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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2058생산일자 2025.09.03.
AI 요약
요지
경찰 수사 결과, 청구인이 AAA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7월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유한회사 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2.〜2023.6.20.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증빙 없이 지출한 현금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년 9월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단독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C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11.10. 및 2023.11.15. C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89,133,520원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다. C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2024.10.10.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5.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1.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상당액[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도 아니고 동 법인의 경영을 맡아 운영한 대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과점주주 및 실질경영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D의 배우자인 C을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CSO업체(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약품 관련 전문지식, 마케팅 노하우, 영업인력 활용 등을 통하여 약정을 맺은 제약사의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처방 및 판매를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C이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D은 청구인의 매제로서 2014년 8월 쟁점법인에 입사하였다가 2020년 7월 퇴사하였고 이후 2020년 10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였다가 2022년 12월 퇴사하였는데, 재입사 이후 배우자인 C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과거 2022년 검찰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자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당시 D 등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족으로서 한 진술이었을 뿐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C 및 D은 처분청의 2023년 조사 당시 본인들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주체라고 확인한 바 있다. C 등이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즉, C 등은 2023년 세무조사 이전에 선행된 2022년 검찰 조사 시 한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023.11.15.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세무조사 당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시 청구인 등이 2022년 검찰에서 한 진술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C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OOO원) 중 일부(OOO원, 법무사비용 OOO원을 지급한 후 잔액)를 2021.4.6. 개인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지분의 소유자이자 대표자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가) D은 청구인 배우자의 오빠로, 2014.8.6 쟁점법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에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이 쟁점법인에 입사 당시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경력기술서 등에 따르면 D은 타 제약회사 근무 시 영업실적을 소개하면서 ‘목표 대비 매출액 신장, 개인병원 전국 3등, 매년 신규 거래처수 확장’ 등의 실적을 거양하며 영업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D은 입사 당시 2014년 목표매출액을 2014년 8월〜2014년 12월까지 매월 구체적으로(합계 OOO원) 제시하는 등 본인의 영업능력을 피력하였는바, D은 2014년 8월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에도 계속하여 기존업체 관리 및 신규업체 확장, 매출액 증대 등을 위한 영업업무(판매촉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법인은 회사 규모에 비해 커진 영업조직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등 고정비에 비해 매출액 확장은 계속하여 목표치에 미달되어 결과적으로 2020년 당시 수익성 악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업무(판매촉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영업조직을 전부 외부화(CSO)하기로 결정하여 내부 영업사원들이 모두 퇴사(권고사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도 2020년 7월 퇴사하였다. D은 2020년 7월 퇴사한 이후 CSO영업 등이 여의치 않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으로의 재입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매제의 부탁이라 부득이하게 재입사를 수락함에 따라 2020년 10월 재입사 후에는 쟁점법인에서 영업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21.4.9. 배우자인 C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D과 C의 필요(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자본금(OOO원)은 당연히 D의 배우자인 C이 본인의 고유자금으로 납입하였다. 체납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21.4.9.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설립자본금 OOO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납입되어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다. 즉, 설립자본금 OOO원이 설립등기 이전에 이미 납입되었음에도 C은 당초 심판청구사건(조심 OOO) 진행 당시 본인은 체납법인의 계좌로 2021.5.3. OOO원을 이체한 것이 전부일 뿐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였다.

(라) D과 C은 2021년 4월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기인으로서 2021.4.6. C의 개인계좌(OOO은행 270-20-063***)에 본인 자금(OOO잔고) OOO원을 이체입금의 방식으로 입금한 후 이를 자본금 납입액(OOO원)으로 잔고증명하여 법인설립 등기 시 제출하였고, 2021.4.7. 법인설립등기 수수료로 추정되는 OOO원을 법무사(E 명의의 계좌)에게 지급(계좌이체, 법인경비 지출)하였으며, 자본금 납입액 OOO원 중 나머지 OOO원은 2021.5.3. C의 개인계좌에서 체납법인 설립 후 개설한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즉,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은 명백하게 C(D)이 납입하였고, 자본금 납입, 법무사비용 지급 및 법인계좌로 잔액 이체 거래 등도 모두 C이 인터넷뱅킹(또는 모바일)으로 진행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라면, 청구인 자금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체납법인 자본금 납입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C에게 지급하여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C은 청구인의 명의신탁만을 주장하고 있다.

즉, C과 D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판단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자본금의 납입 여부에 대하여 정작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조사 없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하였고, 정작 C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직접 납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법인 설립 시 납입된 자본금이 C 계좌에서 출자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님은 명백하다.

(마) 처분청은 C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을 요청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한 명의상 주주이자 명의상 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체납법인을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고, C(D 포함)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만약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도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다수 참조).

