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1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등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상호로 노안, 백내장, 망막질환 등의 진료를 주업으로 영위한 사업자이고, 2022.6.28. 및 2023.6.30. 2021년ㆍ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2.부터 2024.7.1.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년∼2022년 기간동안 7개 매입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광고제작비ㆍ광고 대행 등의 명목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용역 거래의 실질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건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있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후발주자로서 OOO 내 기존 안과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하여 광고ㆍ홍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원하기 이전, 대형병원인 OOO 등에서 임상강사 및 망막교수로 근무하면서 각종 안과질환 및 최신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백내장, 라식 등의 수술에 대한 풍부한 진료 경험을 쌓았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원하기 이전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OOO 지역에서 소규모 의원을 운영한 경험 이외에 상대적으로 인원 및 환자 수가 큰 규모의 의원을 운영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였고, OOO 지역 내에 이미 다수의 유명 안과들이 자리잡고 있어, 후발주자로서 기존 안과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절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내 안과 업계에서 권위자인 본인의 실력과 쟁점사업장이 새롭게 개원하면서 보유하게 된 의료기술ㆍ장비 등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홍보하고, 강남 내 대부분의 안과의원이 활용하고 있는 이 건 컨설팅업체를 통한 마케팅 및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인플루언서나 블로거들이 쟁점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에 등록한 게시물 및 광고물, 인플루언서가 SNS에 게시한 병원 방문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홍보를 위해 개최한 이벤트 사진이나 백내장 수술 관련 정보, 병원 내부 사진, 오프라인 홍보활동 사진 등 이 건 용역의 결과물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컨설팅업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각 업체별 광고대행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용역 거래의 실질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건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있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이 건 컨설팅업체들의 분석 및 컨설팅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위와 같이 특히 (i) 백내장, 라식 등의 수술에 관한 임상강사 및 망막교수로서 국내 최고 권위자를 보유한 실력 갖춘 의료진, (ii) 의료진 1인(원장)으로 구성된 의료원으로 국내 최고 권위자가 단독으로 모든 수술을 진행한다는 장점, (iii) 후발주자로서 가장 최근까지 업그레이드 된 최신의 의료장비, (iv) 쾌적한 인테리어 등 기존 OOO지역에 소재한 타 안과가 구비하지 못한 강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을 계획하였다(통합마케팅 컨설팅 보고서, 마케팅분석 보고서 참조).
2)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SNS 마케팅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온라인 상의 영향력이 높은 개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으로,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각각의 SNS 계정에 사진 등 게시물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층이 광고홍보물을 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소비자층에게 쟁점사업장이라는 브랜드를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SNS 상에 실제 게시물이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접한 소비자층의 반응을 댓글 및 ‘좋아요’ 수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선별하고, 구체적인 홍보방식이나 내용 등을 조율하는 것은 이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 인플루언서와 접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않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 작업이다.
효율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서는 다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마케팅 창구를 최대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은 다수의 이 건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고, 이 건 컨설팅업체 역시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직접 마케팅하는 것을 넘어, OOO 지역 내 관련 마케팅 업체 또는 개인들을 소개받아 최대한 많은 창구를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건 컨설팅업체들은 마케팅 활동 이후 SNS상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체크하거나, 광고활동을 대행한 업체 또는 개인들로부터 마케팅 업무 관련 보고서를 수령하면서 실질적인 마케팅 수행 여부 등을 관리하고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 유명 포털사이트(OOO 등) 블로그 홍보
OOO 등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서 쟁점사업장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는 ‘블로그’ 역시 주된 바이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블로그 마케팅 역시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이미 대중에게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개인의 계정(이른바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에 쟁점사업장의 정보를 노출시켜 소비자층으로 하여금 손쉽게 브랜드 친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술 및 인테리어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동시에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밀착형 마케팅
이 건 컨설팅업체들은 20∼40대의 구매력이 강한 기혼 여성 대다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상호간에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른바 '맘카페'를 바이럴 마케팅에 주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기혼 여성들 간에 입소문을 타고 오프라인으로 홍보효과가 전이되는 것을 기대하였다.
