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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0159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 관련 거래의 실질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고 사실상 교환거래로 판단한 바 있어 교환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7. 산업용소모자재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에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11. 아래 <표1>과 같이 A와 B에게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담부증여(토지 담보채무 OOO원)하였고, 2020.3.31. 쟁점토지의 담보채무 OOO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ㅇㅇㅇ

다. 한편,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8.8.24. C(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F의 매형)에게 경기도 평택시 OOO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C는 2019.9.30. D(청구법인 대표이사 E의 아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D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쟁점부동산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지정한 자(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C는 형식상 기재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채무 OOO원+현금 OOO원+쟁점부동산 OOO원)이라고 판결하였다.

마. 처분청의 2024.4.18.∼2024.7.17.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쟁점법인의 명의수탁자인 A·B에게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명의수탁자인 D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와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은 교환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 OOO원 중 분양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4.9.2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전한 것이고, 쟁점토지와 교환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채무를 쟁점법인이 인수한 것이다. 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이 명의신탁한 C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D에게 이전한 것이고, 이는 교환거래가 아닌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소득도 없다. C 명의의 쟁점부동산이 D의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교환거래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과세한 OOO원(쟁점부동산 OOO원+현금 OOO원)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협의한 가액이 아닌 쟁점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가액이 아니다.

(가) 부동산 증여 시 가액의 산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에서 쟁점법인이 정해 둔 가격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 및 부친 G이 임의로 작성하고 인영이 임의로 조각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정산방법이고, 교환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와 D의 소송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쟁점법인의 소유이고, 청구법인의 대표 E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과 F의 부친 G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쟁점부동산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청구법인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였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게는 개인 간의 거래였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소송 당시 쟁점부동산을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였다고 자백하였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쟁점토지 가액을 OOO원(쟁점토지 대출금 OOO원 + 현금 OOO원 + 쟁점부동산 OOO원)으로 보아 피고 D이 원고 C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원 판결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은 교환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소송 당시 법원에서 인정한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이다.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였던 A, B, C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질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다) 만약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면 쟁점법인이 D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정산방법이라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질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 청구법인의 자산을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귀속시킬 이유는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과 현금 수취액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은 원래 정산계약서임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이하 “1번 계약서”라 한다)와 소송을 위해 쟁점법인이 위조한 것이라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이하 “2번 계약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였는데, 1·2번 계약서에 모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의 부친 G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원래 정산계약서라고 제출한 1번 계약서, 1심 및 2심 판결문, H과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와 교환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과 현금 수취액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1·2번 계약서에 날인된 C와 D의 인영이 임의로 조각된 도장이고 해당 계약서는 위조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작성된 매매대금 OOO원 역시 쟁점법인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서면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은 원래 정산계약서라 주장하는 C와 D 사이에 작성된 1번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1번 계약서에는 2번 계약서와 달리 임의로 조각한 인영이 아닌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쟁점부동산 가액을 합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으로 귀속시켜야 할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D은 그 어떤 대가나 세금납부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쟁점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부당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부담부증여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가액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E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F 및 G(F의 부친)은 2019.8.16. 쟁점토지 매매를 논의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OOO원 대출금 채무를 담보로,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G은 2019.9.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OOO원 및 부동산 하자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었다.

<G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19.10.11. 쟁점법인이 지정한 A에게 쟁점토지 중 A 토지 부분을, B에게 쟁점토지 중 B 토지 부분을 아래 <표2>와 같이 부담부증여하였다. 쟁점토지에는 담보신탁 관련 채무 OOO원이 있었는데, A에게 OOO원, B에게 OOO원의 채무를 각 이전하는 조건이었다.

<표2> 쟁점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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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법인은 2015.3.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8.7.23. 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C는 2019.9월경 D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9.9.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후 2019.12.3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아래 <표3>과 같이 발급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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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는 2020.7.22. D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쟁점법인의 소유이고, 청구법인의 대표 E은 쟁점법인의 대표 F, F의 부친 G에게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쟁점부동산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F·G이 지정하는 자(A·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형식상 기재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2021.6.22. 항소하였으나, 2022.7.7. 항소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쟁점토지의 가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이 쟁점토지를 중개한 H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팔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 가액이 OOO원(채무 OOO원 + 현금 OOO원 + 쟁점부동산 OOO원)과 비슷하므로 쟁점토지 대가로 이전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4.4.18. 청구법인에게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토지와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부동산 교환 관련하여 계약서, 대금수취내역 등’ 해명자료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은 처분청에 방문하여 원래 정산계약서라고 주장한 1번 계약서와 소송을 위해 쟁점법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2번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두 계약서 모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24.4.18.∼2024.7.17. 청구법인에 ‘판결에 의해 확인된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인식할 분양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2024.9.20.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교환에 따라 인식하여야 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ㅇㅇㅇ

(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8.31. C·F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C·F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C·F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2018.7.23.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매형인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8.8.24. C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쟁점토지와 교환거래가 아닌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의 정산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의 자녀인 D은 C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이고, E은 F·G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대출금 채무 OOO원, 현금 OOO원과 쟁점부동산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이 교환거래라고 인정하였고, 법원은 ‘쟁점부동산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F·G이 지정하는 자(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실질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고, 사실상 교환거래라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은 쟁점토지 거래를 중개한 H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팔았다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고, 이는 C와 D의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토지 가액을 OOO원(채무 OOO원+현금 OOO원+쟁점부동산 OOO원)이라고 판단한 것과 일치하는 점, 위 가액 중 쟁점부동산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