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6.5.19. 설립 후 주택 및 상가 건물의 건설과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오피스텔 및 상가 개발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2017.5.30.부터 2023.11.30.까지 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재무상태표에 주.임.종 단기채무 및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상하였다.
나. 2023.12.28. 쟁점법인과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주요 내용은 2023.12.31.을 채무면제일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임.종 단기채무 및 유동성장기부채를 차감하고 쟁점금액을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 항목인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2023사업연도(제18기)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24.2.26. 쟁점법인과 대표이사는 2023.12.28. 작성된 채무면제계약에 대한 취소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24사업연도(제19기) 법인세 신고 시 전년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던 쟁점금액을 영업외비용의 채무면제해제손실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아래 <표1>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8,640주(지분율 48%)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제18기)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에 대여한 채무를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2023.12.31. 현재 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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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5.3.31~2025.4.29.기간 동안 쟁점법인 및 청구인을 대상으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면제해 줌으로써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5.6.12. 청구인에게 202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2023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파산의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편법적으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OOO)으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6625, 2022.8.23.) 및 다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율 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의제규정으로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 지배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예시적 규정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로 이관하여 증여의제로 전환한 것으로, 대법원 2011.4.14. 선고 OOO 판결에서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과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비록, “의제”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당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변칙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를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취지를 몰각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그 한계와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바, 이 건 채무면제와 관련해서도 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다) 쟁점법인이 2023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및 러시아 전쟁 등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 되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신규 분양계약 저조 및 수분양자들의 계약 포기로 인해 미분양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며, 미분양 상태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해 OOO 등으로부터 총 OOO원에 상당하는 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대출 조건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결손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기한전 변제의무를 부담하여야 했다.
(라) 2023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이고,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금을 면제받지 못할 경우 쟁점법인은 당기순손실 ∆OOO원, 순자산 ∆OOO원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기한이익상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의 존속을 위해 쟁점법인과 대표이사는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 및 채무면제계약서에서도 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파산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표2>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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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법원 1987.3.24. 선고 OOO 판결에서도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이 건 채무면제계약은 분양시장의 여건상 법인의 계속사업 영위를 위해서 쟁점법인과 대표이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며, 단순히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법인과 대표이사의 채무면제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가치 및 이익을 편법적으로 분여하거나 증여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쟁점법인과 대표이사는 상기의 목적을 위해서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에 2023.12.28.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채무면제계약을 취소하는 합의도 2024.1.1. 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면제계약서에도 그 목적을 “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파산의 위험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위의 채무면제는 2024.1.1로 취소 처리한다.”는 의사표시도 반영한바, 채무면제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사회 의사록 및 채무면제계약의 취소 문구로 명백하게 증명된다.
(사) 상기와 같이 채무면제 거래를 통한 이익의 귀속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이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하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이사회 의사록 및 채무면제계약서의 “계약의 취소” 문구의 기재 내용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해 보더라도 채무면제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채무면제의 목적은 “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면하는 것”으로서 해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2024사업연도 채무면제 계약을 취소한 것인바, 이는 「민법」상 조건부 채무면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건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금액 OOO원을 2024.1.1. 법인 결산 시 반영함으로서 그 변제의무가 다시 존재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쟁점법인과 대표이사의 채무면제 거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채무면제 거래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의제로 부과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또한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사회 의사록 및 채무면제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대표이사는 해당 채무면제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계약 사항을 정하였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채무면제해제손실 OOO원을 2024.1.1. 결산에 반영하여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기한 전 변제의무 등의 채무면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3> 쟁점법인의 2024사업연도 채무면제해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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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칙적으로 채무면제는 「민법」 제5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소멸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 유증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민법」 제147조에서는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행하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심사증여-2015-0013, 2015.5.7.)에서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이사회의사록 및 채무면제계약서에서는 “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파산의 위험을 면하는 것”을 채무면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채무면제 취소 계약서에서는 “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위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무면제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상 조건부 채무면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 채무면제 계약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취소하였으므로 채무면제 취소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간접증여로서의 증여세 납세의무 또한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증여재산의 반환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동법 제45조의5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나) 이 건 조건부 채무면제 계약은 “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면하는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발행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채무면제의 취소계약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채무면제의 취소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은 유효하고, 쟁점법인과 대표이사와의 직접 증여거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간접 증여로서의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심사-증여2015-0013, 2015.5.7.)에서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처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비록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및 상기 결정례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직접 증여 및 그 반환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법인과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상기의 거래를 한 시점을 증여일로 보도록 법령체계상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상기의 거래가 선행되어 특정법인에게 이익분여가 먼저 존재해야 하고, 해당 이익분여 거래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그 지배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에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본 조항을 준용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 ||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5.4.24. 선고 2022두42228 판결에서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법인이 신주를 저가발행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조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3, 2007.12.12.)에서는 개인이 자산을 법인에게 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상증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회신한 바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에서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 저가양도 등의 거래로 증여의제가 된 후, 거래 당사자 간에 그 저가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 저가양도 등의 거래로 증여의제가 된 후, 거래 당사자 간에 그 저가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
