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9.4.10. OOO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외시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청구인들이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임차인이 점유한 10개 주택 또는 상가의 명도 및 현장관리 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고 쟁점외시행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4.19. 쟁점용역을 완료하였다.
나.쟁점외시행사는 2022.6.27. 청구인 B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쟁점금액의 60% 상당인 OOO원으로 각각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 B은 2023년 5월 쟁점금액의 전부를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0.27.∼2024.11.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인적용역)에,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각 50%씩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한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12.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C OOO원, 청구인 B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① 소득금액 등 산출 내역
○○○
② 결정세액 및 가산세 내역(상세)
○○○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고(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같은 뜻임),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위 조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만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9호 다목에서 변호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같은 호 라목에서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러한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따라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간의 구분을 하였는데,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일지라도 제공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으로의 구분을 부인하거나(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동일하게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이면서 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음에도 해당 직업활동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으로 볼 정도의 계속‧반복성을 부인하고 일시적인 전문적 인적용역의 제공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조심 2011서462, 2011.8.11.). 또한 ㉢국회의원이 외부 단체에서 수차례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성격상 직업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4133 판결), ㉣경영자문용역은 독립적 지위에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에, 이외에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 구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퇴직한 임원이 근무하던 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위 관련 법률, 법리 및 판례 등과 더불어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60% 상당의 필요경비를 적용해야 한다.
(가)(청구인들의 특별한 기능 제공) 쟁점외시행사가 이 건 재개발사업을 사업계획 일정에 맞춰 진행하려면 2021년 4월까지 사업구역 내의 종전주택의 명도가 필요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여 왔는바, 쟁점외시행사로서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위 사업구역 내 종전주택의 명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청구인들의 직업활동과의 무관성) 청구인들은 쟁점용역, 즉 ‘부동산의 재개발 등’과 무관한 직업활동을 하였다. 즉 청구인 C은 제조 분야에 관한 직업활동(1974년 상과대학의 졸업 후 기능성 원사의 개발‧판매 법인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퇴직한 후, 2021.2.15. 하이테크 분야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50년 상당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 종사하였다)을 하였고, 청구인 B은 전업주부였다.
한편 쟁점외시행사는 2022.6.27.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반면에, 쟁점용역 기간(2019.4.10.∼2021.4.10.) 중인 2020.2.26.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E 주식회사와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는바, 이처럼 동일한 성격의 용역대금의 소득구분을 다르게 하여 원천징수한 이유는 쟁점외시행사가 E 주식회사의 직업활동이 해당 용역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청구인들의 직업활동은 쟁점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C이 2021.2.15.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업종에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용역과 청구인 C의 직업활동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①주식회사 D의 설립 시점은 쟁점용역의 계약기간(2019.4.10.∼2021.4.10.)이 만료될 무렵인 2021.2.15.이었으므로 해당 법인과 쟁점용역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청구인 C이 주식회사 D의 설립을 통해 영위하고자 한 업종은 청구인 C이 1974년 이후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축적한 ‘하이테크 분야’ 컨설팅이었고, 해당 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그럴 능력도 없는 점(해당 법인의 업종에 부동산 관련 업종이 포함된 것은 그 설립 사무를 대리한 법무사가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데에 기인할 뿐, 청구인 C이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법원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 관행‧선례 및 과세관청 안내의 부존재 등으로 소득분류기준이 부존재하다는 등을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조세법의 문외한으로서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조세 관행, 과세관청의 안내 등에 의존하여 그 소득을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과세처분 당시 소득의 구분에 관한 조세관행이나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직업활동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였던 원고는 사업소득자와 다르게 소속 법인에 기대어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원고의 납세태도 등을 보면 원고가 과세관청의 소득분류에 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이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그 안내가 없었고, 세무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마친 소득의 분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소득 구분에 관한 법리를 조사하여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정확한 세액을 신고‧납부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7.5.19. 선고2016구합9213 판결, 같은 뜻임), ②나아가 파산관재인 업무의 공익적 성격상 법원도 그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으므로(해당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도 그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다) 원고가 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오해했다 하여 이를 두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라 치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취소하도록 하였다(대법원2017.7.11. 선고2017두368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5.19. 선고2017구합51426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 및 관련한 판례의 취지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시 부과된 가산세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쟁점계약의 성격 및 이에 따른 귀속연도의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즉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계약기간인 2019∼2021년에 각각 안분‧귀속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완성일이 속한 2021년에 전부 귀속됨을 주장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시 청구주장이 반영되었다.
(나)쟁점금액의 수령 당시에 쟁점금액과 같이 ‘부동산 재개발을 위한 명도 및 현장관리 사무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을 분류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세 관행이나 선례가 없었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의 전문회사인 쟁점외시행사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그 원천징수에 관한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 또는 처분청이 쟁점외시행사 또는 청구인들에게 그 소득구분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는바, 세법에 문외한으로서 직업활동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의 원천징수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 왔거나 전업주부였던 청구인들로서는 위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구분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외시행사가 원천징수시 한 소득구분과 다르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다른 조항에서 열거하는 소득 외의 소득임이 법문상 분명하고,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명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소득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②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이고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9.7., 같은 뜻임).
이러한 관련 법률 및 법리와 더불어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또는 제2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기준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해야 한다.
(가)청구인들은 쟁점용역의 수행기간 동안 매주 쟁점외시행사에게 ‘주간 활동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쟁점용역의 수행 내역을 보고하였는바, 쟁점용역은 계속‧반복성이 인정된다.
(나) 쟁점금액의 규모(OOO원)는 그동안 청구인들의 수익 규모에 비추어 영리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들은 특별한 기능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가로 볼 수 없다.
