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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전주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3254생산일자 2025.1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서울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AAA의 명의로 전주사업장을 실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 ‘A’(이하 “서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전자상거래[OOO]를통하여 스포츠 영양제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현재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24.부터 2024.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후배인 B 명의의 사업장인 C(이하 “전주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B명의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누나인 D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5.7.〜2022.6.30. 기간 동안 당시 서울사업장으로 사용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의 면적 2분의 1을 ‘E’(이하 “쟁점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전대료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표2>와 같이 2025.1.10., 2025.1.21., 2025.5.13. 및 2025.5.26. 청구인에게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및 2019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 및 2025.4.2.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주사업장은 B의 자발적 창업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바,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전제하에 B이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B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전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본인의 명의로 하였는바, 이는 실질 창업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전주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자산 매입 및 설치 감독 등 제반 업무 역시 모두 B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공장을 설치하면서 촬영한 B의 사진을 보더라도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은 2019.4.24. 전라북도 전주시로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간 거주하며 전주사업장을 관리하였고, 전주사업장의 직원인 F도 진술서를통하여 B을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자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을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뜻하고, 이러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뜻하므로, 청구인이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영리성,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갖추어야 하고, 전주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전주사업장의 의사결정을 청구인이 수행하면서 B에게 전주사업장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 전부를 지시하는 반면, B은 명목상 대표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조업에 종사한 이력 없이 도소매업만을 영위해 온 청구인의 과거 경력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서울사업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서 원거리에 있는 전주사업장의 운영까지 직접 총괄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업종이 서로 상이하여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도 각기 다르므로 청구인은 B에게 전주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부분이 아닌(발주처로서 어떠한 제품이 향후 필요할지 또는 기존 거래처에대한 애로사항 등) 개략적인 도움만 주었을 뿐이다. B은 자신의 사업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전라북도에 정착하였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타지 생활을 줄이고 다시 서울로 오고자 하였으며, 청구인은 과거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였던 B을 신뢰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업무를 맡겼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나친 억측이라 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의 서울사업장은 전주사업장으로부터 재화를 고정적으로공급받고 있었고, 2024.7.4. 조사청으로부터 요청받은 전주사업장과의 거래명세표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하는 자’인 전주사업장의 성명,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B이 전주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분명하고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B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현재도 이를 이유로 다투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전주사업장의 과세대상 기간의 공급가액 및 매입가액 전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B의 전주사업장이므로, 해당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제재로서 과도하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감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따라서 B은 전주사업장을 창업하기 전에 이미 서울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청구인과 친밀하거나 친인척 관계도 아닌 반면, 청구인은 서울사업장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B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2019.5.7.〜2022.7.19. 기간 동안 서울사업장과 청구인의누나인 D가 운영하는 쟁점전대사업장을부동산전대차 거래를 통하여 임차료를 서로 분담해 준 것은 비용의 귀속시기에 따른 차이에불과할 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전대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D는 서울사업장의 절반 정도를 전대하고 이후 다시 전차받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다.

  (가) 서울사업장과 쟁점전대사업장 간에는 2019.5.7.〜2021.5.7.(이하 “1차 전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후 2022.7.20.〜2024.7.19.(이하 “2차 전대기간”이라 한다)에는 쟁점전대사업장이 서울사업장의 임차료를 대신부담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 즉, 서울사업장은 전대료채권을, 쟁점전대사업장은 전차료채무를 각각 잠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2차 전대기간에 서로 상환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전대사업장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이라면, 쟁점전대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혐의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쟁점전대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사실관계는 동일하였음에도 서울사업장 근로자와 쟁점전대사업장 근로자의 좌석이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사업장의 면적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전부 활용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어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쟁점전대사업장에이를 전대하고 추후 보전받기로 약정한 점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다) 기간별 전대차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사업장과쟁점전대사업장이 각각 기간별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1차 전대기간 동안 쟁점전대사업장이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면 비용의 귀속시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전대차계약에따라 기간별로 임차료를 나누어 부담한 것이 그 실질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과 D는 일정기간 호혜를 주고 이후 돌려받는 관계로 이해한것에 반하여, 이를 대금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상 비용 배분이 귀속시기별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을 모두 부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사업자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바, 전주사업장은 청구인이 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후배이자 서울사업장의 직원인 B에게 전라북도 전주시에 제품공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B은 서울사업장의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B은 전주사업장소재지인 전라북도 전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19.4.24.부터 2021.4.27.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OOO에 주소를 두고있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OOO 및 경기도 구리시에서 생활하였다. 즉, B은 서울사업장에 입사한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직원 숙소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 퇴사할 때까지 경기도 구리시 OOO에 거주하면서 전주사업장으로 출퇴근하였다.