다만 구매력이 강한 기혼여성들이 다수 가입하고 있는 '맘카페'는 회원들간의 정보 신뢰성이 높은 만큼, 홍보성 댓글이 잦거나 타 안과를 비교ㆍ폄하 하는 등 노골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게시물 삭제 및 계정 활동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해당 '맘카페'를 통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해당 카페에서 자주 활동하여 유명세를 확보하고 있는 자들이나 댓글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계정을 다수 확보하고, 해당 계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자연스럽게 노출도를 높이는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수반하므로 청구인은 관련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컨설팅업체를 통해 맘카페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5)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상 노출도 증대 활동 등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쟁점사업장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등록하고 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의 성패는, 유명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때 등록된 게시물이 효과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에 이 건 컨설팅업체들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 홍보게시물이 유명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상 상위에 노출되도록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실제 쟁점사업장이 검색엔진의 상위에 노출되는지 여부, 검색 등을 통해 홍보게시물로 유입되는 건수, 게시물의 노출 빈도, 키워드별 검색 수 증감, 고객 유입 경로, 방문 고객별 분포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다만 이 건 컨설팅업체 및 이 건 컨설팅업체의 의뢰를 받아 위 활동을 대행한 업체들에 따르면, 네이버 등 유명포털사이트는 검색엔진상 게시물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등 전산시스템의 설정방식을 주기적으로 변환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활동은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관련된 컨설팅업체 등의 홍보활동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웠고, 이 건 컨설팅업체가 보고하는 내용에 의존하면서 전체적인 병원 매출의 증감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6)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홈페이지 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 활동
이 건 컨설팅업체들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유명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홈페이지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병원 내 전시 팜플렛을 디자인하는 등 마케팅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용역까지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7) 현장 홍보 활동
이 건 컨설팅업체는 라식 등 시력교정술이나 안구건조증 등에 관한 수요가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의 잠재 소비자층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인근 지역에 전단지 및 물티슈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오프라인 현장 홍보활동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노출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건 컨설팅업체가 OOO 지역의 안과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OOO 지역 안과는 이미 유명한 몇몇의 안과가 상당한 시기 동안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기존 안과업체를 뛰어넘는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OOO 지역에서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건 컨설팅업체들은 기존 병원들이 고수하고 있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국내 최고 권위자가 단독으로 직접 수술을 진행한다는 의료진 실력과,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최신 장비 등 쟁점사업장의 직관적인 강점을 잠재고객들에게 면대면으로 만나 부각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빠르게 OOO 지역에 침투시키고 매출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주요한 홍보활동 중의 하나였다.
8) 병원 내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
이 건 컨설팅업체는 온ㆍ오프라인에 걸친 마케팅 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청구인에게 병원 내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ㆍ인사ㆍ조직관리 분야 문제점 분석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광고홍보활동 외 병원 내부의 경영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쟁점사업장 개설 이래 이 건 용역 등을 통해 병원의 매출은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였음에도 내부적인 시스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다수 있었고, 중구난방식의 인사관리로 인한 직원들의 이탈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개원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진료와 수술은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의료기관 행정경험이 없는 청구인의 주도 하에 병원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 내부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컨설팅업체가 제공한 병원 운영 및 브랜드 컨설팅 방안에 의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이 건 컨설팅업체는 시장의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이 성업중인 업체들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OOO 지역에서 이미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안과의원 다수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해당 기관들의 노하우나 특징을 분석하여 그 장점을 쟁점사업장이 벤치마킹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실제로 이 건 컨설팅업체는 다수의 인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진료기관에서 진료경험을 축적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각 의원별 진료 프로세스, 안내 멘트, 서비스의 특성, 의료장비의 수준 등 제반 내용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병원 운영시스템을 구체화하였다(병원 운영 컨설팅 보고서, 브랜드 컨설팅 보고서 참조).
(2) 이 건 용역결과물인 온ㆍ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다수의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담긴 200건 이상의 문진표를 살펴보아도 이 건 용역의 실재성은 확인된다.