(아) 이를 정리하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는 증여자와 특정법인 간의 이익분여 거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는바, 당초 법인과 개인 간의 직접 증여거래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직접 증여거래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간접 증여로서의 상증세법 제45조의5 증여의제 규정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건 채무면제 거래도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채무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면제를 취소함으로써 증여재산의 반환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2023.12.28.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채무면제계약은 해당 조건의 충족으로 인해 채무면제일의 익일인 2024.1.1. 채무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과 개인과의 직접 증여거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간접 증여로서의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서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조사청은 채무면제의 취소가 반영되어 있는 쟁점법인이 제출한 채무면제계약서에는 채무면제의 취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회계감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채무면제 취소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채무면제계약서가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24사업연도에 작성한 채무면제 취소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회계감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것은 쟁점법인이 당초 채무면제 취소일을 명시하여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과 회계처리 및 그 증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사의견을 적정하게 받기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이익/손실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 또는 구분한 것일 뿐이고, 쟁점법인과 감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3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과 2024사업연도의 채무면제손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감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당초 채무면제 취소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추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 조사청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라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쟁점법인과 감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쟁점법인은 자산총액 OOO원, 부채총액 OOO원 규모의 외감대상법인에 해당하는 바, 해당 계약서 등의 증빙이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 감사 당시 작성되지 아니하고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채무면제 관련 회계처리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 또한 쟁점법인이 OOO외 5곳에 2025.2.19. 대출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조사청은 2024사업연도 채무면제 해제에 따른 손실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므로 2024사업연도 채무면제 계약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적어도 2025.3.8. 실시되어 2025.3.30. 이사회 승인 이후 최종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25.2.19. OOO 등에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시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2024사업연도 채무면제의 취소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서 채무면제의 취소 내용이 반영된 쟁점법인 제출 채무면제계약서와 감사인 제출 채무면제 취소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2023사업연도 채무면제 계약만이 유효하다는 의견이나, 그 내용이 상이한 것은 상기와 같이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2024사업연도 회계감사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외감대상법인으로서 채무면제 및 취소 관련 회계처리를 임의 증빙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추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면제하여 준 목적이 편법적으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가) 상증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제6호와 제7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증세법 제4조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1항⋅제2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나) 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채무면제의 목적이 편법적으로 이익을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뿐만 아니라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30%이상)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변제해야할 채무를 면제받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주주로서 이익을 얻은 것은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한 것인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면제 계약 후 채무면제 취소계약을 통해 채무면제 거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초 채무면제 취소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2023.12.28. 채무면제 계약 당시 채무면제의 취소를 1개의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면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에 대해 2024.3.8.부터 2024.3.9.까지 회계감사를 진행한 감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채무면제 계약서에는 채무면제 취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당초부터 채무면제 취소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2개의 서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나 제3자인 회계감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면제계약서는 2025.3.5. 송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채권자인 대표이사와 채무자인 쟁점법인 간 작성한 채무면제계약서에 의하면 채무면제일은 2023.12.31.로, 채무면제 취소일은 2024.1.1.로 작성되어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할 쟁점금액에 대해 귀속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2023사업연도(제18기)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을 귀속시킨 다음 2024사업연도(제19기)에 채무면제 해제손실로 계상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채무면제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채무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24.3.31.) 전에 이미 채무면제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에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자발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채무면제 취소의 의사가 없었으나 세무조사기간 중에 임의로 채무면제 계약서 및 채무면제 취소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사업연도(제19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채무면제 취소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채무면제는 유효한 것이다.
(다) 쟁점법인이 OOO 외 5곳에 2025.2.19. 발송한 연장신청 공문 및 첨부 서류에서도 2024사업연도 채무면제 취소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채무면제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19조(회보와 조사) 제2항에서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OOO의 요구가 없더라도 OOO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로 되어 있으나, OOO로부터 징취한 대출 연장서류에는 주식발행법인이 2025.2.19. OOO 외 5곳에 대출연장신청 공문을 보낼 당시 2024사업연도(제19기)의 채무면제 해제에 따른 손실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23사업연도(제18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대출연장 첨부서류인 이사회회의록(작성일:2024.10.21.)에도 변경대출약정 중요내용으로 “원대출약정에서 정한 당사의 의무 유지 및 이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2024.1.1. 채무면제취소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출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어야 하나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서류에는 채무면제 취소계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5.3.31. 제출한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2025.4.2.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4사업연도(제19기) 감사보고서(2025.3.19.작성)에만 채무면제 해제손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채무면제 해제일이 2024.1.1.로 하여 작성된 채무면제 해제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
(3)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 청구인은 채무면제의 법적 성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채무면제 취소 불가).