처분청은 2024년 12월 이 건 재조사 당시 출석한 청구인에게 이미 작성하여 준비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날인만 요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 목적, 명의신탁 계약관계, 자본금 납입, 주주권 행사, 경영 참여 등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시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C이 이 건 재조사 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명의신탁 진술을 신뢰하고 상대방(명의신탁자)의 확인 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실제 주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바) C은 명의신탁 대가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명의신탁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C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수령한 급여 중 (명의신탁 대가로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인 D에게 지급한 후 D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급여반환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C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다. C이 급여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D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D이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실질경영자라는 반증일 것이다. 이 건 재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D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위해 매월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급여를 수령한 C으로부터 급여잔액을 재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C의 계좌(OOO은행 270-20-063***)의 2021년 4월〜2021년 9월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을 설립한 이후 2021.6.10.부터 대표자로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급여(세후 OOO원 추정)를 4회 수령하였고, 그 중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로 2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C의 주장과는 달리 나머지 2회는 OOO원이 아니라 급여 전액(OOO원)을 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급여를 모두 C이 사용하였거나 C의 OOO 계좌로 이체한 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D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원을 명의신탁의 대가로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반환유형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제시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급여를 4회 수령한 후 이체시기나 방법 및 그 금액 등이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C(또는 D)이 독자적으로 급여를 전부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사)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재조사 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D이 2014년 쟁점법인에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 후 근무할 당시 및 2022년 말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배우자인 C 명의의 CSO사업체(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상 제약회사의 영업직 사원들은 거래관계나 계약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CSO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D도 2014년 쟁점법인을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C 명의의 별도의 CSO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D은 C 계좌에서 매월 이체받은 자금을 C 명의의 개인사업자인 CSO사업체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 체납법인은 CSO사업자로서 설립 당시 쟁점법인과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한 정상적인 법인이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법인은 2020년 당시 이전 영업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별도사업자인 1,000개 이상의 CSO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판촉활동을 하고 있던 터라 청구인이 별도로 CSO사업자인 체납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었다. 즉, 쟁점법인은 당시 타 제약회사와 마찬가지로 2020년 7월부터 영업조직을 외부 사업자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약 1,000개 이상의 CSO사업자와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촉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법인도 쟁점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CSO사업자로서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한 업체이다. 청구인은 D이 설립한 체납법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 사실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C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은 체납법인의 단순 명의상 주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체납법인의 유일한 매출처인 쟁점법인의 경영지배력 하에 있던 제약 마케팅대행업체인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확인되었고, C의 배우자인 D은 쟁점법인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대표자인 청구인과는 처남매부 관계에 있어서 체납법인 설립 시 C의 인감증명서 등 설립서류를 청구인 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조사 시 그 여동생인 F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자금 65%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동 법인의 1인 출자사원인 C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출자지분에 대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약 OOO원을 반대급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출자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당초 2023년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 시 현금 인출액 OOO원의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명의상 대표자인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임직원인 F, G 및 H이 체납법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현금을 출금(CCTV에 의하여 확인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F이 진술함)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특정하여 상여처분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원명부상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단독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업체로, 동 법인의 정관(2021.4.7.), 사원총회 의사록(2021.4.7.) 및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 체납법인 발행)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OOO원(200좌, 1좌당 OOO원)이고, C이 이사로서 이를 전액 출자하여 사원명부상 1인 출자자가 된 이후 폐업 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C의 개인계좌(OOO은행 270-20-063***)에서 2021.5.3. OOO원이 체납법인의 계좌(OOO은행 374-910035-49***)로 이체된 내역 외에는 출자금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C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세후금액) 합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를 쟁점법인의 경영전략팀장인 F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심판청구 시 ‘체납법인→C 계좌(OOO은행)→C 계좌(OOO 또는 OOO은행)→D 계좌(OOO은행)→현금 출금’ 흐름의 금융거래 내역과 쟁점법인의 직원인 I과 J의 사실확인서(202.11.3. 작성)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보이는 금원이 C에게 지급되었다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C의 OOO 계좌 등을 거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C이 당초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직원인 I 및 J의 사실확인서(2023.1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1.4.5.) 및 전대차동의서(2021.4.5.)에 의하면, 임대인(K), 임차인(L) 및 전차인(체납법인) 사이에 임대차를 합의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모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C이 당초 심판청구 시 제시한 D과 F(청구인의 여동생) 간의 주요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 법인통장에 OOO원 입금완료했다고 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 C 등의 횡령 혐의(불기소 결정)에 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 및 F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2022.10.5., 2022.11.23.), D의 경우 1차 진술(2022.9.21.)에서는 본인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2022.12.5.)에서는 청구인이 설립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또한, C 등의 횡령 혐의에 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C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이를 수사한 결과 2024.2.2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그 밖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D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하는 반면, C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의 총사업내역

○○○

(3) 청구인은 C의 배우자인 D(청구인의 처남)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D이 2021.4.9. 배우자인 C과 함께 CSO법인인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D 간의 관계 및 업무흐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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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D이 쟁점법인 입사 전부터 타 제약회사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D이 2014년 쟁점법인 입사 시 제출한 경력기술서 및 목표매출액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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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쟁점법인의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CSO업체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과 체납법인 간에 체결된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2021년)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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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단일 매출처인 쟁점법인은 ‘마케팅대행용역’을 거래품목으로 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고 체납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1년〜2022년 동안 체납법인의 위 매출대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대금 등 입출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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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청구인은 2025.8.26.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C이 당초 제출한 쟁점법인의 직원인 I 및 J의 사실확인서(2023.11.3. 작성)의 내용을 반박하는 I 등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2024.12.13. 작성)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동 진술서에 따르면 I 등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명확히 모르는 취중 상태에서 D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하였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한 C 또는 D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여동생인 F(쟁점법인의 경영전략팀장)은 C 등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체납법인의 설립과 자금집행 등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임직원인 F, G 및 H이 체납법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F도 출금된 현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체납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제시한 D과 F 간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에 대하여 D이 F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홍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C은 쟁점법인과의 사이에 사업적 관계가 없었고, C의 배우자인 D은 쟁점법인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결정과 지시로 체납법인이 설립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서울강남경찰서장도 C이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C의 명의로 판매대행사인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