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서 인력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은 2018.11.1. 사업을 개시한 후 2023.6.23.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1.25.부터 2023.3.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주식회사 B 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20년 제1기분~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하 “쟁점부가세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
다. 이후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24.2.1. 청구인에게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금은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쟁점부가세액을 포함한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특정한 개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게 클레임공제에 따른 미지급금 상계액 OOO원이 있는 등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OOO원과 실제 지급한 OOO원의 차액 OOO원은 도난․분실 등에 의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부가세액은 쟁점매입처에게 계좌로 이체되어 출처의 귀속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6개 업체의 법인인감도장․통장․은행 OTP카드 등’이 쟁점법인의 사무실이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C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약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쟁점부가세액을 이체받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나 C의 a․b․c 등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질 운영자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쟁점부가세액을 이체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쟁점부가세액을 각각 사외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쟁점부가세액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한 기준과 근거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을 다시 조사하여 그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가)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참고인 심문 또는 피의자 심문 시 쟁점법인 직원으로 위장한 c의 진술내용을 핵심 증거로 삼았으나, c는 쟁점법인이 2018.11.1. 설립한 이후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처분청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피의자 심문조서 등의 내용을 인용하였을 뿐 직․간접적으로 c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없다.
(나)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참고인 심문조사 시 쟁점법인의 직원 d와 e 등이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대량으로 출금하였다는 진술내용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손이 부족한 쟁점매입처의 부탁으로 현금출금 등을 일시 대행한 것이며 사용처 역시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게 지급된 증거는 없다. 이 경우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직원 d와 e 등으로 하여금 어떤 사유로 그들의 계좌에서 대량이체 출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없고 d와 e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내용도 없으며 오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의 진술내용만을 인용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련인들이 d와 e 등에게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어떤 사유로 대량이체 출금하게 하였는지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없다.
(다)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피의자 심문시 D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쟁점법인의 임원 f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f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자금관리를 직접 처리하거나 쟁점법인의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 위치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휘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쟁점매입처의 자금횡령 등에 직접 관여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f를 직․간접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도 없다. 나아가 처분청에서는 D의 관련인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도 없다.
(라)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라고 판단함에 있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사건초기 참고인 심문조사 또는 피의자 심문조사 내용을 모두 인용하였을 뿐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를 직․간접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없다.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치할 만한 신빙성 있는 금융증빙이나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없이 오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조사에서의 임의 진술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로 추정하여 확정하였을 뿐이다.
(마) 처분청은 검찰수사에서 진술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기에 처분청은 언제든지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법적 제반절차의 이행을 생략하고 오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의 참고인 심문조서 등을 토대로 쟁점부가세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만약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세무조사 및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2022년 11월~12월 경 사건 초기 공소제기한 수사진행내용을 주로 인용하는 등 간접적인 확인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고 확정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2.11.8. 쟁점법인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시작하여 2022.12.7.부터 청구인 등 18명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10.18. 현재 시점에서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1심 공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사건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등에 대한 사건개요
○○○
따라서 위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등 형사재판의 절차가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건 결정을 유예하거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자를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직접 이체된 쟁점부가세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상여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공판조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23.10.11. 공판조서에 따르면, g은 자신이 부탁하거나 직접 바지사장을 구해와 E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청구인은 인력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g의 부탁에 따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그 외의 사무업무 대행을 도와주어 사무대행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24.5.31. 공판조서에 따르면, c는 2020년 4월경 이후로는 청구인이 관리하던 업체들을 C b, a 등에게 넘겨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c는 2020년 4월 이후 쟁점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쟁점법인의 2020년 4월 이후 거래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자를 판단함에도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24.3.29. 공판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직원 d는 인력공급회사들의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면 2020년의 경우 h 본부장이 80%, 청구인이 20% 정도를 가져간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 h의 신분과 관련된 내용은 2023.10.11. 수원지방법원 공판조서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h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참고로 h은 g을 형님이라고 불렀으며 어느 회사에도 속하지 아니한 채 인력업체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쟁점부가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이 명백하다. 특히 g의 진술에 따르면 E의 실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 c의 진술에 따르면 2020년 4월경 이후 C의 실경영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으며, d의 진술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현금 중 약 80%를 찾아간 사람은 h이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공판내용으로는 아직까지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부가세액은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처분청은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자 및 그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재확인하든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않았으며 쟁점부가세액이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계좌를 쟁점법인에서 관리한 사실과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가 쟁점법인의 직원이거나 청구인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청구인은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자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고 탈루한 쟁점부가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금융거래 이체내역 외에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그 귀속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한바,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의 실질 귀속에 따라 그 공급가액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3)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거짓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부가세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분명하고 탈루된 부가가치세의 귀속이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관리․운영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임이 당연하며, 실제 귀속이 다르다면 그 입증책임이 쟁점법인과 그 대표인 청구인에게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그 실제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가세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가세액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부가세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것으로 본 기준과 근거가 부당하므로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 등 이 건 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쟁점법인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법인과 그 행위자(거짓세금계산서 발급)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하였다.
<표3> 쟁점매입처등의 세무조사 이력
○○○
(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의 관련자(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직원 d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직원 c(F의 대표)는 2022.9.23.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이사 f는 2022.11.8. 아래 <표6>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직원 d의 피의자 심문조서
○○○
<표5> 쟁점법인의 직원 c의 피의자 심문조서
○○○
<표6> 쟁점법인의 이사 f의 피의자 심문조서(발췌)
○○○
2) 청구인은 ‘구 ㈜G’에서 대표로 재직하였고, 처분청이 실시한 ‘위 법인(과세대상기간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쟁점법인(과세대상기간 2019년 제1기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쟁점법인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OOO 등을 통해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여 ‘도급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함에도 ‘4대 보험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 모집한 파견근로자를 쟁점매입처의 소속으로 위장하여 인건비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 도급비 정산(근무시간에 따라 대금정산)내역>
○○○
4) 쟁점법인은 주기적으로 매입업체를 변경하면서 인건비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7>과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과 체납이 발생한 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매입처의 폐업 및 체납내역 등
○○○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를 직접 운영․관리한 근거로 쟁점법인의 이사 f가 2022.11.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위 <표6>의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직원인 d가 아래 <표8>과 같이 가입한 컴퓨터(IP OOO)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되면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래 <표9>․<표10>․<그림>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부가세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다.
<표8> 쟁점매입처가 사용한 컴퓨터의 IP 내역
○○○
<표9> B 법인계좌 내역(발췌)
(단위 : 원)
○○○
<표10> H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
<그림> e․d가 D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전표 등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조업체에 직접 모집한 인력을 파견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쟁점매입처를 통해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부가세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쟁점법인에게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4.2.1. 청구인에게 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매입처에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쟁점법인의 계좌거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계좌지급액(2020년 1월~2021년 12월)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2>와 같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C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수색, 2022.11.8. 작성)를 제출하였다.
<표12>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발췌)
○○○
(다) 청구인은 쟁점부가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3>~<표15>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 중에 g, c, d가 증언한 녹취서의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13>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23.10.11., 총 22면 중 1․11~14면 제출, 발췌)
○○○
<표14>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24.5.31., 총 31면 중 2․11면 제출, 발췌)
○○○
<표15>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24.3.29., 총 15면 중 1․4․5․8면 제출, 발췌)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쟁점부가세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등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관련인들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쟁점부가세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면 쟁점법인의 직원(d 등)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그 일부를 청구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가세액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직원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가세액이 제3자(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가세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그 근거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직원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가세액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등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쟁점부가세액의 귀속자를 밝히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