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차입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차입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노후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사전-2025-법규소득-1253생산일자 2026.02.03.
AI 요약
요지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거주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3.25. 서울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23.7.18. 지상 건물을 멸실하였으며, 현재 건물 신축공사 중임

○ 신축 후에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위하고자 함

2. 신청내용

차입금으로 매입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멸실 후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부동산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축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지

  - 양도시 취득가액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8

③ 자기 소유 토지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중간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