청구인은 환자들이 제공받은 쟁점사업장의 의료서비스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내원경로를 분석하여 경영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 하에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진표 작성을 진행하였고, 위 문진표 응답결과를 보면 이 건 용역이 제공된 2021년∼2022년 당시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외에도 다수의 환자들이 SNS, 네이버에 상위 노출된 광고, 블로그ㆍ맘카페와 같이 온라인에 게시된 쟁점사업장의 광고성 게시물이나, 오프라인에서 배포된 광고물을 보고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에 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건 컨설팅업체들이 실제로 이 건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용역이 공급되었을 당시 환자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게시물 등 이 건 용역의 결과물을 접하여 쟁점사업장에 내원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고, 상기 내용은 환자의무기록 세부내용을 통해 모두 확인가능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해당 문진표의 내원경로에 매체, 블로그, 카페 등으로 표기되는 건들을 통해 구전마케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온라인 마케팅 보고서의 내용을 청구인이 고용한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SNS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홍보를 위한 게시물들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 작성을 위해 용역수행자들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진료하는 모습이나 병원의 각종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건 용역의 실재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
다만 이 건 용역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을 상대로 온ㆍ오프라인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각 업체들의 광고 및 홍보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이 건 컨설팅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나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수사기관은 청구인과 용역업체들이 체결한 광고업무 대행 계약서, 광고대행결과보고서, 용역수행자들의 사실확인서, 용역 대가가 용역을 제공받은 의료기관에 다시 귀속된 점이 없다는 점을 핵심적인 근거로, 이 건 용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은 처분청이 언급하고 있는 이 건 컨설팅업체 대표(A), 쟁점사업장 재무이사(B)가 OOO, OOO 등 이 건 컨설팅업체 일부를 이용하여, 이 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해당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이 건 컨설팅업체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컨설팅업체 대표자인 A 대표의 신문조사를 진행하여 자금이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에게 귀속된 바가 없다면 그러한 자금흐름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과 동일하게, 처분청의 면밀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비용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침묵하면서, 이 건 용역과 무관하며 청구인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사정(이 건 컨설팅업체들이 해당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을 근거로 용역의 실재를 부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컨설팅업체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한 이후, 이 건 컨설팅업체가 해당 비용 중 일부를 광고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금이 이 건 컨설팅업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OOO의 B을 포함한 임직원이나 보험회사 등에 근무하는 제3자 등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광고 등의 활동과는 무관한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라고 하면서 이 건 용역 거래가 모두 허위의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망라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 건 컨설팅업체들 사이에는 용역의 공급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건 컨설팅업체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는 이 건 용역의 실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 건 컨설팅업체가 광고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청구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사정을 근거로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광고홍보, 마케팅용역 등이 제공되어 가시적인 매출의 상승(즉, 홍보효과 발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이 중요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가 없었고, 이 건 컨설팅업체는 여러 단계에 걸쳐 다수의 대행 업체나 개인을 통해 이 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청구인은 이 건 컨설팅업체의 하도급 관계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이 건 용역과 같이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제공되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용역수행자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인적 역량에 상당한 부분을 의지하여 이루어지고, 나아가 마케팅 용역 공급을 의뢰받은 업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관련 광고홍보용역을 대행하게 하며, 특히 하나가 아닌 다수의 업체 및 개인에게 용역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건 컨설팅업체의 경우도 다수의 업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마케팅용역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용역 대행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빈번하였던 것을 알고 있고, 이 건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예컨대 OOO의 B)에게 용역 제공을 의뢰한 후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대가를 수령한 자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용역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재하도급 방식으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용역 수행대가를 지급받은 이 건 컨설팅업체가 (i) 해당 용역을 대행한 다른 광고업체 또는 용역수행자들에게 관련된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ii) 만약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OOO B과 같은 자로 하여금 다른 용역수행자들에게 용역을 재하도급주어 수행하게 한다면 ‘이 건 컨설팅업체(또는 이 건 컨설팅업체의 대표) → B 등 → 용역 재하도급 수행자’ 순으로 용역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또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즉, 여러 단계에 걸쳐, 다수의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건 용역의 특성상, 처분청이 문제삼고 있는 이 건 용역 대가의 자금 흐름은 이 건 컨설팅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업체 및 개인 등에게 용역수행의 대가가 순차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지도 않다.
