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도로 58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도로 542㎡ 중 2분의 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OOO 도로 800㎡ 및 (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
법원에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2018.8.3.부터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0.25.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5.5.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자료를 통보받아,
2025.5.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변동자료가 발생하여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5.5.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2025.5.31.로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5.5.2.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5.5.8.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유 없이 과세처분을 미루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가까워지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6일(납부고지서상 고지일 2025.5.8.)이 지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한 쟁점토지를 보유할 생각이 전혀 없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요청에도 2024년 2월 쟁점①토지를 협의로 매수하였을 뿐, 예산 사정을 이유로 쟁점②․③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연 OOO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데, 이로 인해 연 OOO원의 재산세와 OOO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도로인 쟁점토지는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대상인바, 청구인이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이지 사용료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열거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토지로 규정하면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각 목으로 열거한바, 「지방세법」이 정한 각종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설령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는 각종 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한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당연히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위 시행령을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이 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대상토지의 가격, 면적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전부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②토지의 가격산정내역을 밝혀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5.5.3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산세 수시변동 과세자료가 통보된 건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르도록 규정한바, 이 건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표1> 쟁점판결(발췌)
OOO
(나)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 ㎡, 천원)
OOO
<표3>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역
(단위 : 천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5.2.13. 선고 OOO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판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통보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5.5.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이 건 처분을 지연시키거나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3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해당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바, 서울특별시장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쟁점토지의 사용료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열거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