(가)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 채무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서 「민법」 제506조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 의미와 요건을 살펴보면,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고 면제가 이루어지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며 일부 면제도 유효하다.
다만, 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채권의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고 면제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수반하는 담보물권, 보증채무 등도 함께 소멸하며 면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바, 채무면제는 해제나 해지의 개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방적 법률행위이므로 착오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다.
(나) 또한, 쟁점법인은 2023사업연도(제18기) 법인세 신고 시 채무면제이익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회계감사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등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확인되고 「민법」에 규정한 착오 등에 의한 취소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채무면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4) 설령 귀속연도를 달리한 채무면제 취소계약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증여의 반환 불가).
(가)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재산권 포기 형태의 증여이며, 이미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소멸한 채권을 다시 부활하여야 하므로 착오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
(나) 다만,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면제계약 체결 후 당사자 합의로 다시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 체결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채권 면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권채무계약의 생성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증여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법인의 기존 채무는 2023.12.31. 채무면제 계약에 의해 이미 소멸하였고, 2024.1.1. 채무면제 취소계약에 의해 새로운 채무가 생성되었으므로, 당초 채무면제이익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단,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면제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103조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재차 채무부담도 불가함
(다) 청구인은 채무면제 취소 계약이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증여의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문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혹은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되었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의 취소는 새로운 채권채무계약의 생성으로 증여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쟁점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를 확정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증여의 반환을 적용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증여의 반환이라는 주장은 스스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신고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만을 악용하려고 하는 점에서 주관적 비난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행위를 신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조사청은 사실상 선의의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OOO).
(마) 따라서 당초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취소의 의사표시도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원칙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조사청이 채무면제익을 반영하여 신고한 정당한 법인세 신고에 근거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간 채무면제계약 체결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23사업연도(제18기)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주.임.종단기채무 및 유동성장기부채는 전기 대비 각각 OOO원, OOO원 감소한 것으로 각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채무면제이익 OOO원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제18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 13-3에는 재무제표일 현재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내역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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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24사업연도(제19기)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주.임.종장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는 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채무면제해제손실 OOO원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의 2024사업연도(제19기) 감사보고서의 주석 13-2에는 아래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의 계약해제로 인해 “채무면제 해제손실”을 계상한 내역을 보고하였다.
<쟁점법인의 2024사업연도(제19기) 감사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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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법인은 2023.1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면제계약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채무면제계약을 승인할 것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그림> 쟁점법인 제출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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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일인 2023.12.28.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상호 간에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법인에 대해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시, 쟁점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계약서(이하 “계약서①”이라 한다)와 회계감사인이 제출한 계약서(이하 “계약서②”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상이한 것이 확인된다.
<계약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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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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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①에는 “【제4조】위 채무면제 계약은 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파산의 위험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채무면제는 2024.1.1.로 취소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계약서②에는【제4조】의 규정이 없고,【제3조】까지의 규정만 있다. 다만, 회계감사인은 채무면제 취소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제출하였다.
<회계감사인 제출 채무면제 취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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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법인은 업무시설 신축 분양을 위해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미분양 담보대출 실행 후 사업비에 충당하였고, 은행여신거래 약관 제7조 및 대출약정서 제10조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4.10.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대출약정에 대한 대출만기일 연장 및 내용 변경에 대해 의결하였고, 이후 2025.2.19.OOO 등 채권단에게 ‘OOO’이라는 제목으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한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제18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대출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조사청은 “해제”와 “해지”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비교⋅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이 건은 해제나 해지의 개념과 달리 되돌릴 수 없는 일방적 법률행위로, 착오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구분 | 정의 | 채무면제와의 차이점 |
해제 | 계약 성립 후 특정 사유 발생 시 | 채무 면제는 일방 행위, 해제는 계약 해소 |
해지 | 계속적 계약이 장래를 향해 종료 | 채무 면제는 즉시 채무 소멸, 해지는 관계 종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채무면제계약서가 쟁점법인이 대출약정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작성된 것으로, 채무면제계약의 해제를 예정하고 작성된 것이었고, 실제 채무면제계약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해제되어 청구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은 편법적으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은 2023사업연도(제18기)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 상 반영된 채무면제 이익을 확정신고함으로써, 2023사업연도 말에 성립된 쟁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으로서는 해당 법인세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채무면제로 인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점, 쟁점법인이 제출한 공시자료에서도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계감사인이 제출한 채무면제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제출한 채무면제계약서와 달리 쟁점금액의 채무면제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의 채무면제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사실관계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현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