만약 청구인이 이 건 비용을 지출한 이후, 청구인이 알 수도 없는 이 건 컨설팅업체들의 비용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이 건 용역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고 하려면, 이 건 컨설팅업체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거나, 해당 자금을 수령한 자를 거쳐 용역 수행을 위한 자금을 재차 지급받은 자들이 실제 이 건 용역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그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해당 자금흐름이 이 건 용역과 관련된 것은 맞는지, 규모와 일시조차 특정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를 가공거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이 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귀결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등에 따른 청구인의 조세포탈 또한 문제되었어야 하나, 이 건 비용은 다른 의료기관들이 통상적으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등에 지불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통해 거래의 실체 또한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 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한 심리가 이루어진 끝에 이미 이 건 용역이 허위의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용역 거래의 실재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한 사실은 없으나 이 건 용역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6)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하게, 의료기관이 광고홍보업체들로부터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광고홍보업체들이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반사회적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ㆍ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및 조사청이 쟁점안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대부분을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과 사업소득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비용 역시 대부분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바 있다(조심 2024서197, 2024.10.10.).
즉, 조세심판원은 수사나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용역업체들로부터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관한 비용 역시 반사회적 비용 지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조심 2023서9911, 2024.7.11. 참조).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약 2주에 걸친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청구내역 외에도 환자 인적사항, 상담내역, 수술내역, 진료 및 처방내역, 수술 및 진료 등에 관한 환자 결제내역, 문자 및 통화기록, 국민건강보험 지출과 무관한 비급여진료 상세내역, 환자 각각의 내원경로 등 모든 의무기록 및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사업장의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 쟁점사업장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이미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건 비용을 반사회적 비용 지출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국세청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안과 병원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구전마케팅(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을 수행하는 마케팅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령상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규정된 비용 또는 반사회적인 비용만을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라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의료기관이 마케팅업체에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다만, 「의료법」에 위반한 환자 알선소개비임이 확인된 일부 비용만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재조사결정)하였고(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적부2023-0019∼0021), 그에 따라 해당 안과 의료기관이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거의 전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에서도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를 구 「의료법」 제27조에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OOO).
청구인은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선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인플루언서와 접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 업무를 이 건 컨설팅업체로부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공받은 것이 명확한 사실이며, 일관된 유권해석과 청구인의 상황을 보아도 마케팅 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된 이 건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근거는 전혀 없다.
(8) 만약 이 건 광고비를 모두 손금부인하는 경우, 2022년 상반기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소득비율은 무려 최대 66.8% 수준으로 유사한 안과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쟁점사업장은 최신의 의료기술과 장비를 바탕으로 백내장, 라식 등 수술을 수행하는 대형 안과의 경영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강남 지역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서울 OOO에서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최신 장비를 갖추어 백내장 및 라식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는 다른 안과들은 쟁점사업장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규모의 광고,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서울 OOO에서 성업하였던 OOO은 2020년도에만도 약 OOO 원의 광고비를, OOO는 약 OOO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적부2023-0019∼0021)사안에서 문제된 안과 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 OOO 원을 광고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쟁점사업장이 이 건 컨설팅업체를 통해 광고홍보비용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간 OOO원 수준에 불과하여,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고,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에서 문제된 안과 의료기관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출한 약 OOO 원의 광고홍보비용 대부분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데, 그에 기초하여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매출액 대비 소득비율은 약 27% 정도이다(매출액 : 약 OOO 원, 소득액: 약 OOO 원).