  (나) B은 서울사업장의 직원으로 발주, 상품기획, 상표권 업무,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건강 악화로 퇴사하였을 뿐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전주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전혀사실이 아니다. B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통장개설,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업무를 G과 동행 또는 G을 통하여 수행하였고,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자금 및 통장 관리, 세금신고 등 전주사업장의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 건 세무조사를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 B은 2020년 11월말 서울사업장을 퇴사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인수인계 문제로 2021년 2월까지 출근하면서 인수인계를 종결하였다. B이 인계한 업무는 크게 데일리 업무, 주간 업무, 월간 업무로 구분되고, 서울사업장 퇴직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전주사업장 폐업을 요청하였으나 곧바로 폐업신고가 되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야 폐업정리가 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인 H은 G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I’와 전주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I는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전주사업장은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G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은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학교 후배이자 서울사업장의 직원이었던G을 이용하여 전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부터 폐업 시까지 전주사업장 사업의 전반을 지배・관리한 실질사업자이다.

  (마)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5.1.2. 청구인이 전주사업장을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벌금 OOO원을 통고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25.3.19. 이를 납부하였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1.6. B이 전주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B은 2025.1.31. 이를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B이 명의대여에 대한 벌금을 자진납부한 것은 전주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은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사업장을운영하면서 명의위장사업장인 전주사업장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전주사업장은 청구인이 B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전주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사)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전주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위장사업장인 전주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위장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D의 쟁점전대사업장에 무상으로 서울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임대용역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업장과 쟁점전대사업장 간에 부동산전대차 거래를 통해 임차료를 분담한 것은 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소재한 사업장을 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면적(209㎡)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104.5㎡를 쟁점전대사업장에 무상으로 전대하였다. 청구인이2019.5.7.부터 2022.9.5.까지 서울사업장 일부를 쟁점전대사업장에 무상으로 전대하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고, 2022.7.20. 이후 서울사업장이 쟁점전대사업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과 상계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전대사업장에 사업장을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무상전대한 기간의 시가(전대한 면적으로 안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서울사업장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 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을 전라북도 전주시 OOO 소재지에서 스포츠영양제 등 건강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명의의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관련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B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서울사업장 및 전주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및 위장발급가산세 부과를 통보하였다.

<표3>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등 산정 내역

○○○

  (나) 조사청은 전주사업장이 2019년 11월 동일 소재지의 I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가액(OOO원)이 창업 당시 자산가액(OOO원)의 30.13%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인수비율(30%)을 초과한다고 보아 전주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및 2021년 귀속분 OOO원)을 배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서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일부를 2019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누나 D가 운영하는 쟁점전대사업장의 사무실로 무상전대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이 부담한 임차료를 쟁점전대사업장에 전대한 면적으로 안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전대료수입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표4> 전대료수입 산정 내역

○○○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따르면 B은 2019.3.25. I의 대표자인 G과 함께 처분청(북전주세무서장)을 방문하여 전주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G이 2019.3.27.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청구인이 2021.6.21. 홈텍스를 통하여 폐업일을 2021.6.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폐업신고 당시 연락처에 G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전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전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전주사업장의 2019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전주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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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편, B은 2018.5.21.부터2018.12.31.까지 서울사업장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2019년〜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전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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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B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래<표8>과 같다.

<표8> B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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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밖에 서울사업장 및 쟁점전대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서울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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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인은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B이 전주사업장을 직접 창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전주사업장 및 동 사업장에서의 B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5.15. 발급한 B(전주사업장) 명의의OOO 사용내역(2019.12.5.〜2020.12.31.)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카드사용처의 대부분이 전라북도 전주시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주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F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F가전주사업장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또한, 청구인은 B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실제 거주하며 전주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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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서울사업장과 전주사업장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작성된 거래명세서 4매를 제시하였다.

