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4. 사망한 청구인의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〇〇시 〇〇구 OOO 대 60.1㎡ 외 4필지의 토지 및 같은 동 OOO 외 2필지 지상 3층 영업용 건물(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을 시가로 보아 2023.6.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7.부터 2024.2.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며,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4.4.25. 청구인에게 2022.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신고의 적법성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액을 알 수 없었고, 상속개시 시점 전후 6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확인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으므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부당한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세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법이 아닌 이상 신고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일부 무효성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 중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은 조항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즉,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중략)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4.7.29. 93헌가12, 헌법재판소 1996.8.29. 94헌마113 등 참조),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11.30. 91헌바1, 헌법재판소 1998.7.16. 96헌바52 등 참조).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감정의 주체, 감정의 시점, 감정의 방식 등)도 없이 막연히 감정가격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법률유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실지 매매가액, 공매가격, 수용가격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의지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감정기관을 정하여 시가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의 담보목적 감정, 법원의 경매시가 감정, 공익 목적의 수용을 위한 감정, 재개발‧재건축 보상목적 감정 등 각종 형태의 감정이 존재하고, 감정 방식에 따라 시가는 상당액의 차이가 나는 등 동일한 감정액이 도출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여러 시가 감정 방식이 존재함에도 막연히 사후적으로 관할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보다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 더욱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히 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무효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기하여 시가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부인한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감정가액의 신빙성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22.12.4.)부터 평가일인 2023.12.12.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특히 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 재개발 등이 진행중에 있어 그 재개발사업의 진행 정도와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시가의 변동성이 매우 큰 지역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1954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이고 대로변에서 300~400미터가 떨어져 있음에도 진입로가 좁아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진척되지 아니할 경우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140%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으로, 이러한 감정평가 내용은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의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평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
판례에 의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는 예측가능성으로,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 방법에 따른 각각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 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바,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이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한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조심 2012서1970, 2012.6.28. 같은 뜻).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확인한바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도로나 편의시설의 개설‧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낙후된 건물이며 개발지역으로 시가에 변동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에는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조사청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결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 감정을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 역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2023.6.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평가가액 | |||
(단위 : ㎡, 원) OOO |
(2) 조사청은 2023.11.27.부터 2024.2.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24.1.18.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등 조사내용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3)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
(단위 : 원) OOO |
(4)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내역 | |||
(단위 : 원) OOO |
(5)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가격 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가격 변동 내역 | |||||
(단위 : 천원) OOO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기하여 과세한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규정들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은 무효의 조항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2.12.4.과 일치하는 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 전)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 전)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