이처럼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소득비율이 유사한 안과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은 명백하고, 다만 쟁점사업장은 강남 지역 내 의료시장의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2020년 10월에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인바, 개설 직후인 2021년은 당시 후발주자로서 기존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초기에 비효율이 집중되던 시기로, 사업 초기 잦은 렌즈 교체 이슈와 불가피한 소모품비 등의 지출로 이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쟁점사업장이 처한 상황(초기 광고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나 유사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기관들의 비용 규모에 비추어 보나, 이 건 비용의 지출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상호, 대표자, 연락처, 실질적인 사업운영 여부, 세무대리인, 광고 내역 등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광고용역 등을 내용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2년(2021∼2022년) 동안 총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입금 즉시 각 쟁점거래처별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재무이사 B, ㈜A 대표 C, 해당 안과 근로자, 보험설계사 등에게 이체되고, A에게 이체된 금액은 현금인출, 카드대금 결제, 잔금, 등기 부대비용 등의 사적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며, 세금계산서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용역대금 산출 근거는 없다.
(가) 청구인은 2년간 쟁점거래처(B 주식회사 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거래금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각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지급된 거래대금의 거래처 자금흐름 및 사용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각 법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였으나, 입금된 금액은 광고 인건비, 광고제작비 지급 적요 등으로 각 업체에서 어떠한 광고 등의 정상적 비용의 집행 없이 바로 각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즉시 이체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A 및 쟁점사업장 직원(홍보기획팀), ㈜A 및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B, ㈜A 대표이사 C, 보험회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출금된 것이 금융거래 적요, 상대계좌의 명의자 인적사항,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어떠한 업체에서 작업한 내용인지 확인되지도 않는 온ㆍ오프라인 광고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상한 필요경비가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 업체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건별 품목상의 광고집행 내역이 없는 것이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별 지급된 구체적인 거래대금의 비정상적 자금흐름 등을 통해 거짓 및 가공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근거로 한 필요경비 계상금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비용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 여부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자금의 최종 귀속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즉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면,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OOO).
(마) 조세심판원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타인명의계좌로 이체되거나 전액 현금 인출된 사례에서 거래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통지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중2002, 2013.4.16. 참조).
(2)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이 법인 설립 전 광고업계에 근무하거나 광고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이 건 거래대금지급 후 쟁점거래처 중 어떠한 업체도 광고와 관련한 자금을 집행한 내역은 없다.
(가) 처분청은 광고 관련 거래사실 확인을 위하여 쟁점 거래처 주식회사 C 외 3개업체 등(조사 기간 기준 계속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폐업자인 경우 주소지로 발송)에 거래사실 해명안내문을 2024.4.25.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2024.4.30. 반송되었고, 쟁점거래처 중 조사 대상 기간동안 계속사업자였던 ㈜C, ㈜D는 이사불명 등으로 사업장 및 광고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 ㈜D 및 E㈜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인건비 내역 확인 결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B 외 2개 업체에서 2021∼2022년 기간동안 제출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D 외 5개업체 2021∼2022년 기간동안 OOO원(각 법인별 대표자 지급분 합계 OOO원 제외, OOO과 B 주식회사에서 OOO 중복 근무)으로 쟁점거래처에서 OOO원(공급대가)의 광고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항변서상 제출한 사실확인서 D 외 9인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쟁점거래처별로 확인한 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 증빙으로 볼 근거가 없다.
