024.2.23.,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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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비교(2024.1.31.~2024.2.23.,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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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쟁점매출처② 배달확인 사진(2024.2.19., EXIF 정보포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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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2025.7.22. K 택배기사(L)의 확인서를 재차 징구하여 아래 <그림16>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6> 택배기사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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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1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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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I(오픈마켓)을 통해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 매출처에 동 물품을 매출한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거래된 가공거래라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매, 거래의 주문, 대금의 지급, 거래물품의 배송 등 매입․매출이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며,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 IP와 쟁점매출처②의 전자세금계산서 IP가 아래 <그림18>과 같이 동일하다.
<그림18> 금융거래․세금계산서상 동일 IP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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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매출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M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 등을 아래 <그림19>과 같다.
<그림19> 쟁점매출처 자료상 실행자 M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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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 직원, 쟁점매출처①의 대표이사와 직원, 쟁점매출처②의 물류담당 직원의 심문조서, K 택배기사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위 <표4> 참조), 청구법인,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 ㈜G의 빈 박스 사진(위 <그림7> 참조)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주식회사 G 상호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출처② 및 그 대표이사를 OOO경찰서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2025.5.27.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이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출금(현금)이 발생하고, 쟁점매출처②의 회계팀장 계좌에 비정상적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등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G 등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 시 매입․매출거래의 시기, 거래대금의 지급 내역, 거래물품의 배송 등이 통상적인 매입․매출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쟁점거래대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일자․금액이 세금계산서상 매출일자․금액과 일치하고, 쟁점거래에 관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입․매출 금액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금액 등이 일치하며, 쟁점매출처에서 CCTV 화면을 통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물품의 배송 등을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처①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조심 2025서1612, 2026.2.12.)되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거나 추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청구법인, 실행위자의 자금내역, 위장거래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