(다)쟁점용역은 청구인들의 직업활동인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 C은 쟁점계약이 만료일되어 가던 2021.2.26. 주업태가 ‘부동산업’이고 주종목이 ‘컨설팅 및 용역업’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C 본인은 대표이사, 배우자인 청구인 B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이들은 각각 2023‧20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외시행사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용역과 청구인들의 직업활동이 서로 무관한 것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①쟁점외시행사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청구인 B과의 특별한 관계(쟁점계약이 체결된 2019.4.10.의 다음 날인 2019.4.11. 청구인 B이 쟁점외시행사에게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것)를 이유로 청구인 B에게 세제상 혜택을 준 것일 뿐 그 소득 구분의 근거는 없는 점, ②수십 년 동안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청구인 C이 고액의 대가를 받는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과 같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 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선례 등을 찾기 어려운바,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금액이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제공인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일회성 용역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은 2019.4.10. 쟁점외시행사와 사이에, 청구인들이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쟁점외시행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4.19. 쟁점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쟁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계약체결일(2019.2.10.)부터 2년(2021.4.10.까지) 동안(제3조 용역기간)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서 명도 및 현장관리,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고(제1조 계약의 목적) 쟁점외시행사가 쟁점계약 기간의 만료시 청구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쟁점금액을 지급(청구인들의 청구 후 14일 이내)하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제5조 용역수수료 및 지급조건)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의 60% 상당(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다)청구인 B은 2022.6.27. 쟁점외시행사로부터 쟁점금액(원천징수 세액 제외)을 송금받은 후 그 전부를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쟁점금액의 60% 상당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쟁점용역의 수행기간 동안 매주 쟁점외시행사에게 ‘주간 활동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쟁점용역의 수행 내역을 보고하였고, 해당 보고서를 보면 보고 일자별로 담당지역, 건물유형, 명도 대상 주택 등의 소유주별로 특이사항(이사완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그동안 1건의 개인사업장(청구인 B이 2024.7.1.∼2006.7.31. 중 서울시 서초구에서 미용업을 영위한 것)을 영위하였고, 1건의 법인(청구인 C이 2021.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5∼2024년 중 ①OOO원 상당의 급여[청구인 B이 2023‧2024년 주식회사 G에서 지급받은 OOO원, 청구인 C이 2015∼2018년 기간 중 주식회사 F(업종 : 화학제품 제조업) 및 H 주식회사(업종 : 섬유 제조업)로부터 각각 받은 OOO원 및 OOO원의 합계], ②1건 OOO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청구이 B이 2020년 I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 및 ③쟁점금액 외에 5건 OOO원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청구인 B이 J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건 OOO원 및 청구인 C이 J 주식회사 등 3곳으로부터 받은 4건 OOO원의 합계) 등 OOO원의 종합소득 수입금액(2015년부터 쟁점계약의 만료일이 속한 2021년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OOO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영위 업종으로 마케팅전략 자문 서비스업, 인수합병‧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부동산 개발‧관리업, 건축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주업종으로 부동산 컨설팅 및 용역업이, 부업종으로 수출업 및 마케팅전략자문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은 쟁점외시행사가 이 건 재개발사업을 사업계획 일정에 맞춰 진행하려면 2021년 4월까지 사업구역 내의 종전주택의 명도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11.11. 작성된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들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여 왔는바, 쟁점외시행사로서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위 사업구역 내 종전주택의 명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C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쟁점용역과 무관한 직업활동, 즉 청구인 C은 제조 분야에 관한 직업활동을 하였고 청구인 B은 전업주부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C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D의 설립 시점은 쟁점용역의 계약기간(2019.4.10.∼2021.4.10.)이 만료될 무렵인 2021.2.15.이었으므로 해당 법인과 쟁점용역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C이 주식회사 D의 설립을 통해 영위하고자 한 업종은 청구인 C이 1974년 이후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축적한 ‘하이테크 분야’ 컨설팅이었을 뿐, 해당 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외시행사가 쟁점금액과 다르게, 2020.2.26.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E 주식회사와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는 쟁점외시행사가 E 주식회사의 직업활동이 해당 용역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E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재개발에 관한 쟁점용역이 그 동안 청구인들이 한 직업활동(청구인 C은 근로소득자였고 청구인 B은 전업 주부였다)과 무관하게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청구인들이 가진 특별한 기능, 즉 쟁점용역의 대상인 명도 대상 종전주택의 소유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하여 일회성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해당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같은 뜻임), 비록 쟁점계약상 쟁점용역은 2년의 기간 동안 1건의 계약으로 수행되었으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10개 주택과 상가의 명도, 현장관리, 범죄 예방이라는 다수의 세부 용역으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활동 내역을 매주 쟁점계약의 상대방인 쟁점외시행사에게 보고하는 등 쟁점용역 수행에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OOO원)은 그 수취 전 7년(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2015∼2021년) 동안의 수입금액(OOO원 상당)보다 훨씬 커서 청구인들이 쟁점용역을 수익(영리)의 목적 없이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B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쟁점금액의 60%만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각 50%씩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만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같이 ‘부동산 재개발을 위한 명도 및 현장관리 사무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 관행이나 선례가 없었고, 소득의 지급자인 쟁점외시행사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있어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으로 청구주장이 반영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등, 같은 뜻임), 달리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 쟁점용역과 같은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령 해석에 관한 의의(疑意)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들이 국세청장 등 유권해석권자에게 쟁점용역의 소득구분(그 귀속연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은 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는 일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 점(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정한 수입금액 기준에 부합하면 그 제출 의무가 있다)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미납부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농업(괄호 생략)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다.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의2.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