(3) ㈜A 대표 C는 해당 안과 재무이사 B과 친형제 사이이며, 청구인은 ㈜A C 대표를 통해서 B을 소개받았으며, B은 안과 세무대리인 사무장 A과는 오랜 지인 사이로 쟁점사업장에는 C의 배우자가 실장으로(OOO원 고액연봉자) 근무하는 등 상호 조직적ㆍ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 중 B㈜, ㈜F(세금계산서 수취 비율 65.7%)의 대표 A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세무대리인 사무소 사무장으로서 대금이 입금된 즉시 B㈜ 및 ㈜F의 실질적 대표인 A에게 이체되었고, 이체된 자금은 현금출금, 카드대금결제, 배우자에게 이체, B에게 이체, ㈜A 및 해당안과 직원들에게 이체, 대출금 상환, 보험료, 잔금, 등기부대비용 등 광고와 관계없는 사적 경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B㈜ 및 ㈜F이 청구인에게 안과 광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동시조사 대상인 해당 안과 거래처 ㈜A 또한 쟁점거래처 중 ㈜C, E㈜, ㈜D가 안과의 거래처와 중복되고, 당초 조사착수 시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하였으며,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각 거래처별로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식회사 C 외 2개의 거래처 또한 반송되어 광고 관련 실물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4)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이자 동시조사대상 업체인 ㈜A가 불복 청구 시 제출한 보고서 상세 내역 상 유튜브 광고 동영상 캡처본은 제3자가 올린 동영상에 상호 및 인물 변경, 동영상 게재한 시기(2년전) 및 OOO 이름 삭제 후 동일한 배경, 동일한 제목, 동일한 문구를 사용한 캡처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OOO 블로그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한 날짜(2022.12.23.)와 쟁점거래처에서 광고한 기간(2022.4.21.∼2022.5.31) 또한 불일치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는 실물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 처벌】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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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3.14. 안과의원을 개업하여, 2023.5.2. 과면세 겸업으로 전환 후 2024.6.30.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 중 5개 업체는 폐업(2023된 2개, 2024년 3개)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4개업체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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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거래처 체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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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거래처별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필요경비 부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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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의 흐름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 내역은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 된 거래대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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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발송 및 반송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발송 내역(2024.4.25. 발송, 2024.4.30.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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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아래 <표8>과 같이 동일지역, 유사 외형 및 동종업종 안과 소득률 대비 2021년 24.4%, 2022년 20.7%가 낮아 서울지역 내 안과들에 비해 소득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출한 광고홍보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 따르면, 안정기에 접어든 쟁점사업장의 2022년의 상반기 매출액 대비 소득비율은 최대 66.8%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연도별 소득비율을 계산한 표를 제출하였다.
<표8> 소득율 비교(처분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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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출한 광고홍보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 따르면, 안정기에 접어든 쟁점사업장의 2022년의 상반기 매출액 대비 소득비율은 무려 최대 66.8%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연도별 소득비율을 계산한 표를 제출하였다.
<표9> 매출액 대비 소득비율 비교표(청구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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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SNS계정에 등록하였던 게시물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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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물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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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홈페이지 홍보 프로그램, 병원 내 전시 팜플렛 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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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로당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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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환자들의 내원경로를 분석하여 경영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문진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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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D 마케팅 결과보고서 상 유튜브 광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단순히 방송인 얼굴만 편집하여 제출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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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A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제출하였던 B(구 E), F, F의 계좌거래내역(OOO, OOO), 청구인과 B(구 E), F, F, D, C 간 광고업무대행계약서, B(구 E), F의 용역대금 청구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 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2024.5.8.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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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B에 대한 조사청의 2024.5.16.자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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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거래처 ㈜F 대표자 A에 대한 조사청의 2024.5.20.자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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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2022년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9.27. 실행위자 B, A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의거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서초경찰서장은 아래와 같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취지로 2025.5.7. 불송치결정(사건번호 OOO)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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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2025.11.19.)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경찰 조사시 제출한 입증자료를 통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용역업체 지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과 용역업체 간 계약서, 용역업체 중 B(구 E)과 F의 용역대금 청구서, 광고대행 인력(4명 : G, H, I, J)이 작성한 확인서, 현장 홍보활동 인력(13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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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 재무이사인 B 및 직원에게 출금되거나 재무이사 B의 형인 ㈜A 대표이사 C에게 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2년 동안 OOO원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명에 기재된 광고 또는 홍보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거래처 대부분이 폐업하여 처분청의 거래사실 해명안내문이 반송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에 대한「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으로 통지된 사실만으로는 이 건 광고홍보용역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 ㈜F의 대표자 A은 처분청 심문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은 거의 구전마케팅으로 소요된 비용이고 광고컨설팅 대행이 실질 용역”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대금이 누구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그들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위 A의 진술과 같이 구전마케팅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소개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쟁점수수료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이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신고한 2021년 및 2022년 소득율은 7.5% 및 2.8%로서 동종업종 소득율(31.9%, 23.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서울서초경찰서장이 쟁점거래처인 E㈜ 및 ㈜A의 마케팅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위 거래처에 광고홍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들의 확인서(17명, <표10>)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위 17명 등으로부터 실제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