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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인-3356생산일자 2026.03.05.
AI 요약
요지
탈세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일시·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4.24. 개업한 제설장비 제조 법인으로,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을 조립한 뒤 조달청을 통해 도로교통공사 등에 제설제 살포기, 트럭 장착식 제설기, 제설용액 제조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b(이하 “탈세제보자”라 한다)의 탈세제보에 따라 2024.9.24.~2024.1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설장비 자재를 매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11.21.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총 35건)

<표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탈세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거래는 정상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증빙 및 매입분의 매출 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 내용만을 토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탈세제보에 언급된 청구법인 직원들(c, d, e, f, g)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림1> 탈세제보에 언급된 청구법인 직원들

  특히 청구법인 대표이사 h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당거래의 대가로 직접 금전을 전달받은 사실을 밝히지도 못하였으며, 탈세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h이 가공거래를 지시하거나 이를 통해 회수한 현금을 직원들을 통해 전달받은 바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매입처 이원화 정책으로 쟁점법인 매출이 감소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제설장비 등을 제작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주로 트랙터에 설치하는 제설기(T/plough)와 트럭에 설치하는 제설기(15톤 리무버)를 청구법인에게 독점적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구매품의서에 의해 쟁점법인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매품의서에 있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액 등을 확인하고 결재하면 구매담당자가 쟁점법인이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거래하였다.

  만일 청구법인 대표가 쟁점법인과 단가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독점적 거래를 해왔던 쟁점법인과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입처 이원화 정책으로 쟁점법인 외에 다른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탈세제보자가 청구법인 대표를 비방하고 다니는 등 불화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3)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법인의 회계프로그램 내역은 사후에 수정·조작된 것이다.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i가 개발한 ERP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회계프로그램 화면 자료 상단에는 “입출금 거래수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자료가 원시자료가 아니라 수정이 된 것임을 의미하므로, 사후 수정·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림2> 쟁점법인 회계프로그램 화면 자료

  그러나 처분청은 로그 기록 등 사후 수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 T/plough 관련하여 1대당 OOO원씩 매입단가를 증액하여 그 차액을 돌려주었다는 의견이고, 15톤 리무버 관련하여 매년 상하반기 보상 성격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쟁점법인은 2013.2.에 법인 전환한 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였을 때는 T/plough 매입단가가 최고 OOO원에 달하였으나,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단가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4년 주식회사 j(1대당 OOO원), 2021년 OOO(1대당 OOO원) 등과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단가(평균 약 OOO원)와는 근소한 차이로, 1대당 OOO원씩 증액하여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T/plough 매입단가

  처분청은 T/plough 매입단가를 부풀려 그 차액을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c 전무, e 과장, f 과장은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쟁점법인의 거래대금 수령 날짜와 현금 전달 날짜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퇴직한 c 전무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시기상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다.

<표4> T/plough 관련 정상거래 주장 근거

  (나) 15톤 리무버 제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독점적으로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위탁생산된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수요기관 등에 납품하였다.

  처분청은 2014년∼2016년 매년 상·하반기에 보상 성격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 직원이 반환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17년∼2021년에도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 기간 중에는 가공거래가 없었으므로 2014년∼2016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2016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15톤 리무버를 조립하여 제설기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등 수요기관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며, 이는 분할납품요구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5> 15톤 리무버 관련 매출내역

  15톤 리무버 관련 d, f, c은 모두 직접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을 받기 전에 청구법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탈세제보자의 주장은 시기상 신빙성이 없다.

