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7.17.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청구인과 B 중 주식회사 A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7.7.12. 설립되어 경기도 평택시 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2.9.6. 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12.부터 2020.8.31.까지 쟁점법인 주식 100%(1,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체납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B으로 B은 쟁점법인이 체납한 모든 체납액을 본인이 납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인 C도 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기장대리를 위임받았으며, B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자료를 수보하여 세금 관련 신고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실제로 운영한 B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청구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조증으로 심신이 미약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B에게 속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전라남도 무안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B과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B이 단순히 쟁점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이 B에게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직접 유선전화로 확인한바, B은 확인서 작성 사실과 쟁점법인의 운영 주체라는 것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주주 1인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108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고, 쟁점법인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물리적 거리 차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2018.4.6.부터 2018.4.25.까지 격리병동에 입원한 사실과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은 올바른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의사결정의 불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법인의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주주현황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주주현황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상가 월세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법인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서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쟁점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사유로 청구인에서 B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B의 쟁점법인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서면결의 동의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이사 선임 관련 서면결의동의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마) 청구인은 B과 세무대리인 C가 작성한 확인서, C가 B과 B의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수신 내역 등이라며 아래 <표5>〜<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B의 확인서
○○○
<표6> 세무대리인 C가 작성한 확인서
○○○
<표7> 세무대리인 C가 B 등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역
○○○
(바) 청구인은 B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며 고소장 사본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고소장(발췌)
○○○
(사) 청구인은 B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며 주식회사 D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3.12. 선고 OOO 공사대금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문(발췌)
○○○
(아) 청구인은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못하였다며 진단서, 소견서 등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 관련 진단서, 소견서 등(일부 발췌)
○○○
(자) 청구인은 B과의 관계에 대해 아래 <표11>과 같이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과 B의 관계 요약
○○○
(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그 중 쟁점법인 설립 이후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주민등록초본 내역(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B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일 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별개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쟁점법인 설립 시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소재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은 B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B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점을 진술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도 2020사업연도 중 쟁점주식의 명의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사유로 청구인에서 B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을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B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이 B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쟁점주식에 관한 인수 등을 요구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주로서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B 중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