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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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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생산일자 2026.04.08.
AI 요약
요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회신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모두 경정청구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불가능 -3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