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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3723생산일자 2024.11.07.
AI 요약
요지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일치하고,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故 A(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2.9.12.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OOO 외 1필지 지상의 상업용 건물(연면적 5,504.18㎡의 지분 14,343.48분의 4,741.28976, 건물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고 이하 “쟁점상속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2023.3.27.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9.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0.∼2023.10.17.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함과 더불어 다른 신고누락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4. 청구인에게 2022.9.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중 일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한 뒤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과세관청이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서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 결과, 과세관청에 의해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별취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작성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이하 “확장평가기간”이라 한다) 감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지방국세청장 등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이에 조사청에서 위 상증세법령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확장평가기간 내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을 받아 동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가의 의미 및 범위와 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건 처분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과 인력 및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9.12. 쟁점상속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9.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아래 <표>과 같이 쟁점감정가액이 작성되었다.

<표> 쟁점감정가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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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였고,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9.2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신고누락 등의 조사결과와 함께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2023.12.4.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상속부동산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개정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격 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이에 커다란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할 수 있어 보이는 점(조심 2021서4942, 2022.9.14. 외 다수 같은 뜻임), 동 법령에서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8217, 2023.10.18. 참조),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2.9.12.과 일치하고,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