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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25서0922생산일자 2025.05.07.
AI 요약
요지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24.10.3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27. 〇〇〇〇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A(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5.17.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쟁점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된 후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것을 말하고,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이하 “특례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쟁점부칙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가)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의 적용대상은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쟁점부칙 제1항은 특례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대상을 “특례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도 포함되는 것이며, 무상취득에 해당되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도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의 적용대상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로 취득한 경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칙 제1항은 일정기간(특례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일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례취득기간 중에 증여받아 취득한 자산이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쟁점부칙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쟁점부칙의 규정을 살펴보면 쟁점부칙은 신설 당시 특례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제1항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쟁점부칙에서는 제2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개정으로 특례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은 실효된 것이므로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은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이면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부칙이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 및 법원 판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나) 기획재정부의 2008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쟁점부칙의 신설 취지를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라고 밝히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부칙의 신설 취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부칙상 “취득”은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칙상 “취득”을 동일세대원 내 증여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쟁점부칙의 신설 취지에 반하게 되어 과세 형평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법규의 합목적성에 맞지 않게 세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우회 거래를 통하여 조세 부담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유 없이 세액을 감면받아 동 법규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

  (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 등 다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104-0-10)’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증여는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쟁점부칙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특례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률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며,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쟁점부칙 제2항이 삭제되었을 뿐이고, 쟁점부칙 제2항이 삭제된 것은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개정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칙 제2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특례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를 특별히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에서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다시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2017.12.19.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24.7.17. 선고 2023구단78036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9.3.16.〜2012.12.31. 기간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주요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1)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시행 2009.1.1.)된 「소득세법」은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다주택, 비사업용토지 및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한편, 쟁점부칙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후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쟁점부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2)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쟁점부칙 제1항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인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특례취득기간을 종전 2010.12.31.까지에서 2012.12.31.까지로 확대하였다.

   3)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쟁점부칙 제2항을 삭제하였다.

   4)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104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5) 2017.12.2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시행 2018.4.1.)된 「소득세법」은 제104조 제7항을 신설하여 다주택자(1세대 2주택자 포함) 중과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도록 규정하였다.

  (다)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개정세법 해설(쟁점부칙 신설 시)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소득법§104, 부칙§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2년간(’09.1.1~’10.12.31) 양도

 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6%∼33%

               ('09 :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 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2011년 개정세법 해설(쟁점부칙 제2항 삭제 시)

Ⅱ. 부동산 거래활성화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연 3%, 최대 30%

ㅇ 1세대2주택 이상

ㅇ 비사업용 토지

ㅇ 미등기 양도자산

<삭 제>

(좌동)

(좌동)

(2)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017년 개정세법 해설(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도입 시)

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등 (소득법 §64, §95, §104, §10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자산

ㅇ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ㅇ 미등기양도자산

<추 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좌 동)

ㅇ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 또는 1주택 조합원 입주권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ㅇ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 가산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함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p를 가산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중과대상 주택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8.4.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칙 제1항이 정하고 있는 2009.3.16.~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아닌 쟁점부칙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부칙 제1항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정의상 취득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상속 등이 포함되고,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쟁점부칙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원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설 당시 쟁점부칙 제1항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을 제외하였다가 2012.1.1. 제2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설 당시 쟁점부칙 제1항에서는 특례취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다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면서 제2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바, 이는 쟁점부칙이 특례취득기간에 취득하였던 주택에 대하여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의 특혜만을 부여하려는 것일 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

   이후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쟁점부칙 제2항이 삭제된 것은 해당 개정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에서 다주택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특례취득기간 중 취득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특례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여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이에 따라 2017.12.2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시행 2018.4.1.)되어 중과대상으로 규정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괄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으로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규정한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법문대로 하고,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서, 해당 문언은 자산의 구체적인 요건만을 원용하였을 뿐 실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각 호에 기재된 요건만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라 할 것인 점,

   쟁점주택은 같은 조 제7항에 기재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2540, 2024.7.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 제>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