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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4308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쟁점지연손해금은 관계회사의 쟁점상가 환매대금 지급채무 등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3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〇〇특별시 〇〇구 OOO(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B1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분양받아 2007.7.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2007.7.11. A과 ① A이 2007.7.1.부터 지하1층 분양자에게 임대수익률(분양가의 연 7%)을 보장해주고 ② 활성화기간(합의일로부터 1년, 최장 1년 연장 가능) 경과 후 소유주가 분양가와 제비용(취․등록세)을 포함한 가액으로 분양 상가에 대한 환매를 요구할 경우 A이 해당 상가를 매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6.19. A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상가를 재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0.1.26. A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임대수익 보장금액, 분양상가 환매대금 등)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A은 위 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한 〇〇고등법원의 2011.4.28.자 2010나00000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2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상가에 대한 환매대금 등(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지연손해금의 20%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이 최종 수령한 대금의 구성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3.6.29. 쟁점지연손해금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24.3.8. 쟁점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4.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이 아닌 소송의 결과 확정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금이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민법」상 개념에 따라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다375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매는 계약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예규 사전-2018-법령해석소득-200, 2018.5.4., 같은 뜻임).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청구인과 A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화해권고결정문을 첨부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 2022.5.30.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쟁점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이 아닌 법률상 단독행위인 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A이 매매대금과 함께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소송의 결과 A 측에 발생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지 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지연손해금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2011.5.31.)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쟁점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보았다면 지연손해금은 재매수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수령일(발송일 : 2009.6.19.) 또는 1심 소장부본 송달일(2010.1.25.)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2심 화해권고결정문 제1조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2011.5.31.까지로 정하면서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지급 시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하여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하였는바, 화해권고결정문에서도 청구인과 A 사이에 위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다거나 A 측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의 다음날로 정한 것이다.

  이후 A측에서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한 청구이의사건(〇〇〇〇지방법원 2021가합00000 사건)에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제3조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의무가 선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 없다고 배척한 바 있다.

 (3) 이와 같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이 아닌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과 지급기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점, 화해권고결정은 조정과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2007.7.11.)이 아닌 화해권고결정 확정일(2011.4.28.)인 점, 쟁점지연손해금은 ‘1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기한(2011.5.31.)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점을 종합할 경우 쟁점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사항의 위반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 재매수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A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확정되었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으로서 그 행사로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대방의 승낙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결국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게 되는데, 청구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과 A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A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서에서도 ‘청구인이 A에게 쟁점상가의 매수를 요구한 이상,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라 청구인과 A 사이에는 쟁점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A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상가 재매수에 따른 매매대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A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확정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그 매매대금 지급의무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〇〇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의 다음날로 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당사자간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의 매매대금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정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A의 매매대금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〇〇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에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의 매매대금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1심 판결 및 〇〇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에서 모두 청구인이 A에게 쟁점상가의 매수를 요구한 이상 청구인과 A 사이에는 쟁점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2018.5.4.)는 매매가액 등의 쌍방 합의가 전혀 없었던 사안으로, 청구인과 A이 합의 약정을 통해 매매가액 및 보장금액에 대하여 사전 합의를 하였으나 A이 합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〇〇〇〇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가합000000 판결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1.30. A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분양받아 2007.7.12.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4.11.30. 매매)를 하였다.

  (나) A은 2022.5.30.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1.4.28. 매매)를 하였고,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재취득하게 된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A은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상가 옆으로 「〇〇구청 현장민원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〇〇구청 현장민원실」이 입주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가 임대되지 않자,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으로 A의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였다.

   2) A은 2007.7.11.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상가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① A이 지하1층 분양자에게 2007.7.1.부터 분양가의 연 7%에 상당하는 임대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② A이 상가 활성화를 책임지며, 상가 활성화기간(합의일 부터 1년) 경과 후에 소유주가 분양가와 제비용(등록세, 취득세)을 포함한 가액으로 상가 구매를 요구할 경우 A이 이를 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3) 청구인은 2009.6.19. A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상가를 분양가와 제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재매수할 것을 청구(내용증명)하였으나 A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9.12.31. 〇〇〇〇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약정금 청구소송의 1심 법원(〇〇〇〇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기간(2007.7.1.부터 1년)이 종료되고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이 A에게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를 매수할 것을 요구한 이상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과 A 사이에 각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A은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〇〇〇〇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가합000000 판결)하였다.

    5) 위 약정금 청구소송의 2심 법원(〇〇고등법원)은 A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1.5.31.까지 310,118,021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 시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하였다(〇〇고등법원 2011.4.8.자 2010나00000 화해권고결정).

   6) 청구인은 A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20년 12월에 화해권고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2년 5월경 매매대금 310,118,021원 및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OOO원(쟁점지연손해금)을 각 지급받았다.

 <표2> 최종 수령한 대금의 구성

ㅇㅇㅇ

  (다) A은 위와 같이 2022년 5월경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및 쟁점지연손해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지연손해금의 20%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하여 A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일 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2007.7.11. 쟁점상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A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상가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위자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지연손해금은 A의 쟁점상가 환매대금 지급채무 등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A에게 위와 같은 환매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