<표6> 15톤 리무버 관련 정상거래 주장 근거

 (4) 통상적으로 가공거래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되었다고 보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조직적으로 부당거래를 하였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지시한 것이거나 부당거래의 대가를 받은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5) 처분청은 g과 탈세제보자의 2021.8.19.자 OOO 대화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g이 개인적 비리를 감출 목적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며, 2021.8.19. 이후 가공거래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g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부당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림3> g과 탈세제보자의 2021.8.19.자 OOO 대화내용

 (6) g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c 전무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거래처와의 부정행위로 2021.11.18. 퇴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c은 2019.7.31. 퇴사한바 g이 2019.10.19.∼2021.5.10. 5차례에 걸쳐 받은 돈을 퇴사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g은 2021.7.경 ○○레이저와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자 무단결근하였고, △△철망과 또다른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2021.11.18. 최종 퇴사 처리되었으며, g의 배우자가 2021.11.29.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2021.11.29. g 배우자의 문자메시지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다른 직원들의 진술은 신뢰하지 않는 반면, 부정행위로 퇴사한 g의 진술을 신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외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하지 않았다.

 (7) 탈세제보자는 지속적으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음해하고, 조달청 및 매출처에 거짓 제보를 하는 등 해코지하고 포상금을 얻으려는 목적이며, 쟁점법인은 가지급금이 OOO원에 달하여 무분별하게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등 도덕성과 기업윤리가 부족한 사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2016.1.5. 입출금전표의 적요에는 장사장을 통해 이전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k의 대표이사 l(장사장)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l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c 전무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2025.10.20.)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응하여 탈세제보자의 사실확인서(2025.10.28.)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불복과정에서 탈세제보자와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을 공유하고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탈세제보자가 청구법인과 2013년∼2021년 가공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각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탈세제보자는 청구법인 직원 c 및 g 간 OOO대화내용, 통화녹음 파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일관되게 가공 또는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자 문답을 통해 실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액의 차액을 현금 형태로 회수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 g은 2024.10.10. 진행한 문답시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구매품의서를 증액된 거래단가로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쟁점법인에 발주를 넣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c 전무 지시로 쟁점법인에 방문하여 현금 수령 후 c 전무에게 전달하였다고 가공거래의 구조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의 ERP 회계프로그램OOO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기밀비 계정’에 현금 전달 일시·장소, 상대방, 거래품목, 세금계산서 과다 또는 가공 발행금액을 입력하였고, 이러한 입출금 전표와 금융계좌 출금내역이 일치하였으며, 적요에 기재된 일시·장소에 쟁점법인의 법인신용카드 결제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쟁점법인의 회계프로그램상 청구법인 직원 c과 g 외에도 d, e, f에게도 청구법인에 내방하여 현금을 전달한 내역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회계프로그램이 개발사에 등록되지 않았고 수정·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후 수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i 개발1본부 m 본부장과 2024.9.26. 유선통화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오래된 버전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수정기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받았다.

  쟁점법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부를 작성한 내역, 적요 기재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이 일치하므로 사후에 수정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3) 탈세제보자는 문답서 작성시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서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뒤 CD기에서 현금을 분할인출하여 청구법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표7> 법인통장 금융거래내역

 (4) 청구법인은 c 등 직원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금융내역이 발견되지 않음을 이유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 또는 직원계좌 등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상기의 부정거래들이 과세당국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거래나 리베이트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현금으로 회수한다.

 (5)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세무조사에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조사의 난이도와 과세관청의 조사기법 선택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처의 증빙자료를 위주로 하여 조사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조사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자료나 회계자료·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인 쟁점법인의 진술·회계자료·금융자료·증빙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며, 이는 일반적 조사기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내부자료를 통해 쟁점법인 간의 특정 거래에 대한 소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탈세제보자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것으로 지목한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진술 외에는 거래금액이나 발주물량의 흐름 등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요청한 “거래처에 대한 거래조건, 단가결정, 결제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매출매입 등 주요 계약서철”을 제출하지 않았다.

 (6) 청구법인은 탈세제보자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것으로 지목한 직원들 총 5명 중 g을 제외한 4명은 구매업무 담당이 아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들이 연루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 형태는 직원이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된다.

