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
조심2025서3587생산일자 2025.11.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내용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9.부터 2020.6.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0.2.25.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과 2020.2.26.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대응되는 매출이 확인되지 않고 대금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4.12.10.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5.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 2020.2.26. 발행한 공급대가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 총 2건을 수취하였다.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견적서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견적서 내용

○○○

  (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은 C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2020.2.25.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 대가 OOO원을 2020.2.27. 쟁점매입처로 송금하고, 2020.2.26.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 대가 OOO원은 2020.2.26.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잔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D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이후 만기일인 2021.2.26. 청구법인이 C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특성상 은행에서 쟁점매입처에 곧바로 대금이 지급되어 쟁점매입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고, 일부 기업구매자금대출로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은행이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매입처에 기업구매자금대출금액으로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은행에 상환하는 대출만기시점에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출상환은 은행이 쟁점매입처에 선지급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상환이므로 쟁점매입처에 유출되어 귀속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되거나 제3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밝혀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조심 2023인9039, 2024.4.18. 참조)을 볼 때, 쟁점매입금액은 쟁점매입처에 바로 송금되어 그 귀속자는 쟁점매입처이다.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등 업무 담당자는 a로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행함에 따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b은 해당 거래들을 가공거래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a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등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되돌려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이 부인되었다고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입증책임을 물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금액이 지급되어 그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금액을 이체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다시 이체 받는 형태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건의 이동이 없음에도 이와 관련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후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전거래 형태를 띄고 있어 이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

 (2) 자전거래에서 상계되지 않는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매입처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3) 자전거래 형태에서 쟁점매입처로 송금 등을 하는 것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미회수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회수되었다거나, 쟁점매입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는 판결 등을 살펴볼 때 가공비용의 실지귀속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국세청 전산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및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2> 참고).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시 가공매입 OOO원에 대해 당시 대표 b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다른 연도 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거래로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인용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이의 서울청 OOO, 2020.12.4.).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대표 b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가공매입과 대응되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금액과 품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며, 2020.2.25. 및 2020.2.26.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 천원)

○○○

  (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2020.2.25. 및 2020.2.26. 발행 세금계산서

○○○

  (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단위 : 천원)

○○○

  (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매입금액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

  (차)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카) 처분청에서 경정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타)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송금하였고, 쟁점매출처에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 3개월이 경과한 후 관련 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4>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중 금융거래조사 내용 일부 발췌

○○○

  (파)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는 공급대가 합계 OOO원 중 OOO원을 2020년 2월 이전에 회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C 계좌에 2020.4.1. OOO원, 2020.4.16. OOO원 추가로 입금되어 OOO원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이 관련 대금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b이 원고로 a,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2.1. 선고 OOO 판결)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매입처에 계좌 이체하였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금액을 이체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다시 이체 받는 형태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물건의 이동 없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는 전형적인 자전거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 자전거래에서 상계되지 않는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매입처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및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물품공급거래는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송금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 회수한바, 약 OOO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금액 또한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미회수금액이 법인 자금으로 회수되었다거나, 쟁점매입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2>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따른 부과처분 내역

 (1) 가공매입, 가공매출 내역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 원, 공급가액)

○○○

 (2)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내역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