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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청구 여부
조심2025서0225생산일자 2025.02.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98.4.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4.23. 부친인 A으로부터 〇〇〇〇 〇〇군 OOO 토지(임야) 549㎡ 및 같은 리 115 토지(임야) 1,438㎡ 그리고 같은 리 116 토지(대지) 618㎡(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A의 채권자인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1.22. 말소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16.11.8. 공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되었다.

 (2) 처분청은 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원상회복된 재산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2024.4.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7. 이의신청(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2024.9.6. 각하 결정)을 거쳐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4.5.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8.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2024.9.6. 각하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4중3285, 2014.9.2. 참조)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