  탈세제보자와 g이 시인한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T/plough는 대당 OOO원, 광폭삽날은 대당 OOO원씩 증액 발행되며, 반기 보상형태로 15톤리무바 등을 대당 OOO원씩 가공 발행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efc이 연루된 거래도 g이 시인한 쟁점거래와 마찬가지로 단가, 과다 발행금액 등의 형태가 유사하다.

<그림5> 증액발행 품목 거래단가 변화

<그림6> 거래형태 유사성 비교

  e과 f은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재직 중이며, c은 회장 h의 사촌동생으로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에 반해 g은 2021년 퇴사하여 청구법인과 조사 당시 관련이 없어 처분청은 g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d은 조사 당시 치료 중으로 문답 불가함).

 (7) 청구법인은 설령 가공거래이더라도 g의 개인적 일탈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자와 g 간 OOO 및 통화 내역에 “대표님·회장님(h)” 및 “전무님(c)”이 등장하고 있는 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하여 탈세제보자와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현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1년 g이 퇴사한 것이 개인적 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그 비리가 이 사건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었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확정한 거래 중 일부는 거래대금이 회수되기도 전에 쟁점법인이 해당 거래의 차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므로 현금 수수 정황의 신빙성이 낮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상 쟁점법인은 가공·과다거래 매출채권을 부분 회수한 후 현금 출금하였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현금 인출 후 현금수령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15톤리무버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각 수요기관에 정상납품되었음이 증명되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체 수불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 매출한 제설기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거나 동일 품목이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정상거래라고 확인할 수 없다.

 (10) 2016.1.5. 입출금전표 관련 k l(장사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이미 확인하였고, l은 청구법인의 이사 n의 조카로, k의 매출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차지하는 바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탈세제보자의 사실확인서(2025.10.28.)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항변 내용을 탈세제보자와 공유한 바 없으며, 탈세제보자의 사실확인서(2025.10.28.)는 당초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4∼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가공·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손금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원)

<표9>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총 35건)

(단위 : 원)

 (2) 탈세제보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청구법인 직원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이들의 문답진술서는 <그림7∼10>과 같다.

<표10> 탈세제보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청구법인 직원

(단위 : 원)

<그림7> 2024.10.10. g 문답진술서

<그림8> 2024.10.15. c 문답진술서

<그림9> 2024.9.30. e 문답진술서

<그림10> 2024.10.2. f 문답진술서

 (3) 탈세제보자는 아래 <그림11>과 같이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와 방법, 청구법인에게 현금 전달과정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아래 <그림12>·<그림13>과 같이 청구법인 직원과의 OOO 대화내용과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11> 2024.10.22. 탈세제보자 문답진술서

<그림12> 탈세제보자와 청구법인 직원 c·g과 OOO대화

<그림13> 2019.10.30. 탈세제보자와 g 간 통화 녹취록

 (4) 청구법인은 15톤 리무버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며 아래 <표11>과 같이 매입·매출을 연결한 내역, 조달청 납품요구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1> 15톤 리무버 등 납품 내역

<그림14> 제품사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탈세제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의 거래축소에 대한 쟁점법인의 불만으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음해한 것이며,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과다기재·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출금전표, 금융거래내역, 대화·통화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ERP 회계프로그램상 입출금전표의 ‘기밀비 계정’에 현금 전달 일시·장소, 상대방, 거래품목, 세금계산서 과다 또는 가공 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ERP 회계프로그램상 입출금거래 수정 화면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현금 전달 장소·일시에 쟁점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과다·가공 발행금액과 쟁점법인 금융계좌 출금내역이 일치하여 미등록된 프로그램상 사후의 수정여부는 알 수 없으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탈세제보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 직원 g과의 통화 녹취록 및 문답진술서에 따르면 g은 탈세제보자에게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과다발급을 요청하였고 과다발급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현금 수령을 부인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와 g이 시인한 거래형태와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들이 연계된 거래의 품목, 단가 및 과다기재·가공 발행금액 등 형태가 유사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처분청의 입증내역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거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