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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5477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행위자가 A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는 쟁점금액이 명백하게 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〇〇〇〇〇〇동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12년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하였다.

나. 〇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19.부터 2019.11.26.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6년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b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9월 쟁점금액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귀속자를 확인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d(청구인의 사위)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〇〇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2020형제OOOOO호)을 받았다.

  (나) 반면, 사위였던 d는 수사결과, 부정거래로 쟁점법인의 돈을 빼돌린 범행이 확인되어 벌금형(OOO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급여제외)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 확인(조사청의 재조사결정 이후)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고, 부정한 거래를 주도하여 회사자금을 사외유출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평생 통신회사OOO에 근무하였고, 철강유통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철강유통회사에 근무하던 d의 권유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 d의 영업결과에 따라 회사자금흐름이 결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데, 조사청은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외유출 귀속자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취한 바가 없다.

  (다) 조사청은 ‘재조사’ 결정 이후, 청구인과 d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고, 특히 d가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확인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처분청은 d가 실제 부정거래 행위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신청을 거부하였고, d가 사외유출의 귀속자로 확인되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조사청의 추가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〇〇지방지검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청구인의 조세범처벌위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건이고, ‘〇〇지방법원 제1파산부 이의통지서’는 쟁점법인과 채권자 간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의통지서로써 두 서류의 내용이 d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위장가공자료 수수에 대한 실행위자라는 사실이 적시되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나, ‘파산관재인 보고서’와 ‘〇〇지방법원 제1파산부 이의통지서’에서는 d를 실제 경영자로 보았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제 귀속자인 d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조사청은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가)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6사업연도 가공매출액 OOO원과 가공매입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위와 관련하여, 2022년 9월 〇〇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 사항이있었고, 조사청은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며, d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2년 이후 부터는 쟁점법인의 주식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계속하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6.12.1. 〇〇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5.24.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제지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쟁점법인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포괄적인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이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d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 주장하면서 ‘〇〇지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20.8.10.)’와 ‘〇〇지방법원 제1파산부 이의통지서(2019.1.30.)’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청구인의 조세범처벌위반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고, ‘〇〇지방법원 제1파산부 이의통지서’는 쟁점법인과 채권자 간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의통지서로써 개최된 채권조사기일과 관련된 것이다. 위의 통지서에는 d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에 대한 실제 행위자라는 사실이 적시되는 등의 구체적·객관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를 d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과거에 통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철강재 유통업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11.4.4. 설립하였고, d는 쟁점법인에서 2012.10.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d가 입사하기 전 2011사업연도는 OOO원이고, 2012사업연도 1∼3분기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d가 쟁점법인에 입사하기 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기간동안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OOO원을 대표이사 인성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는 업무사용 비율을 100%로 하였다.

 (4) 〇〇지방검찰청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 결정문에는 ‘피의자 e의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일부 조세법처벌법위반은 공소권 없다’로 기재되어 있다.

  (가)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나, 상기 고발 건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 결정한 것이다.

  (나)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다.

 (5) 조사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자금흐름을 통해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명백하게 d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법인과 관련된 신고내역 등

 201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 통지용)

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나) 쟁점법인의 기본사항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기본사항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쟁점법인 기본사항

 대표이사 변경이력

  (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연도별 주식 변동내역

  (라) 조사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금융거래 확인 결과,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343 판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실제 행위자는 d이고, d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4.4. 설립된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행위자가 d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는 쟁점금액이 명백하게 d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