 (5) 한편,조사청은 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B의 택배주문 내역,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 및 카드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B이 서울사업장에 입사한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1) B이 2019.11.3.〜2020.8.27. 기간 동안 주문한 택배 11건 중 10건의 배송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로 나타나고, B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위 오피스텔의 도시가스요금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2019.1.1.〜2021.12.31. 기간 동안 B의 OOO 계좌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동 내역서에 따르면 B은 ‘OOO’ 등 위 오피스텔과 및 서울사업장인근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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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B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택배주문 내역 등을 근거로 B이 2020년 8월부터는 경기도 구리시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조사하였다.

   1) B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B은 2021.4.27. 경기도 구리시 OOO로 전입하기 이전인 2021.4.19. 경기도 구리시청에 혼인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은 2021.2.1.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상 주소를 ‘경기도 구리시 OOO’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2019.11.3.부터 2020.8.27.까지 주문한 택배 6건의 배송지는 모두 위 주소지로 확인된다.

  (다)또한, 조사청은 B이 서울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전주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B이 서울사업장을 퇴사한 이후인 2019년 및 2020년에 작성된 아래 <표10>과 같은 서울사업장의 지출결의서 및 견적서에 그 담당자 등이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거래처가 B의 퇴사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B에게 광고나 상표업무를 위탁한 기간 동안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0> 수신자 등이 B으로 기재된 문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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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은 2020.12.1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생관리과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OOO’ 등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수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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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청은 B과 서울사업장의 직원인 조*상 대리의 카카오톡내용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B의 서울사업장 퇴사 및 업무인수인계 등에 관한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그 밖에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B이 2019년〜2020년 동안 서울사업장에서 작성한 업무 관련서류와기타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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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편, 조사청은 I를 운영하는 G이 B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2021.6.21. 및 2021.6.23. G과 B의 카카오톡 메시지내용을 제시하였는데, 동 내용에는 B의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등을 요청하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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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조사청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B 문답서 중 명의대여 사실등을 시인하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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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인은 서울사업장의 일부를 D에게 전대하면서 1차로 청구인이 임차료 전액을 부담하고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면 2차로 D가 임차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가 아니라 비용 귀속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서울사업장의 일부를 D에게 무상전대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인바,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사업장 및 쟁점전대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리하면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서울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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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은 위 서울사업장의 임대인이 2019.6.12. 동의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동의서에는 “위 임대인 ㈜J은 임차인 청구인(L)의 요청으로전차인 D(E)에게 무상전대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의 임대인이 2022.7.20. 동의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동의서에는 “위 임대인 K 주식회사는 임차인 D(E)의 요청으로 전차인 청구인(L)에게 무상전대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전대 조건 : 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대면적 등의 기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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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전대사업장의 자리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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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전주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이 제시한 B의 카카오톡 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직원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담당자 등이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사업장의 지출결의서 및 견적서 등에 따르면 B은 2021년 2월까지 서울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조사청이 제시한B의 택배배송 내역,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 신용카드사용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등에 따르면 B이 전주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기간 동안 B은 전입신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과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2024.10.30.)에도 B이 청구인에게 전주사업장 명의를 대여한 경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주소를 이전한 이유, 계좌이체로 지급받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서울사업장에서의 담당업무, 서울사업장을 퇴사한 이유 및 업무인수인계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서울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B의 명의로 전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사업장의 일부를 D에게 전대하면서 1차로 청구인이 임차료 전액을 부담하고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면 2차로 D가 임차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가 아니라 비용 귀속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과세관청이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할 것인바(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2019.5.7.부터 2022.9.5.까지 서울사업장의 일부를 특수관계에있는 D에게 무상으로 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22.7.20.부터 D가 임차한 쟁점전대사업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대료수입과 전차료비용을 상계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임차료(임대보증금 제외)를 쟁점전대사업장에게 전대한 면적으로 안분하여 전대료수입을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전대료수입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무상전대를 용역의 공급으로 전대료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