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24.8.1. 청구인에게 한 2022.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경정한 산출세액에 3%를 곱한 금액을 신고세액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A의 지분 49%를,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지분 98%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의 아버지 A는 B에게 2022.8.19. OOO원, 2022.10.25.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고, B은 해당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2022.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연부연납하였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24.5.27.〜2024.7.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한도액 항목 중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공제대상이 아닌 신고납부세액(3%)을 공제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22.8.19. 증여분 OOO원, 2022.10.25. 증여분 OOO원 합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특정법인에게 증여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직접적으로 증여받는 경우의 실제 부담세액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당 한도액은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한 비교세액인바,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여 그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19.12.31.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아래와 같이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 방식을 택한 경우에 납부해야 될 증여세액보다 신고인의 조세부담이 많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의 입장을 배려한 규정이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제․개정이유>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제45조의5). |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에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 증여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증여세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3광599, 2023.4.26.)에서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증여세액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차가감 자진납부세액으로 해석된다.
상증세법에서는 제58조에서 납부세액공제를, 제59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69조에서 신고세액공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 심판결정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라고 별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위 심판결정의 ‘증여세액공제’에는 납부세액공제는 제외될 것이며, 그렇다면 위 문단의 ‘증여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의미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의미할 것이다. 처분청은 증여세액공제를 외국납부세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반면, 청구인은 외국납부세액과 신고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세액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조세심판결정례의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와 관련한 여러 세액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여기에 신고세액공제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납세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상의 규정 미비 및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하여 과소신고 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한도액 계산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광599)에서 증여세액공제를 고려하라고 기술하고 있는바, 증여세액공제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 점, 납세자가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때 성실히 조세심판원의 해석을 참고하여 세법에 맞게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의 고의성 및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의 과소신고는 관련 규정의 미비 및 해석상의 의의에 따른 것인바, 이 건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차가감 납부세액에 3%를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차가감 납부세액은 이미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사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계산된 청구인의 차가감 납부세액에 3%를 곱하여 조사청의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 방법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과다 부과된 증여세 OOO원(=OOO원-OOO원) 및 관련 가산세 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 결정은 이 건과 쟁점이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에서도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서도 증여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한도액을 비교한 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3광599, 2023.4.26.)는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기존에 사전증여받은 일반 재산의 합산 여부를 다투는 것이 쟁점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원용하는 위 결정의 판단부분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인이 동일할 경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인데, 그중 ‘증여세액공제’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앞뒤의 문구를 보면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증여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라는 내용은 「소득세법」에도 나타난다.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데, 이때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한편, 2024.3.22.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증여세 신고서에도 산출세액 계산 시 한도액과 비교한 후 신고세액공제는 하단에 별도로 세액공제 칸에 표기되어 있다.
<표1> 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별지 제10호의6서식]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증여재산가액 | 세액 공제 | | 세액공제 합계 () | ||||||||
| 비과세재산가액 | |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
과세가액 불산입 |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 |||||||||
| 장애인신탁재산가액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 채무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가산액 | | 납부지연가산세 | |||||||||
| 증여세과세가액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 |||||||||
증여재산공제 | | 배우자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직계존속 | 납부방법 | 납부및 신청일 | |||||||||
| 직계비속 | | 연부연납 | |||||||||
| 그 밖의 친족 | |||||||||||
| 재해손실공제 | 현금 | | 분납 | ||||||||
| 감정평가수수료 | | 신고납부 | |||||||||
| 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산출세액 한도 | |||||||||||
| 세대생략가산액 | |||||||||||
| 산출세액 계()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이자상당액 |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세무서장귀하 | ||||||||||
(2) 청구인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착오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했을 때 그 성실함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적용할 수가 없는 항목이다. 청구인은 단순히 조세심판결정서의 특정 문구를 근거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문구 자체가 법령에 없다고 주장하며 가산세의 감면을 요구하나, 「소득세법」상 증여세 상당액이 산출세액임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예시로 든 조세심판결정(조심 2023광599)에서도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납세자는 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세법의 규정미비나 해석상의 차이가 원인이 아니라 납세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산정한 산출세액에 3%를 곱한 금액을 신고세액공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세액공제금액은 납세자가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인바, 조사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3%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산정한 산출세액에 3%를 곱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기재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양 측의 이견이 없다.
<표2> 증여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수증자 | 증 여 자 | 증여일자 | 증여 물건 | 증여 가액 | 신고 세액 | |
성명 | 관계 | |||||
청구인 | A | 부 | 2022.8.12.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OOO | OOO |
청구인 | A | 부 | 2022.10.26. | OOO | OOO |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의 증여세 계산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세액(한도액)을 “자진납부할 세액”의 한도로 보아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하여 그 한도액(위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함)을 계산한 반면,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세액(한도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의 한도로 보아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하지 아니하여 그 한도액(그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의 한도액으로 봄)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증여세 계산내역
ㅇㅇㅇ
<표4> 처분청의 증여세 계산내역
ㅇㅇㅇ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위 <표4>와 같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한도액)에 3%를 곱한 금액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진납부할 세액’에 3%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별지 제10호의6 서식(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의 비교세액으로 표시하고 있고, 증여세 산출세액과 산출세액 한도를 계산․비교한 후에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명시된 ‘증여세 상당액’과 동일한 문구를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후문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규정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에서 그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과 대등한 의미의 개념으로서 그 금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이다.
살피건대, 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별지 제10호의6 서식]으로 인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의 한도액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확해 보이기는 하나, 이 건의 증여 당시(2022.8.19. 및 2022.10.25.)에는 위 서식이 신설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해석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2 제2항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상증세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에서 ‘증여세 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의 증여 당시에 시행되던 상증세법의 규정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청구인이 산정한 자진납부할 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적정한 반면, 신고된 산출세액이 잘못 계산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정하게 신고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맞게 재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산정한 자진납부할 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 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② 법 제97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괄호 생략)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괄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