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3.6.7. 파산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수익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0.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는 5개월 플랜으로 5개월 중 4개월은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고 마지막 5개월째에는 투자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4개월 동안은 매달 수익을 받을 때 세금 명목으로 투자 수익의 3%를 제하고 투자수익금을 받았다. 또한 5개월째에는 세금명목으로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에서 3%를 제하고 원금을 받았다. 쟁점법인에서 일괄 세금신고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은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 줄 알았다.
(2) 연예인과의 광고계약서를 지사에서 확인하였으며 실제 TV광고 및 드라마에 협찬으로 방영이 되었다. 그리고 B에서 A이라는 카드가 나왔었으며 화장품이 일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쟁점법인과 제품구매신청 및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은 이 건 판매수익금이 실제 화장품 판매수익금인 줄 알고 있었다. 이는 형사판결문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2020년 8월부터는 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여러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투자금액이 묶여서 5개월차에 받아야 하는 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1년 4월 초에는 회사의 문제로 투자수익금 및 원금을 한동안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에 화장품 특허에 대한 매각과 여러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했지만 끝내 받지 못하였다.
(4) 개인 투자자는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이미 회사에 납부했고, 회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이지 원금까지 OOO원에서 OOO원의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의 발생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위법행위 자체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를 배제하면 적법하게 발생된 소득보다 위법소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공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약속하는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일정한 기간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믿고 투다행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즉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쟁점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후의 조문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신설 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 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쟁점법인은 화장품 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회장 C, 부사장 D, 이사 E 등이 실제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으면서 화장품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판매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한 후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9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월 5%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이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