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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증자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139생산일자 2026.03.17.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무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신주배정기준일은 다음 해이나 권리락 조치일은 직전 사업연도말 이전인 경우양도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계산은 '직전 연도말 기존 보유주식 수와 무상주 신주인수권 수'에 직접 사업연도말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수 만큼 무상증자(1:1)하는 경우로서 신주배정기준일은 다음 해이나 권리락 조치일은 직전 사업연도말 이전인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계산 방법<질의1>무상주 신주인수권 가액을 포함하는 것인 지 여부 (1안) 포함하여 판단 (2안) 포함하지 않고 판단<질의2-1><질의1>에서 ‘1안’ 채택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1안)직전 사업연도말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적용 보유주식 시가총액 계산식 = (기존 보유주식 수 × △△원) + (무상주 신주인수권 수 × △△원) (2안)무상주 신주인수권 수에 권리락된 주식가액(권리락 전일 종가 × 1/2) 적용 보유주식 시가총액 계산식 =(기존 보유주식 수 × △△원) + (무상주 신주인수권 수 × ☆☆원 ÷ 2)【회신】귀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 1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하며 질의 2-1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甲법인은 ’2X.1X. 이사회결의를 통해 보통주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결정함

 -무상증자 주식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X.1.X.이나, 거래소의 거래체결일과 결제일의 시차(T+2일)에 따라 T-2일인 ’2X.12.XX.까지 매수거래 체결분에 대해 신주배정권리가 발생함

 -유가증권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의 직전 거래소 영업일인 ’2X.12.XX.에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짐

甲법인의 권리락 전일(’20.12.29.) 거래소 종가는 ☆☆원이고, 리락 조치일인 ’2X.12.XX. ○○원(=☆☆×2분의1)에 주식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사업연도말 종가는 △△원임

2.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말 전후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우로서 신주배정기준일은 다음 해에 속하나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은 무상증자를 결정한 당해 사업연도말에 발생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시 시가총액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20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2.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나.삭제 <2021.2.17>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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